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28. 판정 2016부해18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후, 원직 복직 없이 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사항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발령 과정에서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판정요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