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2. 판정 2014부해900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판정사항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