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1. 22. 판정 2007부노219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 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K지부가 전국노조를 탈퇴하고 독자노선을 가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과 전국노조를 탈퇴하면 조합원 19명을 모두 징계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 발생한 징계사유인 점을 감안하여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하였어야 함에도 노동조합 간부 전체를 해고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동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등 조합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추정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