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9-070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94-3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666만 8,2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1991년 이후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20. 청구인의 사업장중 ○○공장을 실사한 후 동 공장을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 및 성립조치하고,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1,666만 8,20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인 양○○이 동 처분서를 1999. 7. 12.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1999. 10.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공장은 펌프를 제조하는 공장이 아니고 서울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각종 펌프를 판매하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창고로서 운영하는 곳으로서 수입한 펌프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단순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총 수입펌프의 10% 미만이고 동 공장의 근무인원 8인(공장장 : 1인, A/S : 2인, 입출고담당 : 2인, 관리 : 1인, 조립공 : 2인)중 단지 2인 만이 나사연결정도의 단순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서울본사와 ○○공장은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공장에 대한 근로자 임용, 퇴직, 전보 등 인사관리, 노무관리, 회계, 세무, 임금지급 등을 서울 본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이를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하였는 바, ○○공장을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적용단위기준, 즉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하나의 적용단위로 분리ㆍ적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공장에서 1999. 2. 23.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공장의 사업종류(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가 서울 본사(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서울 본사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공장 : 충청북도 ○○군 ○○면 소재)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0. 11.이며, 청구인 소속 직원 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1999. 7. 12.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