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효가 완성된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비위행위가 인사세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용자의 대외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선임 팀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감사세칙 내용 상 질문서 발부에 관한 조항은 감사 담당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세칙을 위반하였더라도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요지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중앙2018부해1051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2018. 12. 14. ■ 판정사항: 초심유지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 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효가 완성된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비위행위가 인사세칙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용자의 대외신 뢰도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선임 팀장으 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감사세칙 내용 상 질문서 발부에 관한 조항은 감사 담당 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세칙을 위반하였더라도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1051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사 용 자 □□□□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12. 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8. 9. 판정 2018부해148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함 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 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5. 2. 1. □□□□의 전신인 △△△△에 입사하여 이후 □□□□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20. 부당하게 해고(해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은 방송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2. 29. 위 주소지에 설립되어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 지·준수 여부 심의,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20. 행한 해고(해임)처분 이 부당하다며 2018. 6.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8. 9.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해임)는 그 징 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 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9. 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9.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의 부적정한 운영, 일반인 명의로 대리민원 신청, 업무용 의자 무단 반 출 및 사적 이용’(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1, 2, 3’이라 하고, 모 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비위행위들’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비위행위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안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의뢰한 2018. 3. 12.이므로 이 사 건 비위행위1, 2 중 2016. 3. 13.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들을 포함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의 동기와 목적, 징계의 형평성, 과거 근무성적 및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시행하
면서 이 사건 위원회의 감사세칙(이하 '감사세칙'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질문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이다.
사용자
이 사건 비위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위원회의 인사세칙(이하 '인사세 칙'이라 한다)이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시효 를 도과한 사안을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 특성,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와 이 사건 위원회의 대외 신뢰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감사세칙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5. 2.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 △△가 ▲▲▲▲를 거쳐 이 사건 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이 사건 위원회에 서 ■팀장, ■■팀장, ■■■■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사기록카드 에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인사발령 내역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
증 인사기록카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인사발령 내역> 회사명 발령일자 종료일자 담당업무 △△△△ 1995. 2. 1. 2000. 3. 12. 구 위원회 2000. 3. 20. 2002. 3. 17. 총무부 발령사항 ▲▲▲▲ 2002. 3. 18. 2005. 7. 10. 심의2부 2005. 7. 11. 2008. 2. 28. ○사무소 발령명 발령일자 부서명 직위 직급 비고 임용발령 2008. 2. 29. ●팀 직원 일반직4급 발령명 발령일자 부서명 직위 직급 비고 보직발령 2009. 9. 14. ●팀 팀장 일반직4급 승급발령 2010. 10. 1. ●팀 팀장 일반직3급 전보발령 2011. 12. 7. ●●팀 팀장 일반직3급 전보발령 2012. 12. 1. ●●●팀 팀장 일반직3급 전보발령 2018. 2. 20. ●●●●팀 직원 일반직3급 대기발령
●팀장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팀장 은 종합편성채널 방송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담당
△△△△는 2000. 3. ▲▲▲▲로 개편되었고, ▲▲▲▲의 방송 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 심의 기능이 2008. 2. 통합되어 이 사건 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의 연혁 및 역대 위원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노 제11호증 2014. 11. 4. 기자간담회 자료, 노 제14호증 내지 제17호증 각 회의록] <이 사건 위원회의 연혁 및 역대 위원장> 일자 연혁 위원장 비고 제1대 박◯◯ 2008. 5. 14. 제1기 위원회 출범 제2대 이◯◯ 2011. 5. 9. 제2기 위원회 출범 제3대 박◯ 부위원장 권◯◯ 2014. 5. 9. 제3기 위원회 출범 제4대 박◯◯ 부위원장 김◯◯ 2017. 6. 12. 제3기 위원회 이임식 2018. 1. 30. 제4기 위원회 출범 제5대 강◯◯
이 사건 사용자는 산하에 ▲▲▲▲위원회와 ▲▲▲위원회를 두고 있
▲▲▲▲위원회는 ‘방송 내용 심의 결과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 ‘청소년 유해매체물 확인·결정 및 결정 취소’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역대 ▲▲▲▲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위원장 들이 맡아 왔다.[노 제14호증 내지 제17호증 각 회의록]
이 사건 위원회에는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무처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2014. 10. 전부 개 정된 직제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는 ◆◆◆국에 ●●●팀, ◆팀, ◆ ◆팀 등을 두고 있다. 직제규정에 기재된 ■■■■팀장의 담당 업무는 아 래와 같다.[노 제1호증 직제규정, 노 제12호증 2015년 부서별 업무운영계획] <■■■■팀장의 담당 업무(발췌)>
방송심의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방송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방송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방송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 모니터요원 선발·운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2. 1. ■■■■팀장으로 발령받고 방송모니 터링의 강화 및 시각 다양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목적 으로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을 기획하였다. 이 사업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자원봉사 형태로 출발한 이 사업은 초기에 모니터 요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선발된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 실적도 저조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의 개괄>
모니터 요원 활동 기간: 매년 1. 1.∼10. 31.
활동 내용 등록
본인 인증: 모니터 요원이 이 사건 사용자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 ② 활동 내용 등록
점수 부여 및 우수 요원 선정
점수 부여: 등록된 활동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3점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추가 점수 부여 •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 2점 • 행정지도: 1점 • 방송사 계도: 1점
우수 청소년 방송모니터 요원 선정: 1년 동안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 요원 선정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 1.∼2017. 10. 31.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 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소년 방 송모니터 요원 김범○, 최서○, 박예○, 이은○, 기민○, 이주○(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김범○ 등 6명’이라 한다)의 명의로 방송모니터 활동 내역 총 191건을 등록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김범○ 등 6명을 우수 청소년 방송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상금 20만 원 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등록한 위 191건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사 제2호증 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3호증 2018. 3. 6.자 이 사건 근로 자 확인서, 사 제4호증 2018. 3. 7.자 지상파텔레비전팀 직원 박○○의 확인 서, 사 제5호증 추가 보완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6호증 2018. 3. 13.자 이 사건 근로자 확인서]
<청소년 방송모니터 요원 명의로 등록한 방송모니터 활동 내역>
연도 요원 이 사건 근로자와의 관계 총 등록(제출) 건수 이 사건 근로자가 등록한 건수 순위 2013 박예○ 지인 관련자 32 23 1 이은○ 지인 관련자 14 12 2 기민○ 지인 관련자 30 27 4 최서○ 최○○의 아들 12 12 5 김범○ 아들 35 36 6 2014 김범○ 아들 23 21 2 최서○ 최○○의 아들 17 17 5 2016 이주○ 지인 관련자 21 20 1 2017 이주○ 지인 관련자 23 23 2 합계 191
최○○은 2013년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 상급자인 ◇◇◇국장임 사. ▲▲▲▲위원회에 상정되는 방송심의 안건은 민원에 의한 것(이하 ‘방송 민원’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처 직권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인 안건 상정 절차 및 방송 민원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노 제4호증 언론 브리핑 자료, 사 제23호증 재심 신청서(추가 의견)]
<통상적인 안건 상정 절차>
모니터
민원
안건 취합
소관 팀 담당자 (1차 검토)
안건 판단
소관 팀 차장 (2차 검토)
안건화
소관 팀장(3차 검토) 국장 보고
안건 분류
소위원장 담당 국장 담당 팀장
안건 상정
위임 전결
<방송 민원의 처리 절차>
통상 사무처 직권으로 상정된 안건(심의 부서별 모니터 요원의 지적에 의한 안건)은 ‘모니터’로, 방송 민원에 의한 것은 ‘민원’으로 각각 표기하여 왔음
일반 시청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휴 대전화 또는 아이핀(i-PIN)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가능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5. 24.∼2017. 1. 20.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 실 또는 자택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와 같은 일반인들의 명의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총 46건의 방송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 민원은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결과 ‘각하, 의견 제시, 경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사 제2호증 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3호증 2018. 3. 6. 이 사건 근로자 확인서, 사 제7호증 2
차 추가 보완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8호증 2018. 3. 16. 이 사건 근로자 확
인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반인 명의로 신청한 방송 민원의 주요 내역 및 심의결과>
순번 이름 민원 신청일 장소* 민원 제목 프로그래밍 심의결과 1 김 2011. 5. 24. A 방송은 방송다워야 해피타임 각하 2 김 2012. 9. 4. A 불공정 종편방송 심의신청 박정진의 <막장노하우> (177회) 문제없음 3 구 2012. 1. 3. A 혹세무민하는 정치인 출연금지 요청 MBN 뉴스10 (9회) 권고 4 구 2012. 2. 2. A 오보 정정 보도 요청 TV조선 9시 뉴스<날> (48회) 권고 5 구 2012. 5. 11. A 너무 위험해보이는 마술 최현우 노홍철의 매직홀(20회) 의견제시 6 임 2012. 2. 20. A 정수근 사칭 허위보도 민원 신청 YTN 24 시청자에 대한 사과 7 이 2012. 3. 29. A 저질 종편프로그램 심의 요청 글로벌한 실토크 쇼킹(15회) 주의 8 이 2012. 6. 26. A 스포츠 광고 자제요망 [TV 조선 스포츠]02 K리그<전북VS성남> 각하 24 글 2015. 2. 1. A 막장드라마 심의 요청합니다. 내일 금사월(19회) 경고 25 글 2016. 3. 8. A 남성 성기 모양 나는 자연인이다 (183회) 각하 26 조 2016. 7. 3. B 1.JTBC 5월 13일 14:30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의견제시 27 조 2016. 7. 11. B 1.JTBC 2월 11일 20:00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권고 28 ㅇ 2016. 7. 3. A 식품 과장광고방송 이승윤의 워터수(3회) 각하 29 ㅇ 2016. 7. 3. A 식품 과장광고방송 백세의 품격 진시황(15회) 각하 30 ㅇ 2016. 7. 3. A 식품 과장광고방송 전기누설(214회) 각하 31 조 2016. 7. 17. B 1.JTBC 5월 31일 / 5월 4일 20:00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각하 32 이 2016. 7. 8. A 홈쇼핑과 연계된 종편방송 심의를 신청합니다. 전기누설(215회) 각하 33 조 2016. 7. 9. A 광범죄 사도 오역 심의 요청 JTBC 뉴스룸 경고 41 조 2016. 9. 20. A 1.JTBC 8월 25일 20:00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각하
42 조 2016. 9. 2. A 종편 편파방송 심의 요청 TV조선 뉴스쇼 판 권고 43 조 2016. 9. 2. A 사실 왜곡 방송 심의요청 SBS 8 뉴스 문제없음 44 조 2016. 9. 2. A 1.TV조선 9월 26일 16:00 <윤슬기의 시사쇼> 윤슬기의 시사쇼 주의 45 조 2016. 10. 5. B 1.JTBC 2015년 7월 5일 23:00 <김제동의 톡투유> 김제동의 톡투유(10회) 각하 46 이 2017. 1. 20. A 악의적인 편집 보도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77회) 권고
* A는 한국방송회관 사무실, B는 신청인의 집을 가리킴.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2. 31. 06:15경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 17 층에 놓여있던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업무용 의자 1개를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4개월 이상 자택에서 위 의자를 사용하다가 2017. 5. 이 사건 사용자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무단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반납하였다.[사 제9호증 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10호증 2018. 2. 21. 이 사건 근로자 확인서, 사 제11호증 2017. 7. 24. ●●●●팀장 확인서, 사 제12호증 2017. 7. 24. ●●●●팀 직원 정○○ 확인서, 사 제14호증 ●●●●팀 직원 이○○ 확인서, 사 제15호증 CCTV 캡처 화면, 사 제16호증 업무용 의자 사진]
이 사건 위원회의 전 위원장 박○○(이하 ‘박○○ 전 위원장’이라 한다)은 2017. 4.∼5.경 ●●●●팀장으로부터 위 ‘자’항의 의자 무단 반출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의자를 반납할 것과 향후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었다.[노 제29호증 박○○ 전 위원장의 확인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20. 이 사건 근로자를 ●●●●팀으로 전
보하고, 같은 날 2018. 5. 19.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사 제1호증 인사기 록카드]
이 사건 사용자는 감사실장 등 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2018. 2. 20.∼3. 2., 2018. 3. 6.∼3. 8., 2018. 3. 13. 위 ‘카’항의 대기발령 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감사반은 이 사건 근로자와 문답서 형태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질문서를 사전에 발부하지는 않았다.[사 제2호증 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3호증 2018. 3. 6. 이 사건 근로자 확인서, 사 제5호증 추가 보완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6호 증 2018. 3. 13. 이 사건 근로자 확인서, 사 제7호증 2차 추가 보완조사 결 과 보고서, 사 제8호증 2018. 3. 16.자 이 사건 근로자 확인서, 사 제9호증 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10호증 2018. 2. 21. 이 사건 근로자 확인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12.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 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의뢰하면서 ●●●●팀장의 징계 건의서를 첨부하였
[사 제17호증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의뢰] <징계 건의서(발췌)> 건의사항: 징계 사유:
‘감사결과 처리 요청’(감사실-86, 2018. 3. 9.) 접수 결과,
대상자의 아들, 최○○의 아들, 지인이 문의한 학생들이 방송모니터로 선 발되었고, 본인이 해당 모니터들의 명의로 대신 입력한 사실, 해당 모니터 들이 우수 모니터로 선정된 사실이 있으며,
2013∼2017년까지 前 권○○ 부위원장(2기), 前 박○○ 위원장(3기), 前 김 ○○ 부위원장(3기)의 지시에 따라 일반 민원인의 명의로 민원 신청, 해당
민원이 방송소위 안건에 상정되어 법정제재 등까지 이른 사실,
2016. 12. 31. 위원회 소유의 업무용 의자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다 ●●●●팀에 적발되어 반납한 사실이 있어,
사무처 취업세칙 제4조 성실의무 및 제5조 품위유지 위반, 사무처 인사세 칙 제45조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되어 징계를 건의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15.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 내에서 권○
전 부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노 제10호증 녹취록] <녹취록(발췌)> ◯◯◯: 근데 뭐 사실 뭐 진보단체가 민원 많이 넣은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 닌데, 권○○: 응. 응. ◯◯◯: 그래도 예전에는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뭐 ◇◇ 기업이나, 뭐 송◇◇이나, ◇◇◇이나, 뭐 CBS 김◇◇ 이런 거 제가 민 원 넣어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 균형을 맞췄었잖아요. 권○○: 어. 어. ◯◯◯: 진보에서. 권○○: 어. 어. ◯◯◯: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권○○: 음. 음. ◯◯◯: 제가 몰래 민원 넣어가지고. 권○○: 음. <중략> ◯◯◯: 아니 막 인터넷으로 넣고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예전처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권○○: 응. 응. ◯◯◯: 제가 그럼.... 권○○: 아니 여하간 니가 문제가 되는데 심의가 안 들어오는 거 있으면 나한
테 얘기해. 유선으로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응? ◯◯◯: 예. 예. <중략> ◯◯◯: 아니 근데, 근데 부위원장님 성함으로 넣으면은 조금 그렇죠. 권○○: 아니 그, 그 내 이름으로 넣겠어? ◯◯◯: 아, 예. 권○○: 또 시키지 누구. 응! <중략> ◯◯◯: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민원을 제가 넣고 심의를 해 서 그래도 진보 보수 간에 어느 정도 좀 최소한의 균형을 맞췄었잖아요. 권○○: 아이! 견제를 했지. ◯◯◯: 예.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아무튼 저도. 저도 볼테니깐요. 권○○: 어. 그렇게 하여튼 정보를 좀 줘.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14.부터 2018. 3. 19.까지 기간 중 총 4일 간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 건 사용자는 2018. 3. 1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3. 20. 자로 ‘파면’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의결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 게 통지하였고, 2013년 이 사건 근로자의 상급자였던 최○○ 전 ◇◇◇국 장에 대해서는 인사세칙 제45조제8호(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되 었을 경우)에 따라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노 제5호증 인사명령, 사 제18호증 제2018-1차 인사위원회 안건, 사 제19호증 제2018-1차 인사위원회 심의의견서] <제2018-1차 인사위원회 심의의견서(발췌)>
징계대상자 ◯◯◯과 관련하여,
청소년 방송모니터 부적정 운영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을 소관하는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6, 2017년 청소년 방송모니터(지인 관련자) 1인을 대신하여 총 43건 (2016년 20건, 2017년 23건) 모니터링 활동을 대리 입력, 해당년도 우수 청소년모니터로 선정되어 각 표창장과 상금 20만원을 받게 한 사실 등 (* 징계사유 시효가 도과한 2015년 이전 유사사례 다수 있음)
일반 민원인 명의로 민원을 신청한 사항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 사무실에서 일반인(지인) 3명의 이름으로 대리 민원 총 17건을 신청(해당 민원이 방송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일 부는 법정제재 등까지 이름), 2016년 본인 자택에서 일반인(지인) 1명의 이름으로 대리 민원 총 5건을 신청한 사실 등 (* 징계사유 시효가 도과한 2015년 이전 유사사례 다수 있음)
업무용 의자 무단 반출에 관한 사항
2016. 12. 31. 위원회 소유의 업무용 의자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4개월 이상 사적으로 사용하고 ●●●●팀에 적발된 후 반납한 사실 등
①∼③과 같이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장임에도 동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2017. 10. 11. JTBC 보도내용과 2017. 10. 13.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을 시 본인은 前 권○○ 부위원장이 언급한 셀프심의와 관련 없다고 허위 진술한 점, 민 원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 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동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다수의 사무처 제 규정을 위반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무처 인사세칙 제45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한 징계사유 에 해당되므로, 동 세칙 제46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2018. 3. 20.자로 ‘파면’ 징계처분(즉시 해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기로 심 의·의결함 너. 이 사건 사용자의 홍보팀은 2018. 3. 19. 기자브리핑 자료를 배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및 위 ‘거’항의 파면 결정을 발표하
였다.[노 제4호증 기자브리핑 자료]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21. 이 사건 근로자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 가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 ‘아’항의 대리민원(일반인 명의로 방송 민원 신청)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전 위원장 등에 대 한 수사를 의뢰하였다.[노 제4호증 기자브리핑 자료, 사 제20호증 고소 접수증] 러.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22. 위 ‘거’항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여 재 심을 청구하였고 2018. 3. 27. 위 ‘하’항의 녹취록을 2차(재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29.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 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 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다.[노 제2호증 징계처분(해임) 통지서, 사 제22 호증 재심 신청서, 사 제23호증 재심 신청서 추가 의견, 사 제24호증 녹취 록, 사 제25호증 제2018-2차 인사위원회 안건, 사 제26호증 제2018-2차 인사위원 회 심의의견서] <징계처분(해임) 통지서> 귀하는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 방송모니터(지인 관련자) 명의로 대리 입력하여 우수 청소년모니터로 선정되게 하는 등 소관 사업인 청소년 방 송모니터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고, 본인이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민원을 신청, 해당 민원이 방송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일부는 법정제재 등까 지 이른 사실, 위원회 소유의 업무용 의자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4개월 이상 사 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반납한 사실 등이 있음 이는 ‘□□□□ 사무처 인사세칙’ 제45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일반인 명의로 민원을 신청한 사항들이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사무처 제 규 정을 다수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세칙 제46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2018. 3. 20.자로 ‘파면’ 징계처분 하였으나, 귀하의 재심청구(2018. 3. 22.)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2018. 3. 20.자 ‘파면’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여 감경 징계 처분함 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약 23년)에 위 ‘러’항의 해임처분 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고, 2015년 모범직원 표창, 2017년 대통령 표창 등 4회의 포상 경력이 있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버.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8. 9. 초심지노위, 2018. 12. 14. 우리 위원 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비위행위들의 존재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고 특히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은 이 사건 근로자가 기획한 것으로 쉽게 폐기할 수 없었고, 성과 때문에 아들 등의 명의로 방송모니터 활동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허위 입력을 팀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
일반인 명의로 대리민원을 신청한 것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 어졌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2년 선배로부터 대리민원 관행이 있다는 사 실을 들었다. 방송심의국 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리민원에 대해 잘 알려 져 있었다.
전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대리민원 신청을 이 사건 위원회의 운 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박○○ 전 위원장도 비공개석상의 일대일 면담 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격려해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대리민원을 신청한 것은 부위원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인사상 의 불이익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고위 간부는 아니지만 이 사건 위원회의 7개 팀 중 최선임 팀장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2년부터 방송심의 업무를 담당 하여 왔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감사현장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1을 이 사건 사용자가 문 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이다. 다만 인사위원회에는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 볼 경우 2015년 이전의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2015년 이전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모니터요원의 명의로 모니터 내역을 허위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방송심의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일반인 명의로 대리민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 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대리민원 신청은 이 사건 위원회의 관행이라 할 수 없다. 일부 소 수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다.
이 사건 징계 이전에 대리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비위행위를 알게 된 계기는 이 사건 사용자의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사 내 비정상적인 접속행위를 발견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 사건 근로자 외 에 비정상적인 접속행위는 없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허위로 방송모니터 활동 내 역을 입력하라거나 대리민원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업무실적 을 압박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행 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의자를 무단 반출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감사실에서 인지한 시기는 2017. 7.경이다. 당시 감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와 참고인들의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 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 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 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 항의 심의 제26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 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인사세칙》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되고, 인사 위원회 위원(이하 “인사위원”이라 한다)은 실·국장급 또는 센터장급의 직원 중 에서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인사위원장이 결원·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인사위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장이 소집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인사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 원은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그 결과를 위 원회에 보고한다.
법령 및 위원회 규칙·세칙·내규를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4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파면: 직원의 신분을 해지하고 퇴직금의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임: 직원의 신분을 해지한다. 제47조(징계의결) 징계의 의결은 제56조에 따른 징계건의서가 접수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53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건의된 자가 위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세칙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보 다 1단계 경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 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53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을 의 뢰하여야 한다. 제56조(포상 및 징계 건의) 포상 및 징계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 및 징계건의 서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서면으로 건의한다. 《감사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기본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 위원장 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감사 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진술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자와 문 답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명하게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 및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 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관련자의 행위 동기 및 배경 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 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자는 지정기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자 이외의 관계자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세칙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문책을 할 수 있다. 제23조(고발) 위원회는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
에 고발하여야 한다. 《취업세칙》 제4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위원회 규칙·세칙 및 내규 등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위원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시효가 경과한 사안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 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의뢰한 2018. 3. 12.이므 로 이 사건 비위행위1, 2 중 2016. 3. 13.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이 “징계의결의 요 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 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 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 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 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 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 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 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하나(대법원 1986. 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그렇지 아니한 징계시효 규정의 기산점은 원 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예외적으로 인사규정 등에 서 재판진행 내지 수사개시 등을 징계시효 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
248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바’항, ‘아’항, ‘자’항, ‘타’항, ‘파’ 항, ‘거’항, ‘러’항, ‘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시효가 완성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에 의해서도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비위행위 가 인사세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징 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 서들과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의 각종 자료에 의해 이 사건 비위행위들이 있 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비위행위들의 존 재를 인정하고 있다.
인사세칙 제45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들은 인사세칙 제 45조의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규칙, 세 칙 및 내규를 위반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2의 경우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 심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도 판 단된다.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1, 3의 경우 비록 소액이지만 이 사건 사용
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인사세칙 제50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 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 자는 징계건의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의뢰한 2018.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 3. 13. 이후에 발생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1차 인사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통해 ‘징계시효가 완성된 2015년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별도로 언급하면서도 2016년과 2017 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의 동기와 목적, 징계의 형평성, 과거 근 무성적 및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 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 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 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 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219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마’항 내지 ‘자’ 항, ‘머’항, ‘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최선임 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이 사건 비위행위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질서와 대외적 신뢰도에 미친 악영향, 동일 사례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 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방송법 제32조에 의거 방송 등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 과되어 있는 공적 의무와 책임의 무게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이 사건 비위행위1, 2는 공정성과 공
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미 쳐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의결 관련 업무 처리에 방해를 준 것으로 보인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1, 2에 대해 징계를 가볍게 할 경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염려가 커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중징계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년 이후 이 사건 위원회의 선임 팀장인 ■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들을 오랜 기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심의 업무 전반의 절차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책무가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1, 2의 주된 동기가 비록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기획한 청소 년 방송모니터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1 을 행하였다. 또한 실무상의 최고 전문가로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적 극적으로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2를 행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1, 2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2016년 이후의 행위들이고 징계시효를 고려하더라도 2015년 이
전에도 수년에 걸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 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23년간 장기 근속하면서 선임 팀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3에 해당하는 업무 용 의자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약 4개월 동안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업무용 의자의 재산적 가치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 공기관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수개월 동안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결 과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 고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들과 비교할 만한 동종 또는 유사한 행 위를 이유로 징계를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 로 감경하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청소년 방송모니터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시행하면 서 감사세칙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질문서를 사전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 가 있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거’항, ‘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과정 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 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감사세칙 제14조제3항에는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 사세칙 제14조의 각 항의 규정을 볼 때, 감사반장이 필요하면 감사대상자 를 상대로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등을 요구할 수 있거나 관계자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세칙 내용 상 질문서 발부에 관한 조항 은 감사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세칙 제1조는 감사세칙의 목적을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 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기 위함”이라 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세칙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위 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사 담당자가 감사세칙을 위반하여 감사를 진행하
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감사세칙 제14조는 감사대상인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기보다는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비위행 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취지 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들이 감사 결과 및 이 사 건 근로자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감사세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감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근로자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 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찾을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이 사건 징계절차 에도 하자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10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12. 14.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승섭
공익위원 문무기
공익위원 이인석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