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명예퇴직 전 특별승격 및 승급을 약속하 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를 명예퇴직 시킨 경우 동 조치의 정 당성 여부 ( 2001.03.29, 중노위 2000부해675 )
[요지]
피신청인 연구소에서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이를 희망한 근로자인 신청인들에게 기존의 명예퇴직 조건보다 유리한 특별승격 및 승급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특별승격 및 승진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고 2000년 명예퇴직계획서 발표시 특별승격 및 승급을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청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조건부 퇴직신청과 피신청인의 기만행위에 의한 퇴직신청 유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 들에 대한 명예퇴직조치는 정당하다.
국방과학연구소 사건
(중노위 2001.03.29 판정 2000부해675)
* 재심 신청인 / ○○○ 외 28인
* 재심피신청인 /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0.11.23. 부당해고 '기각'결정(2000부해173)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29명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