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16. 판정 2000부해618

판정 내용

근무성적이 불량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 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2001.03.16, 중노위 2000부해618)

[요 지]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는 버스운행질서를 유지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조착(예정된 배차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행위)행위를 수시로 하고, 정직기간중 회사에 출근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비록 사업장 밖이지만 전국자동차노련부산버스지부장 선거방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가압류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입사후부터 본 해고처분 이전까지 무단결근, 접촉사고, 불친절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으로 23회에 걸친 시말서 제출과 3회에 걸친 15일 내지 60일간 정직처분된 징계전력을 고려해 볼 때 징계절차상 다소 흠결이 있을 지라도, 이는 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여객자동차 사건

(중노위 2001.03.16 판정 2000부해618)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5. 2000부해127 결정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카"항을 삭제하고 "차"항 다음에 "카. 피신청인 회사는 전무이사의 공석으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사용자측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분회장 등 간부 4명과 신청인을 참석시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징계위원과 노조측 간부 4명이 서명날인한 사실.", "타. 노조측 간부 4명은 본 회의 심문 종료 후 의결전 신청인과 퇴장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파. 운전기사 안○○은 2000. 3.부터 5.까지 조착운행을 19회 행한 사실.", "하. 신청인은 2000. 7. 31. 초심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23.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고,초심 결정이유 제1의 2의 3.판단 중 "나"항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21쪽의 두 번째줄 "사실이 없으며 ……"이하의 내용을 "사실이 없는 것이 노조측 간부 4명의 사실확인서로 인정되나 피신청인 회사가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노조측 간부 4명으로 하여금 회의록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은 본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회사에서의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다소 흠결이 인정되지만, 이는 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