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면접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73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9. 12.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 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간 동 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면접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 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73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사 용 자 □□□□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9. 1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5. 25. 판정 2018부해14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 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 8. 1. □□□□에 입사하 여 ‘기상청 지진 관측장비 성능시험 업무’를 하던 중 2017. 12. 31. 부당하 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은 1991. 11.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58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지질조사 및 지하자원 탐사․개발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7. 12. 31.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2018. 3.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
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5. 25.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 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회사에 2017. 8. 1. 채용되면서 기본 2년, 최장 5년은 근무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2017. 12. 31.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한시적 업무로 채용계획 수립 시부터 2017. 12. 31.까지만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 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지진연구센터는 2017. 6. 15. ‘기상청 지진관측망 확충에 따른 도입 관측장비의 성능시험 지원 및 성능시험과 관련한 업무보 조’를 담당할 계약직 1명을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용하겠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요구서를 제출하였다.[사 제3호증 일반계약직 고용 요구서] <일반계약직 고용요구서(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6. 2017년도 제3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 용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10. 지진연구센터 계약직 에 지원하였고, 2017. 7. 14. 이 사건 연구원의 국토지질연구본부 본부장 선 ○○ 박사(이하 ‘선○○ 본부장’이라 한다), 지진상황대응팀장 김○○, 과제 책임자 조○○ 박사(이하 ‘조○○ 박사’라 한다)의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 다.[사 제2호증의1 채용공고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의 종기를 2017.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5호증의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발췌>
근 로 계 약 서
연구원(이하 “갑”이라 함)과 계약직(전일제)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연락처(유선) 최초취업일 비고 2017년 08월 01일 현주소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전일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연구원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을 적용한다.
근로계약기간: 2017년 08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1차계약: 2017년 08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최초계약)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24. 조○○ 박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경영진이 과제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는 인원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7. 선○○ 본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12 월 31일로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로 재계약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급여를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 그만둬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3. ① 연구과제 인수인계, 자재․도서, 신분증․비밀취급인기증, 법인카드 반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퇴직확인 사항’ 서류와 ②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 누설 금지 및 자료 유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퇴직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 출하였다.[사 제2호증의3 퇴직확인사항 및 퇴직자 서약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5. 25. 초심지노위, 2018. 9. 12. 우 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 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7. 7. 14. 면접전형에 참석하였는데 면접위원들이 “기본적으로 2 년 근무, 연구업무 수행은 5년 소요되니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 하는 것을 들었기에 입사 후 최소 2년간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 었다. 만약 면접 시 2017년 12월 말까지만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의 면접을 포기하고 또 다른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에너지기술 연구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응시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2017. 12. 31.로 명시된 것은 2017. 8.
입사 후 약 1주일이 경과하여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하였다. 그러나 1차 과제연구가 연말까지였고 근로계약서에 ‘1차계약’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 갱신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
그리고 전자결재 문서함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했던 업무는 지진관측기 성능시험 업무로서 과제 초기에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으며, 명확한 이유는 모르
겠지만 경영진이 계약연장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선○○ 본부장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선○○ 본부장은 “원래 이렇게 끝내려고 뽑은 것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며 화를 내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여하였던 과제는 용역과제로서 1년 반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으며, 연구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당초 지진연구센터에서 제출한 고용요구서에는 연구기간이 2018. 3. 30.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7. 6. 15.에서 8. 1. 사이에 기간이 연장되었고, 계획서상 2018년도에는 외부인건비가 안 잡혀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업무 보조가 필요한 시기는 과제초기인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5개월)로 한시적이었다.
채용공고문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근로계약 서에는 분명히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 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면접위원이 그러한 말을 했 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회사에서 실시한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들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알고 있 었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 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 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 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 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 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 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 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5개월이며, 근무기간에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거나 갱신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 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전형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 을 근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4.과 2017. 12. 7. 이 사건 근로자에 게 2017.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수인계서, 서약서 등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 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73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9. 12.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박선영
공익위원 이상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