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29. 판정 2001부해108

판정 내용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여 각하한 사례 ( 2001.06.29, 중노위 2001부해108 )

[요지] 상사에 대한 폭언과 경리주임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 초 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 2회 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것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 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각하 한다.

경주택시 사건

(중노위 2001.06.29 판정 2001부해108)

* 재심 신청인 / 경주택시(주)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1. 31. 판정, 2000 부해 256)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경주택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8.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2. 7. 10. 퇴직한 후 같은 해 8. 14.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 6. 7(목). 14:00. 본 건 처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심판회의 출석요구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응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6. 29(금). 16:00. 본 건 처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심판회의 출석요구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응한 사실.

다.

2000. 12. 1.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1. 2. 12. 경북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측 주장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1)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는 ①1999. 10. 22. 신청인 및 전무에게 "도끼로 대가리를 쪼개어 버리겠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과(반성문 제출로 당시 징계를 유보함), ②2000. 10. 27. 권명자 경리주임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임.

2)

단체협약 제38조(해고) 제7호 및 취업규칙 제40조(징계해고) 제7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1)

2000. 1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

2)

피신청인이 재심을 요구하여 1심과 똑같은 절차로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 부결시켰음.

2.

피신청인측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2000. 10. 17. 경리주임 권명자를 폭행하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은 "1992. 7. 10. 직업병 때문에 병가신청을 냈는데 권양이 사표를 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장에게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말 좀 잘해달라"하고 부탁하였는데, 동 권명자가 신청인의 말에 살을 보태기에 훈계차원에서 왼손 둘째 손가락 으로 두상을 가볍게 툭 건드린 바 있음.

나.

그런데 신청인이 경찰을 부르는 등 난리를 피우면서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폭행을 한 것인 양 만들어 덮어씌웠고, 폭행한 것이 없으므로 진단이 나올 수 없는데도 동 권명자로 하여금 상해진단서(1주)까지 발급받게 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9. 10. 22. 피신청인이 신상진 이사·권용준 전무·신청인 등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당시 피신청인은 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사정하면서 "도끼를 들고와야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엎드려 빌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좀 살려 주이소"라고 말한 것인데 이를 확대 과장하여 피신청인에게 덮어씌웠음.

라.

이와 같이 신청인은 허위사실을 만들어 15년이나 성실하게 근로해온 피신청인을 하루 아침에 해고한 것인 바 부당하고,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대응한 것이 분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본 건 신청을 제기한 후 제1의 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와 "나"에서 보듯이 2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출석요구에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동 회의에 불참한 것은 재심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각하) 제1항제5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 신청은 신청인이 재심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