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0. 판정 2018휴업1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휴업1]

판정 내용

판정사항: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②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감액 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결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휴업1 ○○○○○○○ 주식회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재심신청

■ 결정일자 : 2018. 8. 10.

■ 결정사항 : 초심유지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감액 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결정요지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②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사건

중앙2018휴업1 ○○○○○○○ 주식회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재심신청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제주 대표이사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결정일 2018. 8. 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 6. 19. 결정 2018휴업2]

이 사건 신청인의 승인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호텔 식음업장 영업 양도·양수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식음업장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18. 4. 25.부터 2018. 6. 14.까지 식음업장 소속 근로자 37명에 대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20%) 지급을 승인한다.

이 유

1. 신청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7. 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80명(도급근로자 포함)을 사용하여 호텔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8. 자택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 37명(이하 '이 사건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통상임금 20%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6. 19.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3.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에 통상임금 20% 지급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에서는 평균임금 20% 지급 승인신청

3.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호텔 식음업장 영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로 식음업장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호텔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영업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자택 대기발령한 근로자 37명에게 정상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승인 요건에 부합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호텔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7. 20. 설립되었으며 2016. 7. 1.부터 제주 서귀포시 ○○○에서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라는 브랜드로 호텔 운영을 시작하였다. [사 제8호증 감사보고서(2016년, 2017년)]

※이 사건 호텔은 8층(지하 3층, 지상 5층), 250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임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왔으며, 2016년 부가가치세 약 33억6천만을 환급받았다.[진술조서(사용자), 사 제9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노위 제10호증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현황]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발췌)>

표 1
지구명면적(㎡)사업비(억원)사업시행자지정일
○○ ○○○호텔 앤 ○○○17,874400○○○○○○○(주)2015.4.21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근로자수는 2018. 5. 23. 기준)[사 제3호증 ○○○○○ 호텔&○○○ 조직도]

<○○○○○ 호텔&○○○ 조직도>

대표이사 총지배인 재경팀이사 재경팀(4명) 인사/총무팀(2명) 직원식당(1명) 도급(6명) 마케팅팀(10명) 예약과(5명) 시설팀(4명) 도급(8명) 객실관리팀(5명) 도급(48명) 프런트팀(23명) 부대업장(18명) 식음팀(17명) 액티비티(2명) 조리팀(20명) 식음/조리 도급

※식음팀·조리팀 근로자수는 56명에서 영업 양도·양수 후 37명으로 감소

라. 이 사건 호텔 소속 근로자들은 2017. 6. 25. ○○○○○호텔&○○○

노동조합(위원장 ○○○,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8. 3. 13. 이 사건 사용자와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 제6호증 단체협약]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4. 2. 이 사건 호텔의 4개 식음업장(1층 영업장[○○○○ 바], 2층 뷔페식당[○○○○], 3층 로비라운지 영업장[○○], 7층 영업장[○○○ 바])을 2018. 4. 16.부터 주식회사 ○○○○○○ 서비스에 영업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사 제11호증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발췌)>

표 2
본 계약은 ○○ ○○○ Hotel & ○○○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 주식회사(이하 '양도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 서비스(이하 '양수자' 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자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수자에게 양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음-- 1) ○○ ○○○ Hotel & ○○○의 1층 ○○○○ 바(풀 사이드 바) 2) ○○ ○○○ Hotel & ○○○의 2층 뷔페식당 ○○○○ 3) ○○ ○○○ Hotel & ○○○의 3층 로비 라운지 영업장 ○○ 4) ○○ ○○○ Hotel & ○○○의 7층 영업장 ○○○ 바 제2조(사업승계) 1) 사업 양수일 이전에 양도자에게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양도하는 업장에 소속된 종업원에 대한 임금 채권 등 일체는 양도자가 책임지며 양수자는 해당 업장에 소속된 종업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의 계속 고용을 보장한다.

4)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고용승계되는 인력 또는 신규채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남녀기숙사, 직원식당, 사무실 등 편의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비용은 매월 사용실적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다.

제3조(양도·양수 대금 및 자산의 처리)

양도자와 양수자는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양도·양수 자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키로 한다.

1) 금번 계약으로 양도·양수되는 영업장의 영업권리금은 무상으로 양도·양수키로 합의한다.

2) 금번 실사를 통하여 파악되는 모든 영업용 기물 등 자산은 중고임을 감안하여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2019년 4월 16일에 잔여 감가상각기간 및 구입비용 등을 토대로 잔존가치를 환산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존가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2곳의 평가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정산함에 동의한다.

3) 양수자는 상기 내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 일억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단, 상기 금원 일억원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을 양해할 수 있다)

제4조(부동산 및 각종 비용의 정산)

금번 양도·양수 계약 체결로 인하여 동일 건물에서 양도자 및 양수자가 협력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며 특히 공동상품(팩키지) 개발 및 판매에 매진하는 관계가 설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 사용료 및 각종 비용을 정산함에 동의한다.

1) 부동산 및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식기세척 및 청소 용역비, 음식물 처리비, 린넨 및 유니폼 세탁비 등의 비용 정산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 또는 비용의 절감과 실체적 사용 비용 특정에 모호함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히 인정하여 1차년도(2018년 4월 16일~2019년 4월 15일)는 양수인의 상기 제1조에 명시된 사업장의 총매출액을 기준하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여기에서 20%를 산출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양수자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직원식당, 기숙사, 통근차량 사용료 등은 상기 1)항에서 제외되며 이는 종업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매월 사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3) 본 조항과 관련된 비용 정산과 관련한 선불적 금원의 거래는 필요치 않음을 동의한다. 4) 상기 1)항에 명기된 비율(20%)는 2차년도부터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종업원) 양수인은 상기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 승계하기로 합의한다. 제6조(양도·양수의 효력) 본 계약은 2018년 4월 1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4. 2. 이 사건 영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한 후 식음부분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결과 통보 서면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알렸다.[노위 제4호증 식음부분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결과 통보]

<식음부분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결과 통보(발췌)>

금번 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호텔 내 식음업장의 사업양도가 결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의거 금일 식음영업장 영업권을 제3자 회사에 양도·양수하기로 결정되었기에 통보드립니다. 이에 따라 식음업장 직원여러분은 양수회사로 고용승계되어, 양수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하게 되며 향후 업무내용은 양수회사와 협의, 결정될 것입니다. 4. 양수회사로의 전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식음료 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상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5. 행정절차 : 2018. 4. 2.부터 양수회사에서 해당직원의 개별 면담 진행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4. 2.부터 해당 식음부분 소속 식음팀, 조리팀 근로자 총 56명에게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 43명에 대하여는 2018. 4. 25.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다.[사 제14호증 식음부분 영업해고예고통지서]

※ 식음부분 근로자 56명 중 고용승계 5명, 사직 8명, 고용승계 거부 43명[자택 대기발령 중 6명 추가 사직, 최종 대기발령 근로자수는 37명(노조원 33명)]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1. 자택대기발령 중인 이 사건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 37명 모두를 2018. 6. 14.자로 정리 해고하였다.[사 제14호증 해고예고통지서]

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영업수익이 2016년보다 140억원이 증가하고, 당기 순손익도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되는 등 점차 경영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경영 상태는 다음과 같다.[사 제8호증 감사보고서(2016년, 2017년)]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표 3
구 분2015년2016년2017년
자산 총계26,372,007,60162,730,050,69561,986,742,545
부채 총계23,964,499,74565,418,450,57564,428,089,264
자본 총계3,000,000,0003,000,000,0003,000,000,000
영업수익05,046,341,12719,097,509,715
영업비용184,606,6548,825,635,99417,444,311,677
당기순손익-188,383,901-5,321,407,736247,053,161

※2015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임

차.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상 부채의 대부분은 이 사건 호텔 신축 등을 위한 장기차입금(617억 원)으로, 장기차입금 내용은 일반자금 대출과 시설일반 대출로 되어 있으며, 장기차입금 617억 원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 제8호증의1 감사보고서 22p]

<2016년 장기차입금의 구체적 내역(단위: 천원)>

표 4
차입처내용이자율당기말(16년말) (단위:천원)전기말(15년말) (단위:천원)
호텔○○○○○(주)일반자금 대출3.00%21,775,0008,225,000
대표이사일반자금 대출0.00%6,487,620-
개인일반자금 대출0.00%500,000-
기타개인일반자금 대출0.00%860,000-
하나은행시설일반 대출3.19~4.02%30,000,00010,180,000
신한은행시설일반 대출3.80%4,000,000-
합계63,622,62018,405,000
(차감):유동성 대체(1,917,000)
장기차입금61,705,62018,405,000

※호텔○○○○○(주)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임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자택대기발령일인 2018. 4. 25.부터 해고일인 2018. 6. 14.까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2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며 2018. 5. 18. 초심지노위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감액을 받으려고 하는 휴업수당 총액은 약 8,200만원 정도이다.[사 제10호증 2018년 4월 급여대장]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 관련 산출내역>

표 5
휴업기간(일수)대상자 37명 월 임금총액 [A]법정휴업수당 (임금의 70%) [B=A*0.7]기준미달휴업수당 지급승인신청액 (임금의 20%) [C=A*0.2]감액분 [D=B-C]
30일9,650만원6,755만원1,930만원4,825만원
21일6,755만원4,728만원1,351만원3,377만원
총 51일1억 6,405만원1억 1,483만원3,281만원8,202만원

※ 2018. 4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개략 산출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심판위원회는「근로기준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45조(휴업수당)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조합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가.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나. 원료 및 자재수급 보족과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다.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단 이 경우는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한다.

《취업규칙》

제52조(휴업수당)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2017년 식음부문의 적자로 이 사건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양수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00% 고용 승계를 보장하였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잉여인력으로 남아 휴업을 발생시킨 근로자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것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휴업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호텔의 식음업장(4개소)에 대해 이 사건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식음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양수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들을 자택대기발령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들이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이 사건 영업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자택대기 발령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아니다.

나. 이 사건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약 700억원의 총 투자금 대비 호텔 사업의 평균 수익률 6~8%를 감안할 때 약 5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해야 부채상환 등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단순한 소액의 흑자를 근거로 전체 경영의 재무구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16. 7. 1.부터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도 영업수익은 약 5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 영업수익은 약 190억원에 달하여 영업수익이 4배 정도 증가하였고, 영업수익 증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인 2017년도에 2억 4천7백만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사정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시작한 2016년도 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약 4.8%(30억/627억×100%)에 불과하여 재무구조가 처음부터 상당히 취약하였고 부채 대부분은 이 사건 호텔 신축을 위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호텔(4개 식음업장)을 운영하면서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2017년도 식음업장 적자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였다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휴업(영업 양도·양수)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왔으며, 2016년 부가가치세 약 33억6천만을 환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해 감액하고자 하는 휴업수당 8,200만원 정도는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휴업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