판정 내용
근로자가 변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0.11.03, 중노위 2000부해398 )
[요지] 피신청인 1(근로자)은 직제상 권한과 업무수행 관행 등에 비추어 지 도ㆍ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신청인 2(근로자)는 선급금 지급을 지급요청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요청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 의 명의로 입금하여 판매선급금지급지침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합에 별다른 피해를 입힌 바 없다는 점,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변상책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청인은 변 상책임이 있는 자의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들에게 변상명령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들에게 행한 변상명령은 무리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정 당해고로 볼 수 없다.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0.11.03 판정, 2000부해398)
* 재심신청인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76-2번지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재 형
* 재심피신청인 / 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26-23번지 김 점 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APT 123- 301 이 연 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병 훈, 신 명 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본 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김재형(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수산 및 금 융업을 경영하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 다.
재심피신청인 김점수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7.11.10. 재심피신청인 이연수(이하 " 피신청인 2"이라 한다)는 1997. 3. 5. 조합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13.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 1은 1998.10. 1. 당시 조합장이었던 신청외 박한영의 특명에 의해 직제규약에 없는 본소 사업과 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였으나, 부산직매장 등 각 직매장을 통괄지휘, 지도감독하 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지시에 의거 명백히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 으며 조합은 1999. 1. 1. 부산직매장 등 각 직매장을 본소 사업과장의 관장 및 지휘하에 두 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약을 개정한 사실.
조합의 부산직매장장 신청외 정의형은 피신청인 1이 본소 사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8.10.12.부터 같은 해 12. 4.까지의 기간중 13회에 걸쳐 여러 사람의 명의로 허위전표를 작성, 성경수산 대표 신 청외 주진석에게 123,903천원의 외상을 주었고 또한 43회에 걸쳐 직매장운영지침에 명시된 외상거래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144,241천원의 외상을 주었으며 1999. 1월경 위 주진석 의 부도로 위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발생된 사실.
피신청인 1은 부산직 매장의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부산직매장으로부터 팩스로 보고 받은 자료에 외상거래금액이 초과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1998.10월말에 인지하고 같은 직매장장 신청외 정의형에게 이의 시정을 유선으로 촉구하였을 뿐 당시 조합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이사 등에게는 보고하 지 아니한 사실.
피신청인 2는 1998.11 월 중순경 양식업자인 신청외 김병선의 뱀장어에 대해 키로당 2∼10미의 보유미수 기준으 로 감정을 하고 같은 해 11.19. 위 김병선에게 1억5천만원의 판매선급금(일종의 대출금 형 태)을 지급한 후 위탁판매금액 37,647천원중에서 일부인 3천만원을 판매선급금에 대한 공제 정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김병선의 동업자이자 조합과 과다한 외상거래가 있는 신청외 주진석의 명의로 입금 처리한 사실.
조합의 판매선급금지 급지침은 당시 피신청인 2가 관장한 사업과의 주관으로 1997.12.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 정하였는데 그 내용 중 제2조의 지급한도 나항에 "보유미수기준으로 키로당 2 ∼5미 "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으나, 1998. 2. 5. 조합 이사회에서 위 보유미수 기준이 누락된 상태에서 개정된 사실.
누락된 보유미수 기준 은 1998.12.28.∼30.사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검사시 발견되어 1999. 2. 9. 키로 당 2∼5미로 다시 명시되었다가 같은 해 7. 9. 조합사업 활성화 및 경영개선진단 조치사항 이행을 이유로 삭제 결의하였고, 수산물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선급 금 정산방법) 제1항에는 "양도담보물 판매시는 선급금(이자, 수수료,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고 대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사실.
피신청인들은 1999. 3.31. 서울지방경찰청에 당시 조합장 신청외 박한영의 비리(조합운영비리, 판매선급금 부정 대출, 영어자금 목적외 대출 등)가 있다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박한영 은 2000. 1.1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
조합은 1999. 2.26.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부산직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외상거래 한도 초과자에 대한 업 무처리 소홀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판매선급금지급지침 위반, 판매선급금 회 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각각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재심 요구에 의 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같은 해 7.31.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무효 판정을 함 에 따라 조합은 같은 해 8.23. 피신청인들을 위와 같은 사유에 진정서 제출로 인한 사회 적 물의야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재차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14. 재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지회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던 사실.
피신청인들은 위 "아"와 관련하여 1999. 9.2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3.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같은 해 11.21. 재심을 신청하였고 2000. 2.14.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심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피신청인 1은 직제 상 권한과 업무수행 관행 등에 비추어 지도촵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신청인 2는 선 급금 지급을 지급 요청자에게 지급 아니하고 지급 요청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입금하여 판매선급금지급지침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합에 별다른 피해를 입힌 바 없 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의 상사 비리에 대한 진정행위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는 바, 이러한 사실 등을 징계사 유로 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재차 판정하였 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5. 소를 취하하여 부당해고로 확정된 사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은 1998.12.28.∼30.사이에 조합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결과 처분을 요구 하면서 외상판매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위자 신청외 정의형은 문책 및 변상으로, 피신청 인 1은 문책으로, 판매선급금 업무취급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위자 신청외 정상환과 피 신청인 2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면서 판매선급금 전액을 상환기일까지 미회수시 판매대금 지급 취급관련자에게 변상조치의 처분을 요구한 사실.
신청인은 위 "차 "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신청외 정의형 등의 변상을 하지 아니할 것을 대 비하여 피해액 1/2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신청외 김병선 등 의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상명령을 하면서 행위자인 신청외 정상환에게는 변상명령 을 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위 " 차. 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변상책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사 실.
신청인은 1999. 8.23. 자 징계해고와 병행하여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변상명령에 대하여 1999.11.18. 및 2000. 1. 3. 변상명령 이행을 촉구하였고, 신청인은 1999. 8.23.자로 징계해고된 피신청인들을 2000. 3. 7.자로 복직시켜 변상명령 이행촉구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3.13.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들을 재차 징계면직을 한 사실.
조합 변상판정및절차 규정 제4조(변상책임의 발생요건)제1항에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 같은 규정 제5조(변상책 임자의 범위)제1항에 "사고가 직원의 단독행위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독으로 변상책 임을 진다", 제2항에 "사고가 수인의 공동행위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인이 공동 으로 변상책임을 지며, 교사자,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3항에 "결재자 또는 감독자는 제2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행위자로서 변상책임을 진다", 같은 규정 제27조(변상 불이행시의 조치)제1항에서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장 또는 채권관리담 당부서장은 변상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에게 당해 직원에 대한 면직절차를 요 구하여야 하며,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제소, 기타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하여 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거. 조합 복무규정 제30조 (변상책임)에 "직원이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변 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7.25.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 8.23. 피신청인 1은 부산직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및 외상한도 초과자에 대한 업무처 리 소홀, 피신청인 2는 판매선급금 부당지급 및 판매선급금 회수 부적정을 이유로 징계면 직 및 변상처분을 하였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재심기관인 수협 전남도지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수협 전남도지회는 이를 기각하자 피신청인들은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부당 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변상처분에 대해서는 재심결정 이후 피 신청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재심기관인 수협 전남도지회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변상이행명령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전혀 이행하 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변상명령 불이행에 대해 변상판정및절차규정 제27조제1 항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00. 3.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 여 피신청인들에게 복무규정 제3조제7호, 제5조, 제30조, 인사규정 제54조제7호, 상벌규정 제21조제7호 변상판정및절차규정 제27조에 의거 징계면직 및 변상의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 1은 부산직 매장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외상거래한도 초과자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부산직매장장 정의형과 주진석(성경수산대표)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고 이로 인해 판매미수금 268,144천원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으로서는 위 판매미수금을 당사자인 신청외 정의형과 주진석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1차로 신청외 정의형과 주진석에 대해 변상명령을 하였으나 변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신청외 정의형과 주진석 및 주진석의 어음(128,000천원)에 배서를 한 여환주에 대해 재산조사를 한 결과 재산은 추 징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은 지도감독 소홀 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 1에게 변상명령(1999. 8.23.)을 내린 것이다. 신청인 은 피신청인 1에 대해 1촵2차에 걸쳐 변상명령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이를 불 이행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및 변상규정에 의 거 징계면직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피신청인 2는 수협중 앙회의 특별감사(1998.12.28.∼12.30.)에서 판매선급금 부당지급과 판매지급금 회수 부적정 의 사유로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문책처분요구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2는 위의 사유로 "변상조치"를 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수협중앙회의 문책처분요구서를 참조하여 변상처분과 징계를 한 것이다. 즉. 피신 청인 2는 김병선 명의로 입금되어야 할 판매선급금을 주진석 명의로 입금시켰는 바 이 행위 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김병선과 그의 보증인 주유봉이 이의를 제기하 면 조합은 채권확보가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에 조합은 변상처분을 내렸고 피신청인 2는 1촵2차에 걸친 변상명령을 불이행하여 인사규 정 및 변상규정에 의거 징계면직을 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1은 부산직 매장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으며, 이는 1999. 8.23.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구 제 신청과정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신청인은 부산직매장의 사고 판매미수금에 대하여 부산 직매장책임자 신청외 정의형에게 전액변상처분을 한 후 피신청인 1에 대하여 변상액이 변 제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액의 1/2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변상판정및절차규정 제5조제1항에서 "사고가 직원의 단독행위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독으로 변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위책임자인 신청외 정의형에 게 전액 변상처분을 한 것으로 족하며, 이의 변제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피신청인 1에 게 행한 변상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직매장 사고에 대한 1998.12.28.부터 30일 까지 실시된 수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피신청인 1에 대한 변상처분이 없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직매장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에 대한 변상처분은 부당하고 정당성이 없 는 변상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1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 이다.
조합의 변상판정및절 차규정 제4조제1항은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 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변상책임액은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 청인 2는 판매선급금지급치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 2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1999. 1월경 신청외 주진석의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었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신청외 김병선의 뱀장어를 압류하였으며 보증인 주유봉으로부터 1999. 4.30.까지 채무를 변 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 서 변상판정및절차규정 제4조제1항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인이 피신청인 2에게 행한 변상처분은 부당하고 이와 같은 정당성이 없는 변상처분을 이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본 건 변상명령의 사유가 된 1999. 8.23.자 해고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 인은 1999. 2.26.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부산직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외상거래 한 도 초과자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판매선급금지급지침 위반, 판매선급금 회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각각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들의 재심 요구에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같은 해 7.31.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무효 판정을 함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해 8.23. 피신청인들을 이와 같은 사유에 진정 서 제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야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재차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 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같은 해 9.2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3.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같은 해 11.21. 재심 을 신청하였고 2000. 2.14.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심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피신청인 1은 직 제상 권한과 업무수행 관행 등에 비추어 지도촵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신청인 2는 선급금 지급을 지급요청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요청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의 명 의로 입금하여 판매선급금지급지침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합에 별다른 피해를 입힌 바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의 상사 비리에 대한 진정행위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 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는 바, 이러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재차 판 정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 나 같은 해 6. 5. 소를 취하하여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해고사유와 같은 변상명령의 사유에 대하여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변상명령 불이행에 따른 2000. 3.13.자 본 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 내지 거."의 인정사실과 같이 확정 된 1999. 8.23.자 해고사유에 의거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직제상 권한과 업무수행 관행 등 에 비추어 지도촵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1998. 12.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 시된 수협중앙회 특별검사에서 피신청인 1에 대한 변상처분 요구가 없었던 점, 신청인은 피 신청인 1을 상대로 변상책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행위자인 부산직매장장 신청 외 정의형 등에게 신청인 조합은 변상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피신 청인 1에게 피해액의 1/2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변상명령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1에게 적용한 변상 판정및절차규정 제5조에 의한 이 사건 변상명령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 내지 거."의 인정사실과 같이 확정 된 1999. 8.23.자 해고사유에 의거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을 지급요청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요청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입금하여 판매선급금지급지 침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합에 별다른 피해를 입힌 바 없다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 인 2를 상대로 변상책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행위자인 신청외 정상환에게는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하면서 관리책임자인 피신청인 2에게 변상책임을 묻고 있는 점, 신청 외 김병선 등의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2에게 변상명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2에게 적용한 변상 판정및절차규정 제5조에 의한 이 사건 변상명령은 무리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소 결 론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노무의 원활한 제공 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 이익 처분이 따르는 바,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처분 의 형평성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본 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 청인들에게 행한 변상명령은 무리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 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 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 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