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20. 판정 2011부해694

판정요지

경고처분에 대하여 근무평정 시 감점이 있고 3년간 무사고 누적량을 소멸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및 징계운영세칙에 징계의 종류로 경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철도무사고실적관리지침 제2조제3호에 “책임사고라 함은 직원의 취급 잘못, 부주의 또는 시설·차량·장비 등의 유지보수·점검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책임이 직원에게 있어 철도안전관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을 받은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관리규정 제51조제1항 문책의 종류에 경고가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성적평가지침 제2조제5호 가목에도 철도안전관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이상의 문책을 받은 사고를 책임사고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실념에 의한 정차역 통과를 책임사고로 인정한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