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5-1104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42-19번지 ○○ 1602
대리인 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5. 18.자 367만7,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근로자 양○○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18.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67만 7,6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2년 하반기에 j모텔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내장목공공사를 ○○건업의 이사 최○○에게 도급을 주었다.
최○○에게 고용되었던 양○○이 요양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고 있으나, 요양승인을 신청한 양○○은 ○○건업 이사 최○○이 고용한 목공이고, 청구인은 양○○을 알지도 못한다.
청구인은 ○○건업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을 주었으며 시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의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연면적이 1057.11㎡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02. 11. 4. 안양시 만안구청에 대수선신고를 하였고, 2003. 1. 20.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3. 1. 22. 사용승인을 받았던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ㆍ시공자 : 이○○, 설계자ㆍ감리자 : 이△△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건축경험이 없는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김○○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기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건업 외 11개 업체에 공정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건업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므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청구인은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주란에 청구인 성명을, 공사수급관계에 있어서 도급관계가 아닌 자기공사라고, 재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기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주자 겸 시공자이고, 청구인이 ○○건업에게 내장목공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재자는 ○○건업에 소속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지만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미납액 자진 납부용), 세금계산서,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발생 예고 통보, 진료의 소견서, 산재ㆍ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안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2. 6. 7.부터 경기도 ○○시 ○○구 ○○동 422-12번지 소재하는 j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 11. 1. ~ 2003. 1. 20.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김○○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이 진행을 맡기었고, ○○건업 외 11개 업체에 각각의 공정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정별 공사계약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면,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중 내장목공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건업(대표 추○○) 이사 최○○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기간 2002. 10. 29. ~ 2002. 12월 말, 도급금액 39,600,000원(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공사(내장목공)를 ○○건업에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업 이사 최○○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공사비전액을 ○○건업 명의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건업의 이사 최○○은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을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양○○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양○○은 목수 보조 업무를 하였고, 주로 자재운반, 공사 후 정돈 등의 일을 하였으며, 2003년 1월 중순경에 어깨부분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대수선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4.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수선 신고를 하였다.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건축주ㆍ시공자 : 이○○, 설계자ㆍ감리자 : 이△△(무역건축사무소), 사용승인 연면적 : 1057.11㎡, 건물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양○○은 2002. 11. 4. ~ 2003. 1. 9. 내장목공보조원으로 임금 1일 8만원을 받고 이 건 공사장에서 일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2003. 12. 19.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양○○의 질병 중 "양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한성견비통, 회전낭대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질병의 발병일을 2003. 1. 16.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공사를 자기공사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244만 9,510원을 납부하였던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주란에는 ‘이○○’, 공사수급관계는 ‘자기공사’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367만 7,6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자진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예정통지서를 발부하였고, 2005. 5. 18.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양○○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5. 7. 7.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관련한 내장목공을 ○○건업의 이사 최○○에게 도급을 주었고, 최○○에게 고용되었던 양○○이 피재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출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1057.11㎡임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건업(대표 추○○)과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도급은 ○○건업의 이사 최○○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내장목공을 ○○건업의 이사 최○○에게 도급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주 및 시공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수급관계는 도급공사가 아니고 자기공사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내장 목공공사는 청구인이 사업주라고 인정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중 내장목공공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양○○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