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5. 판정 2008부해616

판정요지

1.

임직원 인사규정 제23조에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면직되도록 되어 있는 점, 약 6개월 가량 위 처분이 지속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현황 체크기의 64일 결근 기록 및 소명 자료 부족은 임직원 인사규정 제41조 및 제24조의 징계 및 대기발령의 사유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동 규정 제42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서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정과 관련하여, 첫째, 소명 자료 부실이 무기한의 직위해제에 이르는 사안인데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독촉하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인사처분에 이를 수 있음을 주지하지도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제출 자료를 부실한 자료로 단정한 점, 둘째, 신문사 취재기자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결근 여부의 명확한 확인 없이 사무국에 비치된 근태현황 체크기의 결근기록을 그대로 결근으로 인정한 점, 셋째, 이 사건 근로자만 무기한의 직위해제를 받고, 이후 6개월 동안 관련 자료 요구나 면담 등 위 처분 상태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