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사용자가 시정지시서를 받은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시효가 일부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양 당사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지 않고, 규정에 맞게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5.10. 충북2024부해93 판정서 ◈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충북2024부해93 --- 부당정직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4.05.10.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2.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정직 1개월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에 입사하여 ---로 임명된 이후 ---를 총괄하여 일하던 중 --- 일반종합검사에서 지적된 ① ---대출 실행 부적정, ②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③이해상충·사적거래 발생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이라 한다)는 ---법에 따라 ---으로 위 주소지 등에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하고 있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2.29. 자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또는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전 ---의 정기검사 시 문제삼지 않았던 건이고, 징계시효도 대부분 도과되었다. 따라서 비위의 정도와 시효가 도과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사용자
이 사건 정직은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양정에 있어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는 ---법에 따라 설립된 ---으로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는 신용사업 등을 하고 있고, 현재 ---을 두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총 21명이다.[사 제3호증 조직도]
이 사건 근로자는 --- 이 사건 ---에 처음 임용되었고, ---로 임명된 이후 ---로서 ---로 업무를 총괄하였다.[사 제4호증 신청인 인사기록카드]
---(이하 ‘---’ 또는 ‘---’이라 한다)은 ---를 ---이다. ---는 ---과 함께 위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위 ---에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 ---, ---은 2015.6.15. 위 ---건설사업의 ---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업무에 관하여 대출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는 2015.7. 및 2016.5. --- 및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였다.[노제11호증 제3자이의 소송 판결문]
2017.12.26. ---와 ---간에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노 제11호증 제3자이의 소송 판결문, 사 제7호증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판결문]
---과 ---간 공사대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이 사건 ---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두 건의 소송을 치렀다.[사 제8호증 --- 제3자이의의 소 판결문 일체]
위 두 건의 소송에서 상대편 측이 이 사건 ---에 대해 문제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7호증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판결문, 사 제8호증 --- 제3자이의의 소 판결문 일체]
제1의 소
이 사건 ---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 중 7명(---)은 ---와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사건 ---는 이들에 대하여 합계 금 ---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법 제29조에서 규정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가 대출을 하여 준 사람들 대부분은 ---의 관련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증계약은 모두 법률적 절차를 위반한 계약이다.
이 사건 ---와 ---는 이 사건 ---에 관한 분양공고 이전에 --- 관련자들을 일반분양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을 속이고, ---으로 하여금 대출에 관한 보증을 서게 하였다.
제2의 소
청구채권 중 일부는 --- 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비정상 대출에 해당하므로 위 ---상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는 2022.7.19. 이 사건 ---에 2022.7.19.∼7.26.(6일간) 일반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문서를 보내고 종합검사를 하였고, 2022.7.26. 기존 검사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여 7.27.까지 총 7일간 검사를 하였다. ---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역 ---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0.10.경에도 이 사건 ---를 상대로 검사를 하였다.[노위 제2-1호증 일반종합검사 실시, 노위 제2-2호증 일반종합검사 연장 실시, 노 제1호증 --- 2020년 정기감사일정]
---는 2024.1.2. 위 ‘사’항에 따라 이 사건 ---에 실시한 일반종합검사 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중 6건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지시서에 따라 업무관련자들을 2개월 이내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사 제11호증 시정지시서]
---가 위 ‘아’항의 시정지시서에서 제재 요구한 2건(지적사항 7번, 10번)의 세부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사 제11호증 시정지시서]
---가 위 ‘사’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요구한 이 사건 ---의 제재대상자 명단 및 제재양정은 다음과 같다.[사 제11호증 시정지시서]
이 사건 --- 이사장은 ---의 조치요구에 따라 2024.2.20. 이 사건 ---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적받은 임·직원 5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사 제16호증 징계의결요구서]
이사회는 2024.2.28. 제37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1개월로 징계의결하였다. 당시 이사회는 징계혐의자 5명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4명은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포기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진술포기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소명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별도의 소명기회는 부여하지 않았다 [사 제17호증 이사회 회의록]
이 사건 ---는 2024.2.29. 이 사건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다.[사 제18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교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며 2024.3.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거. 이 사건 당사자는 2024.5.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건의 경우 2016년 대출 실행 당시에는 자가 생계 능력이 있는 경우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결과 한도 초과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 ---에서 감사할 때도 자가 생계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지금에 와서 독립생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 등 3개 법인에 대한 대출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단지 감독자일 뿐 대출을 실행하거나 증액하지 않았다. 대출담당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행한 것을 이 사건 근로자가 정황상 법인 간의 관계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 ---에 가입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윤리규정이나 내부통제규정을 잘 몰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
MCI 대출 실행 부적정 건도 그 행위에 대한 징계이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것들을 언급하며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20년 정기 감사 당시 시정지시서의 본문에는 명시하지 않은 별도 지시내용을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하나, 설명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동석하지 않았다. 다만 --- 감사담당자로부터 별도로 구두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사적 거래 부분만 듣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에 대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2016년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라는 것은 2016년 대출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본 시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
---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6년도 당시에는 자가 생계 능력이 있는 경우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후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내용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있든 없든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 문구로 인해 동일한도냐 아니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감사시마다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이자를 누가 내는지, 수익을 누가 보는지에 따라 동일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문구를 삭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규정개정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고, 독립생계라도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면 동일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등 3개 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규정상으로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동일인 대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대출 취급할 때만 해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었으나, 2022년 감사에서 동일인이 각 법인에 이자를 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자를 내는 것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법인 간의 관계를 알고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0년 감사 당시에는 사적 거래 부분만 문제가 되었고, 등 3개 법인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부분은 2020년 감사 이후인 2021.1.부터 60억 이상의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그 후에 인지하게 되었다.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성실의무 위반이나 규정위반이다. 그 위반사항에 이르게 된 비위 행위의 건명이 이해상충 행위이고, 이해상충 행위로 비롯된 ---의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다. 2020년도에 ---에서 감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여 그때 당시 제재가 되었을 것인데,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나가면 이 사건 ---가 진행 중이던 소송에 불리할 수 있어 이사장에게 별도 문서로 주었고,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이번 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했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분명 대출 실행 절차 및 법과 규정을 위반하였고, 업무협약서나 분양 보증 약관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 담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무책임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시정지시서 안에 분명히 손실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무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잘못되었다. 동일인 대출한도가 문제된 --- 관련 건의 경우 근저당 설정을 못하여 여전히 손실이 유지되고 있다.
MCI 대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된 날이 징계사유 발견일이라고 보고, 손실이 확정된 날은 아파트 담보대출의 배당이 끝나서 금 --- 배당금을 받은 2021.12.22.이며, 손실액은 시정지시서에 나와 있는 금 ---원이다. 그리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나 이해상충 행위의 경우 ---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날 이 사건에 지적사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가 사유 발견일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정기 감사 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지시서 본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사장을 면담하여 별도 지시내용을 이사장에게 전달하기 전에 실무책임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설명하였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언제 삭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20년 초 기준에 그 규정이 없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때 기존 대출에 대한 경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가 ---에 가입하고 난 후, 이 사건 ---와 ---, ---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할 때 분양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실행을 했기 때문에 ---들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에는 손실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해상충이다. 일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할 때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써서 그 보증서를 갖고 대출을 하는데, 그 보증 약관에 보면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그 보증기간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지이다. 결국 보증기간 안에 대출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보증기간이 아닌 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걸 보증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이의 소송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소송의 빌미를 준 것이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대출을 실행한 행위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둘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넷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근로자 주장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건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 징계사유를 발견한 날은 ---가 이 사건 ---에 시정지시서를 보내어 제재조치할 것을 요구한 2024.1.2.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징계사유 발생일까지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못하며, 이 징계시효의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제64조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 발생일(사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사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유발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법원의 판단 법리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즉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징계사유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징계시효에 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근거로 ---가 이 사건 ---에 시정지시서를 보내어 제재조치할 것을 요구한 2024.1.2.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사유 발견일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유 발생일까지 5년이 되는 날(2019.1.2.)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사건 근로자의 각 징계사유별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MCI 대출 실행 부적정(징계사유1) 관련: MCI 대출 실행일이 2016.12.8.이므로 대출 실행 부적정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그러나 징계사유1 중 이 사건 근로자가 2020.3. 인수인계 후 관리감독자로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징계사유2) 관련: ① --- 및 특수관계인 대출 건은 대출 실행일이 2016.8.16.∼2017.5.10.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② --- 등 3개 법인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2019.12.19.∼2022.7.15.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이해상충 소지 및 사적거래 행위(징계사유3) 관련: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이해상충 소지 행위로 본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가 집단 대출을 하는 ---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에 가입한 날짜가 2015.1.5. 이전이고, 중도금 대출 실행이 2015.7. 및 2016.5.이므로 이 행위들은 각각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다만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각종 송사를 치르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에 손해를 끼치게 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책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위에서 징계시효 기산일로 본 2019.1.2. 이후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되는 행위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② 사적거래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8.7.3. 이 사건 ---의 거래자인 주식회사 --- 대표 ---에게 금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2020.6.19. 에 금 원을 송금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6. 판단’의 ‘가’항에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각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MCI 대출 실행 부적정(전세사기 발생)에 대하여(징계사유1)
근로자 주장
MCI 대출 실행 부적정 건은 2016.12.8. 발생한 것으로 2018년 정기감사와 2020년 정기감사에서 모두 문제되지 않았던 건이며, 특히 --- 감사 당시 대출담당자와 팀장이 실무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건으로 실무책임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던 건이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MCI 대출 실행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2020.3. 당시 채권보전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에 관해 관리감독을 해태하여 최종 손실을 방어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의 여신업무방법서 제736조의19제2항, 내부통제규정 제4조제1항, 복무규정 제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6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의 여신업무방법서(이하 ‘여신업무방법서’라 한다), 내부통제규정(이하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 복무규정(이하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 인사규정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신업무방법서 제736조의19제2항에서 “MIC가입대상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제4호에서 “담보부동산에 선순위 임대차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규정 제4조제1항에서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법령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3조에서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60조에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2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제4호에서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 제5호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여신 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여 본 ---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및 관리 불충분의 사유가 현저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MCI 대출 실행 부적정 건은 대출 담당 직원이 당시 대출을 진행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책임이 없고, ---도 과거 감사 당시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2022년 감사 당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MCI 대출 실행부적정 행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 사건 ---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과 이 사건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해태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는 MCI 대출 실행 부적정 건으로 최종 대출이자 연체가 발생하여 2019.2.8.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고, 당시 대출담당자가 2020.3. 채무상환을 약속받고 채권 회수 및 미상환 시 담보물 경매와 형사 고소 계획을 추진하던 중 업무분장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입회하였기에 위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가 과거 감사 당시 해당 건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가 2020년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지시서 외에 이 사건 --- 이사장에게 별도로 전달한 문건(사 제23호증)을 살펴보면 위 지적사항에 대한 언급과 ---의 대응현황으로 “채무자를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는 2020.3. 업무분장 및 2020년 감사 이후에도 줄곧 연체자 관리 인계사항이 추진되지 않았고, 결국 2021.10.21. 담보물 강제경매 진행으로 세입자에 밀려 채권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2.7. 검사 기준일 당시 이 사건 ---의 손실액이 금63,222,300원이 이르게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 --- 및 ---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하여(징계사유2)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 등 3개 법인 간의 대출이 그 임원 간 가족관계라 문제가 된다고 하나, 대출의 실질적인 명의는 각 법인이므로 그 임원들 간의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동일인 한도 대출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대출 실행 당시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동일인 대출로 판단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등 3개 법인 간의 관계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별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한도 초과 대출행위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원칙상 법인은 개인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 등 3개 법인의 경우 상호 간 이자 납입 내역, 각 법인 관계자들 간의 관계 등 확인된 사실로 볼 때 사실상 독립된 법인이라 보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출 실행 시 주민등록등·초본만 제출하므로 당사자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기본 구비서류로 정하고 있고, 따라서 대출실행자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검토 및 감독하였다면 법인 간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각 법인 상호 간 이자 납입 내역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의 대표 ---와 사적거래 전력이 있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법인 간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해상충 소지 및 사적거래 행위 발생(징계사유3)
--- 대출 실행(---)
근로자 주장
---에 가입한 것을 이해 상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해 상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가입 일자가 2015.1.5. 이전이므로 징계시효 5년을 이미 도과하였으며, 진행 중이던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 집단대출 실행 전 ---에 가입하고 대출을 실행한 행위 자체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으나, 위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가 입게 된 손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내부통제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 또는 ---와 이해상충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와 ---, ---가 2015.6. ‘---들이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5. --- 설립 인가 전 이미 ---에 가입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으로서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의 ---인 대출취급자 ---과 실무책임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의 공사비 충당을 위해 일반분양의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이후 벌어진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2020.8./제1의 소) 및 제3자이의의 소(2021.5./제2의 소)에서 상대방의 제소 원인이 되거나 혹은 이 사건 ---를 향한 주요 공격 내용이 되어 소송의 빌미가 되었으며, 소송비용 등 각종 손실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 가입 일자가 2015.1.5. 이전이므로 행위 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 가입 및 대출실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에 손실을 야기하게 되었고,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각종 송사를 치르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에 손해를 끼치게 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 대표자 --- 등과 사적거래
근로자 주장
--- 대표 ---에게 2018.7.3. 사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에 2020.6.19. 금 ---원을 송금한 것은 다른 지인에게 송금할 것을 단순 실수로 송금한 것이며, 바로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 대표 ---에게 투자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에 송금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나, 이미 사적거래 위반 전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내부통제규정 제29조의2에서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0.6.19. ---에 금 ---원을 송금한 것은 다른 지인에게 송금할 것을 단순 실수로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 후 바로 송금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미 --- 대표 ---에 대한 투자행위 등 사적거래 위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경위와 과실 정도,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에서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와 ‘비위의 유형’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구분하고 있고, 그중 ‘3. 성실의무 위반’의 ‘나. --- 및 고객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모두 ‘정직’을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MCI 대출 실행 부적정 관련하여 2020.3. 당시 채권보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에 관해 관리감독을 해태하여 최종 손실을 방어하지 못한 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대출 실행 등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건 ---에 손실을 야기하게 된 점은 인사규정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 중 3. 성실의무 위반’의 ‘나. --- 및 고객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사유를 막론하고 --- 거래자와 사적거래를 한 점, --- 등 3개 법인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가 발생한 점은 인사규정 ‘별표 5’의 징계양정 기준 중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행위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 사건 ---에 손실로 연결된 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직접적인 행위자로서의 규정 위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함께 징계처분 된 근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형평에 어긋나게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였고, 징계 절차를 명확히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