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2. 판정 2008부해822

판정요지

본건 근무형태 변경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근로조건의 일부(근무조)가 변경된 업무지시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의 인사조치 범주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형태 변경지시를 거부한 채 주간근무형태로 계속 근무하였고, 본건 근무형태 변경지시의 원인이 되었던 동료근로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되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전기실의 근무형태가 본건 근무형태 변경 지시 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실익도 없다 할 것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