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22. 판정 2010부해130

판정요지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하여 법인격이 소멸되는 경우와는 그 사정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징계해고의 사유로 장기수선 계획·조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13가지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입증이 불분명하여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여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 상 흠결이 있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해고처분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거나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 소정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노조지회 및 단체협약 무효통보’를 한 것과 아파트 각 주민들에게 ‘관리소장 등 노조가 우리 입주자 등에게 입힌 폐해’ 문서를 아파트 각 동 현관에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