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23. 판정 2000부해653

판정 내용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고액의 물품을 구입· 편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 2001.03.23, 중노위 2000부해653 )

[요 지]

○

근로자인 신청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틀동안 시내 백화점 등을 돌며 총11회에 걸쳐 시가 1백8십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편취하는 비행을 저질렀고

○

동 비행내역이 TV에 방영되므로서 피신청인 공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하고, 또 이로 인해 신청인이 구속되어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에 처하여진 바

○

이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피신청인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건

(중노위 2001.03.23 판정 2000부해653)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2.11. 부당해고 '기각' 결정(2000부해674)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인 재심피신청인 홍종민은 재심신청인 마○○에게 해임기간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