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염전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하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2001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해자를 염부로 부리면서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상태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구타, 감금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108에 이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어 다른 염전사건에서의 피해자들과는 구별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7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원심의 형 집행을 거의 마친 것과 다름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6개월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