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5. 판정 2007부노262

판정요지

○○동교회가 2007.7.29.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김××에게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총회 헌법 시행규정에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본 교회 유급 직원으로 봉사하는데 위배된 사항을 총회 헌법시행규정대로 이행하여 주기를 권면하오니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합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등 조합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