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시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통제한 점, ③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장소도 구속받은 점,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⑤ 약 6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계약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522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7. 10.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점, ②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 도 지시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통제한 점, ③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장소도 구속받은 점, ④ 근로자 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⑤ 약 6 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계약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522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유○○ (재심피신청인) 사 용 자 □□□□ (재심신청인) 판 정 일 2018. 7. 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290]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 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2. 4. 9. □□□□에 입사하 여 근무하던 중 2017. 12. 31.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61. 2.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1,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 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행한 해고는 부당 하다며 2018. 2.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 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4. 2.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 복하여 2018. 5.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를 가지고 약 6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출연계약 을 체결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근 로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3. 2. 프리랜서 뉴스앵커 모집을 공고하였다. [사 제1호증의2 2012. 3. 2. 프리랜서 뉴스앵커 모집 공고문]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의 프리랜서 뉴스앵커직에 지원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3. 28.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5명을 프리랜서 뉴스앵커로 최종 선발하였다.[사 제2호증 지원서, 사 제3호증 프리랜서 앵 커 최종합격자 발표]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4월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2012. 4. 9.~2013. 4. 8.)의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이 사건 양 당 사자는 2013. 3월 계약기간 1년(2013. 4. 9.~2014. 4. 8.)으로 정한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사 제4호증의1 2012년도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서, 사 제4호증의2 2013년도 업무위임계약서]
위 ‘다’항의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 고 있다.[사 제4호증의1 2012년도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 사 제4호증의2 2013년도 업무위임계약서]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 발췌> 제3조(업무내용) 을은 갑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보도 관련 프로그램 출연
앵커멘트 작성
기타 상기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권리, 의무 등)
을은 갑의 프로그램에 제2조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유직업 소득자 로서, 충실히 수임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정도에 따른 수임보수를 갑에 게 청구한다.
갑은 을에게 위임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며 을의 업무수행에 대 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비용)
갑은 을에게 업무위임보수로 월 4,585,000원(연 55,020,000원)을 지급한다. 단,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
제6조(업무수행 방법 등)
갑은 을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갑은 출입증의 교부 등 을의 본 계약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이외에 다 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을이 요청한 경우로써 프로그램 제작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품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
을은 본 계약상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갑의 다른 프로그램 또는 타 영상 제작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 에 본 계약상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을은 갑과의 사전협의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뉴스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스튜디오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취재기자 등이 작성한 원고를 리딩하 는 것이다.
2014. 3. 17.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함께 입사한 프리랜서
뉴스앵커 김○○으로부터 “타 방송국(jtbc 외)에서 방송진행 의뢰가 들어와 서 보도국에 문의했더니, MBC앵커이므로 경쟁사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은 안된다고 했음.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결국 말뿐인 것 아닌가.”라는 메시 지를 수신한 사실이 있다.[노 제3호증 지휘감독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4. 10.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앵 커들의 업무위임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형태를 기존 업무위임계약 방식 에서 프로그램별 출연료 책정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였다.[사 제4호증의3 프 리랜서 앵커 업무위임계약 만료 및 프로그램별 출연료 책정 문서]
2014. 4. 9.부터 2015. 12. 31.까지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 지로 계약기간(1년)을 정한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당사자는 이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계약기간(1년)을 정한 출연계약을 추가 로 체결하였다.[사 제4호증의4 2016년도 출연계약서, 사 제4호증의5 2017년 도 출연계약서]
위 ‘아’항의 2017년도 출연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 다.[사 제4호증의4 2016년도 출연계약서, 사 제4호증의5 2017년도 출연계약 서] <2017년도 출연계약서 발췌>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갑의 MBC TV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출연을 의뢰하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출연 계약의 기간은 2017. 1. 1.∼2017.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출연료 등) ①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출연료를 지급하며, 을에게 지급하 는 출연료는 을이 출연한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프로그램명 회당 출연료 이브닝뉴스 180,000원 TV일반뉴스 150,000원 뉴스특보(30분 미만) 150,000원 뉴스특보(30분 이상) 180,000원
출연료는 월 단위로 산출하여 익월 15일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을의 의무) ① 갑은 을에게 프로그램 제작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을은 갑이 정하는 제작일정에 따라 을의 다른 일정에 우선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하 고 프로그램 제작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프로그램과 제작 일정이 중복되는 다른 영상물에 출연하고자 하 는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을은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 반하여 어떠한 형태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프로그램에의 출연을 거부할 수 없다.
을은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제작과 관 련한 프로듀서 및 연출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서는 안된
또한 을은 프로듀서 및 연출자가 지정하는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착용, 부착하여야 하며, 을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역할 수행에도 적극 협조한다.
2017. 12. 3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출연계약이 2017.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4. 9.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용자 와의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출연계약에 따른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PD, 작가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노 제1호증 주요업무 외 업무내용설정 관련 대화내용, 노 제2호증 앵커멘트 수정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발췌> <2016. 7. 1. 이○○ 기자 메시지> 이○○ 기자: ○○씨, 1번 DLP 3번과 4번은 2HD이긴 하지만 왼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라 지미집 안쓰고 팬으로 돌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나운서 워킹하면서 하나씩 설명해주면 될 듯. 담당 기자의 세부 지시. 짚는 방법까지 지시 <2016. 8. 25. 박○○ 부장 메시지> 박○○ 부장: ○○씨, 오늘 모니터 꼼꼼히 하고 있는데, PDP 앞에서의 얼굴 방 향, 여전히 바깥쪽을 향해 있네요. 화면 쪽으로 부탁해요. <2016. 10. 6. 이○○ 기자 메시지> 이○○ 기자: “석 달간”, 굳이 없던 “몇 달간”을 넣어서 기사를 두루뭉술하게 만 드시네. 이 사건 근로자: ㅎㅎ네∼^^ 석 달간으로 가겠습니다. <2016. 12. 8. 박○○ 부장 메시지> 박○○ 부장: ○○씨, 모니터해보니 속도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목소리 톤이 높 아 약간 날카롭고 불안정하게 들리는 듯. 속도와 톤 조금만 낮춰 주면 좋을 듯하네요. <2017. 6. 15. 이○○ 기자 메시지> 이○○ 기자: ○○씨 PDP 너무 천천히 읽지 말기 <2017. 7. 20. 이○○ 기자 메시지> 이○○ 기자: pdp 5-2 'H-벨트‘ 할 때 지도 위에 H 모양 한번 손으로 짚어 주 세요. <2017. 10. 10. 박○○ 부장 메시지> 박○○ 부장: ○○씨, 부장에게 전화 받았나요? 김△△씨가 그만뒀나 보네요. △△씨 후임 뽑을 때까지 ○○씨가 당분간 단신과 이브닝 핫클릭 진행하셔야 할 듯. <2017. 10. 24. 글로벌 인사이드 전○○ PD 메시지> 전○○ PD: 오늘 기사 두 개입니다. ‘동물들의 별난 엑스레이 사진들’ 하고요. ‘기상천외 피자배달’입니다. 동물들 엑스레이 기사는요 중간에 와이 퍼전에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2017. 11. 1. 박○○ 부장 메시지> 박○○ 부장: ○○씨, 오늘 통일전망대 녹화 있어 평소보다 30분 일찍 끝내야한 다고 합니다. ○○씨 분량 녹화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예독 많이 해두시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들로부터 월별 프로그램 리 허설 일정표를 전달받았다. 또한, 리허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하였다.[노 제7호증 월 리허설 일정표, 노 제9호 증 리허설 시간 알림 문자] <리허설 시간 알림 문자 발췌> <연도불상, 7. 28. 이○○ 기자 메시지> 이○○ 기자: 내일 이브닝 리허설은 9시입니다. 18시 버전 큐시트 참고해주세요. <연도불상, 8. 27. 이○○ 기자 메시지> 이○○ 기자: 내일 이브닝 리허설은 9시 50분에 하겠습니다. ‘리허설 큐시트’ 참 고해주십시오. <연도불상, 12. 31. 편집부 황○○ 메시지> 황○○ 메시지: 편집부 황○○입니다. 4시 40분에 이브닝 리허설 있습니다. <연도불상, 7. 21. 박○○ 부장 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 부장님, 리허설 일정표 감사합니다. 박○○ 부장: 이○○씨 문자 받았죠? 이번 주 목, 금 오전에 리허설 추가됐어요. 다음 주는 화, 금만 리허설 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매월말 보수를 정기 적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험에 가입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연도별 보수총액과 최근 2년간 연평균소득금액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상위 25/100 금액과 최근 2년간 연평균소득금액> (단위 : 원) 근로소득 상위 25/100 최근 2년간 기 간 보수총액 해당 금액 연평균소득금액 (공고일) 52,380,000 2012. 4월~2013. 3월 65,616,933 (12. 6. 18.) 72,163,467 53,558,000 2013. 4월~2014. 3월 78,710,000 (13. 6. 4.) 54,973,000 2014. 4월~2015. 3월 43,639,660 (14. 5. 15.) 51,129,830 56,000,000 2015. 4월~2016. 3월 58,620,000 (15. 5. 18.) 57,313,000 2016. 4월~2017. 3월 44,460,000 (16. 5. 23.) 38,255,000 2017. 4월~2017.12월 44,984,250 32,050,000 (9개월) (17. 6. 8) 거.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2. 초심지노위와 2018. 7. 10. 우리 위 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주로 이브닝 뉴스를 진행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7 시부터 1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14시 혹은 15시부터 17시까지 보 통 리허설을 진행한다.
같이 일을 했던 앵커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타사 방송에 출연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타 프로그램 출연 및 타사 출연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 사건 사용자의 전 대표이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고 약속을 하였고, 기존의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에서 출연계약으로 계약 형태가 바뀌면서 업무수행 방법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2017. 12. 17.~18일경 전화 로 통보를 받았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는 외부 행사 활동 등이 가능하다.
2014년경 기존의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형태로 체결한 부분이 다 소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형 태를 출연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형식을 바꾼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 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근로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 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 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근로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 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
태 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 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출연계약 을 체결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 하에 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 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 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 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자’항, ‘카’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양 당사자가 2012. 4월 체결한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 제3조(업무내용)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1. 보도 관련 프로그램 출 연, 2. 앵커 멘트 작성, 3. 기타 상기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명 시하고 있다. 또한, 이후 2017년 체결한 출연계약서 제3조(출연료 등)에서는 출연 프로그램을 이브닝 뉴스 등으로 특정하고 있고, 제5조(을의 의무)제1 항은 “갑(이 사건 사용자)은 을(이 사건 근로자)에게 프로그램 제작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을은 갑이 정하는 제작 일정에 따라 을의 다른 일정에 우 선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뉴스앵커로서 수행 할 업무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기획·의도하여 취재한 기사(원고)를 가지고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뉴스 프로그램 진행 과정 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개입과 관여 및 그 정도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2016. 7. 1., 2016. 10. 6. 이○○ 기자의 동선 지시 및 앵커 멘트 수정, 2016. 8. 25., 2016. 12. 8. 박○○ 부장의 얼굴방향 지시 및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시, 2017. 10. 24. 전○○ PD의 원고 리 딩 지시 등 그 외 존재하는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 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 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리허설 일정표에 따라야 하며 리허설 일정 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수시로 통보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 속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성격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 자를 채용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뉴스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해야 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케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 제7조(준수사항)제3호도 “사 전협의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없다.”라고 명 시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를 대행케 하였다는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4. 9.부터 2017. 12. 31.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체결한 출연계약서 제5조(을의 의무)제2항은 “을은 갑의 프로그램 제작 일정이 중복되는 다른 영상물에 출연하고자 하 는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앵커인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경쟁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함께 프리랜서로 입사한 김○○으로부터 2014. 3. 17. 수신한 “타 방송국(jtbc 외)에서 방송진행 의뢰가 들어와서 보 도국에 문의했더니, MBC앵커이므로 경쟁사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했음.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결국 말뿐인 것 아닌가.”라는 메시지 내 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바)’와 같은 출연계약서상의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 결하였던 기간에 연봉액을 정해놓고 분할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 급받았다. 출연계약으로 바뀐 뒤부터는 보수를 프로그램 출연횟수에 따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고정되 어 있어 근로시간의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계약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출연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종료일인 2017. 12. 31.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관련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
제2조(정의)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 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 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사’항 내지 ‘차’항, ‘하’ 항,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 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 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출연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12. 4. 9.부터 2017. 12. 31. 까지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 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최초 2년 (2012. 4. 9.~2014. 4. 8.)의 기간을 사용한 후 계속하여 2년의 기간(2014. 4. 9.~2016. 4. 8.)을 더하여 사용하였는데, 2016. 4. 8. 시점에서 최근 2년간 연평균소득금액이 51,129,830원으로 당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인 56,000,000원에 미달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유가 소멸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소멸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 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
아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4.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이 사건 근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 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52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7. 10. 중앙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홍성우 handwritten signature 공익위원 김교숙 handwritten signature 공익위원 정기종 handwritten signature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