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6. 판정 2018부해565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5]

판정 내용

판정사항: 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도 아닌 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에 관하여 연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565 ○○○○○ ○○○○○○○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7. 26.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임금인상를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도 아닌 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에 관하여 연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8부해565 ○○○○○ ○○○○○○○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피신청인)

○○○ ○

사용자 (재심신청인)

○○○○○ ○○○○○○○ ○ ○ ○ ○

판정일 2018. 7. 2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 4. 12. 판정 2018부해40/부노9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은 부당감봉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을 취소하고, 감봉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2.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2. 12. 10. ○○○○○ ○○○○○○에 입사하여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1. 기술경영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7. 12. 7. 부당하게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이라 한다)은 2012. 2. 13. ○○교육진흥 및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용직 근로자 21명과 기간제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협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17. 12. 7. 감봉 3월 처분은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 2. 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4. 12.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이 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임금인상률 4%는 사무국장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임금인상 단계에서 상급자들에게 사전 보고 및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것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승인도 있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적정하지 않다. 인사위원회 소집권자는 사무국장으로 미개최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양정도 과하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 업무를 도맡아 온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없고, 2016년도는 재정악화로 임금동결이 마땅한 상황임에도 내부품의 절차조차 없이 사무직의 임금을 4% 인상하였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정부부처 등에서 각종 프로젝트 및 연구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단장 아래 인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운영기획부, 관제관리부, 기술사업부 R&D전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사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 제3호증 조직도]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2. 10. 입사하여 사무국 운영기획부에서 구매, 인사 및 LINC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9. 1.부터 인사팀장 직무대행, 2015. 3. 1.부터 2017. 3. 12.까지 인사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 11.부터 1. 15.까지 2016학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 사건 ○○○○○장 ○○○, 사무국장 ○○○, 운영기획부 총괄팀장 ○○○과 임금인상 관련 메일 수·발신 내역은 아래와 같다.[노 제9호

증 2016학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임금인상과 관련한 메일 수·발신내역]

< 임금인상 관련한 메일 수·발신 내역>

노 제 9 호 증. 주요 내용 2016.01.11. [사무국장) -> [(이사건근로자), (감사회계팀장) 팀장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것 처럼 보여저서 세부항목으로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2016.01.12. -> 2016 사무국인건비예산안 산출근거 파일 전송 2016.01.13.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여 호봉테이블과 산단 위임전결 파일 부탁합니다. 2016.01.14. -> [( 단장), (운영기획부 총괄팀장) 2016 사무국인건비예산안 산출근거 파일 전송 2016.01.15. -> 2016 본예산 편성(안) 파일 전송 인건비 (15년 대비 182,492,800원 증액)

라. 이 사건 ○○○○○의 2016. 3. 8. 주간회의 자료에 '향후 ○○○○○ 사무국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 배분에 대해 재논의'하는 내용이 있다.[노 제10호증 ○○○○○ 주간회의 자료]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 14. 작성한 '2016학년도 사무국 총무업무계획 보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용자 사무국 직원 급여표'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4%)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

○○ ○○○○○와 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인상률 및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는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노 제11호증 2016학년도 사무국 총무업무계획 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직원 급여표 내용(발췌)>

표 1
호봉2016년연봉액구간차액인상률2015년
254,036,00048,432,000119,9004.00%3,880,800
243,916,10046,993,200119,9004.00%3,765,500
233,796,20045,554,400120,0004.00%3,650,200

<○○○(○○○○○)와 임금인상률 비교 등의 내용(발췌)>

표 2
연도○○ 임금인상률(%)이 사건 ○○○○○
임금인상률(%)인사위원회 결의
2013년55없음
2014년1.51.5없음
2015년1.951.95없음
2016년동결4없음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1. 이 사건 ○○○○○의 단장에 ○○○을 신규발령하고, 2017. 2. 6.에는 사무국장 ○○○(이하 '○○○ 사무국장'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 사무국장은 2017. 3.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① 직원급여표 임의변경, ② 2016년도 상여금 임의지급, ③ 2016년 임금인상 결정(4%) 내부규정 미준수, ④ 근로계약서 내용변조 및 직인남용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13.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운영기획부 인사총무팀 팀장에서 운영기획부 LINC운영팀 팀원으로 전보조치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 13.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20.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6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임금인상결정의 내부규정 미준수(3,100만원 손해), 상여금의 임의지급 및 직원급여표 임의변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2017. 4. 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되었다.[사 제5호증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 13.자 전보에 대해 2017. 4. 7.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7. 6. 2.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7. 10.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기술경영팀으로 전보하였다.

차. ○○○ 사무국장은 2017. 6. 14.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년 근로계약서 내용변조 및 직인남용, 2014년 직원급여표 임의변경, 2016년 임금인상결정 내부규정을 미 준수하여 4% 임금인상 단행 및 임의지급, 2016년 상여금 임의지급' 등을 사유로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노 제5호증 징계의결요구사유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7. 이 사건 노동조합 ○○○ 지부 부지부장 겸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7. 7. 11.부터 시작된 2017년도 임금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2017. 10. 17. 이 사건 사용자와 2016년도 대비 1.5%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8.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5. 12.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29조(인사계획) ○○○○○은 직원의 업무분장, 직책부여, 각종 수당 지급 등 인사계획을 조합과 협의 후, 매 회계연도 시점에 내부결재문을 통해 시행한다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14.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7. 11. 20.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노 제7호증 ○○○○○○○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및 위원 참석 요청]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6년 4% 임금인상 결재과정 하자 건'으로 인사규정 제54조 제4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에 손해를 끼친 자)를 위반하였다며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7. 12.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노 제8호증 징계결과 통보]

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4. 12. 초심지노위, 2018. 7. 26.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기안을 하여 왔다. 2016년도 4%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예산안하고 다 같이 종합적으로 지시를 하였다. 그래서 2016년 사무국 총무업무 계획보고라는 내부 품의문서 본문에 집행이라는 표기까지 하여 붙임문서에 몰아서 모두 결재를 받았다.

나) 예산안은 2016. 1. 26.에 확정되는 것이 맞지만 예산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임금인상률 4%가 반영되었고, 2016. 3. 14. 집행에 관한 최종결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 2016년도 임금인상률 4%는 사무국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단장과 부단장은 본인이 찾아가 보고할 위치가 아니고, 단장과 부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무국장의 역할이다.

2) 사용자

가) 2016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결재자는 사무국장과 단장이었고, 이 둘은 결재 당시 총액은 인지하였지만 4%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나) 2016. 1. 26. ○○○○총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고 2016. 3. 14. 보고는 예산이 확정된 후 사후에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사무국 총무업무 보고에서 4%의 임금인상안 보고가 처음 있었다.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인상은 효력이 있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이 사건 ○○○○○의 금전적인 경영상 손해는 단정할 수 없다.

라) 2017년의 경우 노동조합과 협약을 거쳐서 임금인상이 결정되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과거에도 계속 개최되지 앓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품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

제24조(징계 및 징계위원회 구성) ①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 원주○○○○○ 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재심위 포함)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2인의 ○○○ 소속 조합원이 참여한다.

《○○○○○ ○○○○○ 인사규정》

제5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이 되고 위원은 ○○○○○부단장, 사무국장, 부국장, 부장(팀장), 총무처 총무부장, 단장이 임명하는 연구자 대표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단장은 향후 인사발령과 동시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2.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의 심의 및 계약해지(정규직으로 전환심사)

6. 연봉인상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위임하는 사항

제30조(승진제한)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하니한 자

가. 견책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부터 적용)

나. 감봉 1년

다. 정직 1년 6월

3. 제1항에 규정된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 기간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가산한다.

제54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4. 고의 또는 부주의로 ○○○○○에 손해를 끼친 자

9. 직무에 태만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무수칙에 배치된 행위를 한 자

제5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분의 1/2를, 수차에 걸치더라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숙 자성토록 한다.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5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제57조(징계의 절차) 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 장, 부단장 또는 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해댜 한다. 소명의 방법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서면에 의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6년도는 재정악화로 임금동결이 마땅한 상황임에도 임금인상를 결정에 대한 내부품의 보고 없이 사무직의 임금을 4% 인상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6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사무국 총무업무 계획보고'를 통하여 임금인상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1) 임금인상 보고 관련

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임금인상 관련 내부품의서가 존재하다가 2016년도에는 동일 형식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내부품의서도 임금인상의 사전 승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결정 사실을 사후에 단순 보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고, 임금인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승낙을 구하는 문서는 어느 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3. 14. '2016학년도 사무국 총무업무 계획보고' 문서를 기안하였는데 이 문서의 붙임서류에 개별근로자의 2016년도 예상 임금과 임금이 4% 인상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 사무국 직원 급여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사무국장, 부단장, 단장이 모두 결재하였다.

다) 어차피, 임금 인상의 사전 승낙 결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보고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2013년도부터 2015년도처럼 하든 2016년도처럼 하든 단순한 형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사후보고 문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6년도에 보고한 문서형식의 차이는 2015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 왔듯이 임금인상만을 단독 주제로 삼아 보고서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그 동안 기안한 보고서는 결정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보고를 위한 문서에 불과하여 임금인상 관련 보고문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종합적인 보고문서에 포함시켜 함께 보고하였다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임금인상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단장에게도 2016년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한 바가 있고, 임금인상을 시행하기 전 최종 주간회의 자료에 사무국 인건비 인상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매월 임금이 집행될 때마다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에, 단장과 사무국장도 모르게 이 사건 근로자가 보고서 형식을 변경하여 임의로 임금인상을 결정 집행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인상에 관하여 연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고, 단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에는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2)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연봉인상률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16년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은 설립 후 위 규정과 달리 한 차례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된 바가 없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소집과 절차 준수의무는 단장에게 있고 사무국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임금인상 결정시 그 누구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한 바도 없다.

다) 나아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자(단장)는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 미개최 자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렇다면, 위 규정은 제정 이래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들 그것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판단논거를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