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30. 판정 2000부해499

판정 내용

근로자가 식사를 이유로 버스운행을 임의로 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하여 정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0.11.30, 중노위 2000부해499 )

[요지] 피신청인(근로자)은 식사를 이유로 임의로 버스운행을 하지 아니하였 을 뿐만 아니라 다음 순번 운행차량 운전기사에게도 "식사를 하고 시 간이 지나면 못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여 다음 순번 운 행차량 운전기사에게 임의 결행을 유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나 같이 결행한 동료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신청인(사용자) 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각으로 2회 결행한 운전기사에 대하여도 가벼운 4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 인에게만 무거운 50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 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정직처분이다.

서진운수 사건

(중노위 2000.11.30 판정, 2000부해499)

* 재심신청인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72-2번지 서 진 운 수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영 호

* 재심피신청인 / 대전 서구 도 마1동 41-10번지 상 광 희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영호(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6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서진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상광희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5.20.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4.20.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3.26. 820번(목원대학∼충무체육관) 노선을 운행 중 18시22분 목원대학에 도착하여 식사를 이유로 18시34분 배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행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바로 다 음 순번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 신청외 윤길중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식사하는 피신청인 에게 "출발시간이 5분 남았는데 식대를 받아 가지고 운행하여야 하나 아니면 식사를 하여야 하나"라고 묻자 피신청인은 "다음 순번이 동건운수이니 식사하고 빠지고 우리가 막차이니 막차시간이나 맞추어 나가자"고 하면서 "내가 책임질테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관한 경위서를 2000. 3.29.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 실.

다.

신청인은 2000. 4.20. 피신청인이 소명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해 4.21.부터 6. 9.까지 50일의 정직처분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지각으로 2 회 결행한 운전기사 신청외 임명선에 대하여 4일의 정직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3.26. 피신청인 전 순번을 결행한 운전기사 신청외 김재호와 피신청인 다음 순번을 결행한 신청외 윤길중에 대하여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아니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20조에 "회사는 종사원에게 1일 3회 30분씩의 식사시간을 준다. 다만, 운행상 특별한 사정이 발생시는 이를 단축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직처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 7. 5.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9.20.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 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3.26. 대전75자9703호 차량으로 820번노선(충무체육관↔목원대) 오전근무를 명받았으나 교 대근무자와 합의하여 당일 오후근무도 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노선을 운행도중 기점인 목원 대 주차장에 18시20분 도착하여 식사를 이유로 18시30분에 출발하여야 할 노선을 신청인 회 사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결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2000. 4.20. 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직50일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과 동일노선 을 바로 앞에서 운행하였던 신청외 김재호는 종점인 충무체육관에서 기점인 목원대로 운행 하고 있던 중 대동부근에서 바로 뒤따라오는 피신청인에게 손짓을 하여 피신청인의 차량을 먼저 보냈다. 뒤 순번인 운행 차량을 먼저 보낸 이유는 신청외 김재호의 차량은 충무체육관 에서 대동까지 운행도중 이미 이용승객을 많이 태우고 더 이상 이용승객을 태울 수 없는 만 차인 상태였고, 이어서 바로 뒤따라오는 피신청인의 차량은 비교적 이용승객이 없어서 앞차 와 뒤차의 순번을 바꾸어 운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운행중에 특히 출퇴근시간대나 이용승 객이 많은 곳의 교통이 정체된 구간에서 수시로 발생되므로 운전기사들에게는 이미 관행화 된 것이다. 따라서 신청외 김재호는 뒤차였던 피신청인과 순번을 바꾸었으므로 피신청인보 다 늦게 도착하였다. 정상적이였다면 목원대발 18시12분 차량이지만 18시31분에 도착하였으 므로 이미 신청외 김재호 기사 운행시간이 아니라 뒤차인 피신청인의 운행시간대이다. 신청 외 김재호의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고의적 결행으로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 게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다.

피신청인과 동일노선 을 다음 순번으로 운행하였던 신청외 윤길중의 경우는 다음 순번의 운행 차량이 타 회사(동 건운수)로서 목원대발 18시45분이나 18시42분에 목원대에 도착하여 식사(식사 완료시간 18 시59분)를 하고 나니 이미 타 회사의 운행시간대(18시56분)이므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란 대전시내버스 14개 회사가 독립적으로 단일노선을 인가받 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전시내버스 전 노선인 120여개 의 노선을 일괄적으로 14개 회사에게 노선을 매일 배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2000. 3.26. 의 820번 노선의 배정은 총 15대중 신청인 회사를 포함하여 금남교통, 계룡버스, 동건운수 4개 회사가 경합되어 운행하고 있다. 신청인 회사가 동일노선을 단독으로 운행하였을 경우 에는 약간의 초과시간 등은 중요시되지 않고 운행할 수도 있지만, 신청외 윤길중처럼 뒤 순 번의 운행차량이 타 회사일 경우는 3분의 초과시간은 신청인 회사의 운행시간대가 아니라 타 회사의 운행시간이다. 따라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불문 율화된 이유는 타 회사 운행시간에 신청인 회사가 운행을 하였을 경우 타 회사 이용승객을 빼앗는 결과가 초래되어 운송수입금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호 경쟁으로 인하여 경합된 운전기사들끼리 폭언촵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 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회사는 앞차와 뒤차가 타 회사일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운전기사 를 배차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경합된 배차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신청외 윤길중의 결행은 고의적 결행이 아 니므로 징계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라.

신청외 임명선은 1999. 5.12. 103번노선 대전75자9781호 차량으로 판암동 05시50분발이나 지각을 하여 회사 도착시간이 06시40분으로 판암동발 운행을 하지 못한 것과 1999.11.14. 702번노선 대전75자 9782호 차량으로 구죽발 06시이나 역시 지각으로 회사 도착시간이 06시30분이었으로 1회 편 도결행을 하여 이의 경위를 알고자 1999.11.18., 19., 20.에 걸쳐 내사를 요구하였으나 이 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직 4일을 한 것이다. 지각으로 징계를 한 사례 를 든다면 1998. 9.17. 신청외 주병광에게 정직 5일의 징계를 하였다. 물론 신청외 주병광 은 지각으로 결행은 하였지만 고의적 결행으로 인한 징계대상이 아니라 지각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직 5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신청외 임명선(정직 4일)과 주병광 (정직 5일)의 지각으로 인한 결행에 대하여 처분한 근거는 1996. 9. 6. 노사협의규정 "지각으로 인하여 편도 1회 이상 결행시는 5일 승무정지한다"에 위반하여 신청 외 주병광은 정직 5일로 확정하였고 신청외 임명선은 정직 4일로 한 것은 근무태도를 감안 하여 1일을 감경하여 4일로 확정된 것이다.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결행에 대하여 정직 50일 을 한 근거 또한 노사협의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결행하거나 도중 회차시는 30일 이 내 승무정지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할 수 있다"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 에 회부하여 정직 50일로 의결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의 징계는 원인관계에 의한 징 계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3.26. 820번(충무체육관↔목원대) 노선은 차량 4대가 배차되어야 함에도 3대만 배차되어 배 차간격이 길어지고 충무체육관의 농구대찬치 및 롯데백화점 개점여파로 승객이 증가하여 운 행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충무체육관에서 17시 10분에 출발하여야 할 차량이 이용승객을 하차하고 17시35분경 출발하여 목원대에 18:35분 경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차하고 저녁시간이라 목원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니 18시45분 이 되었는데 뒤차 운전기사 신청외 윤길중이 식당에 들어와 "출발시간 5분이 남았는 데 식사비를 받아 가지고 나가야 하나 나가지 말아야 하나"하고 피신청인에게 물어와 피신청인은 신청외 윤길중 기사에게 "식사를 하고 출발시간이 지나면 뒤차가 타 회사 출발시간이니 못 나가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청외 윤 길중 기사를 회유하여 고의로 결행을 유도한 행위라고 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한 것은 타 회 사와 병합으로 출발시간이 지나면 회사 상호간 운행질서와 실익의 관계로 운행을 할 수 없 다는 운행질서를 신청인이 잘 알고 있고, 피신청인 의견의 판단은 신청외 윤길중 기사가 자 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동료기사를 회유하여 자신의 결행을 정 당화하려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의 앞에서 대 전75자9705호 차량을 운행한 신청외 김재호는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징계를 하지 아 니하였고, 뒤차 운전자인 신청외 윤길중도 결행하였는데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게만 50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정직처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 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 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 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위법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 이 피신청인은 식사를 이유로 임의로 버스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순번 운행차량 운전기사 신청외 윤길중에게도 "식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못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여 신청외 윤길중에게 임의 결행을 유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같이 결행한 신청외 김재호, 신청외 윤길중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무 런 징계을 하지 아니하였고, 지각으로 2회 결행한 운전기사 신청외 임명선에 대하여도 가벼 운 4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만 무거운 50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 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