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재결재결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09-254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5498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 회사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입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단순한 구입ㆍ판매 작업과 관련하여는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 반제품 보드 구입ㆍ(직접)가공ㆍ판매 작업과 관련하여는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에 해당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는 매출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품매출액의 비중이 제품매출액보다 2.5배 이상이고, 제품매출액 자체에도 2006년, 2007년, 2008년 모두 외주가공비가 존재하고,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제품생산노무비와 외주가공비의 비중이 비슷한 점까지 고려하면, 상품매출액의 비중은 제품매출액보다 3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7. 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89만 7,510원 및 가산금 195만 8,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