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나470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 중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부분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임금지급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조합에서 간부직원인 상ㅅ社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를 당한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의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사규정에 위배되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의 무효확인과 함께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