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가 제출한 이유서 및 답변서와 이 사건 근로자가 2009.8.10.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동 근로자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내용으로 비추어 동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자격이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