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118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G, J, K, M, 12. C, O, Q, S,T, W, AD, AL, AQ, AZ, BA, BE, BF, BP, BQ, BS, EK, BW, CI, CL, CM, CN, CO, CP, CW, CX, DK, DL, DX, DZ, 131. EB, EI, E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G, K, M, 12. C, S, T, AD, AQ, AZ, BA, BE, BF, BP, BQ, BS, EK, CI, CL, CO, CP,CW, DK, DX, DZ, 131. EB, EI에게 별지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청구금액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6. 11.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선정자 J, O, Q, W, AL, BW, CM, CN, CX, DL에게 별지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청구금액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청구금액 중 소제기 금원'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각 2016. 11.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선정자 EC에게 6,783,964원 및 그 중 6,584,725원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199,239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각 2016. 11.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위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제1항 기재 각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16행의 '순번 1 내지 131'을 '순번 1 내지 129'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직장폐쇄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노조가 2010.경부터 3년 3개월에 걸친 일련의 쟁의행위 중 하나의 과정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7일 동안 연장근무 거부뿐만 아니라 요금함 및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등 업무방해성 태업행위까지 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전주시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이 임박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항적·방어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른 것인 점 등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간의 교섭태도와 과정,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의의 태양, 그로 인하여 피고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 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8, 12, 17, 21호증,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개시나 유지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피고를 비롯한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임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전북자동차노조와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 내용의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하였고,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수용을 거부해왔다.

②

이에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그 쟁의행위의 내용은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7일간의 쟁의행위를 지속하면서 2012. 3. 17. 및 2012. 3. 18. 요금함 및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등 위법한 운행을 하는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2012. 3. 17. 및 2012. 3. 18. 작성된 파업일지(을 제21호증)나 업무일지(을 제22호증), 직장폐쇄 경과보고서(을 제23호증)에 EL 또는 CE의 선동으로 요금함 및 행선지 표지판을 미부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위 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노조의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인 EL에 대한 녹취록(을 제47, 48호증)과 피고의 EM으로 근무하는 EN의 진술서(을 제49호증)가 있기는 하나, ㉠ 위 파업일지, 업무일지, 직장폐쇄 경과보고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 EL의 진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피고의 사장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EN은 피고의 직원임에 비추어 위 각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2012. 3. 17. 및 2012. 3. 18. 추가로 요금함 및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5일간의 이 사건 쟁의행위 이외에 2012. 3. 17. 및 2012. 3. 18. 추가로 요금함 및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사간의 교섭태도나 경과, 사용자인 피고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이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 측과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 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버스회사들에 대하여 공동교섭의 요구를 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 사건 노조와 전북자동차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당시 170명에서 직장폐쇄 철회 무렵에는 132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⑦

피고는, 피고가 2011.경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노선임의결행의 사유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노조가 또다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가 임박하였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방어적, 대항적인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운전자들의 2011년 쟁의행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5일간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2011년 쟁의행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⑧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⑨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2010.경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일련의 쟁의행위를 일체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2010.경부터 피고와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절차를 진행하여 오면서 그 무렵부터 2011.경까지 여러 차례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때마다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합의에 이르러 쟁의행위를 종료함으로써 개개의 분쟁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일체로 고려할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노조는 2010.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과연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피고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동안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개개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 복귀를 유도하였고, 실제로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당시 170명에서 직장폐쇄 철회 무렵에는 132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른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단행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차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인 2011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2월의 3개월 동안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청구금액산정표'의 각 해당 월별 '급여'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부당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면 원고 등은 계속 근무하여 직장폐쇄 기간 전에 지급받던 임금과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3개월의 임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직장폐쇄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등이 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총 일수(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할 당시인 2012. 3. 20.경에는 이 사건 노조가 08:00 이전 및 18:00 이후에는 운행하지 않는 불법파업을 지속하였을 것이고 원고 등이 그러한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격일로 근무할 당시 일비(여비) 명목으로 3,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근로일수 1일당 일비 1,500원(= 3,000원 ÷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도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3개월 동안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일비 명목으로 버스 운전자들에게 근무일(격일제)에 일률적으로 여비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비록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에는 여비 등을 후생복리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위 일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비는 버스운전자인 순번 1 내지 129 선정자들에 대하여 1일 1,500원(= 여비 3,000원 ÷ 2일)인바, 이를 기초로 2011. 12.부터 2012. 2.까지 위 선정자들의 매월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각 월 지급 일비는 별지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청구금액 산정표'의 각 월 지급 일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에 따라 2011. 12.분 상여금은 그 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의 310%(시내버스 운전자), 315%(시외버스 운전자)에 해당하는 1년치 상여금을 위 기간인 3개월에 맞추어 4회로 분할한 금액으로서 같은 표의 '2012년 1월 상여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같은 표의 '지급총액'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산정한 '지급총액'을 위 3개월의 일수인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구하면, 같은 표의 '1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단, 선정자 B는 부상치료로 2012. 2. 10.부터 근무하여 20일치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단, 선정자 11. C는 2012. 6. 8. 업무 복귀하였고, 선정자 D은 2012. 5. 10. 업무 복귀하였으므로 각 그 전날까지만 산입)의 임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고 등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 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먼저 선정자 EC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C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 5. 17. 500,000원, 같은 달 18. 1,000,000원, 2012. 6. 18. 300,000원, 같은 달 19. 1,500,000원, 2012. 7. 10. 8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금 중 1,197,162원이 선정자 EC가 피고에게 청구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선정자 E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6,783,964원(=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 7,981,126원 - 중간수입 1,197,162원)이다.

다음으로 선정자 G, J, K, M, 12. C, O, Q, S, T, W, AD, AL, AQ, AZ, BA, BE, BF, BP, BQ, BS, EK, BW, CI, CL, CM, CN, CO, CP, CW, CX, DK, DL, DX, DZ, 131. EB, EI(이하 '선정자 G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법원의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G 등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 내인 별지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청구금액 산정표' 중 '청구감축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은 선정자 G 등이 피고에게 청구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선정자 G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선정자 G, K, M, 12. C, S, T, AD, AQ, AZ, BA, BE, BF, BP, BQ, BS, EK, CI, CL, CO, CP, CW, DK, DX, DZ, 131. EB, EI에게 별지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청구금액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선정자 J, O, Q, W, AL, BW, CM, CN, CX, DL에게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청구금액 중 소제기 금원'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3. 10. 3.부터,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각 위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선정자 EC에게 6,783,964원 및 그 중 6,584,725원에 대하여 위 2013. 10. 3.부터, 나머지 199,239원에 대하여 위 2015. 5. 28. 부터 각 위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및 선정자 EC,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청구금액 중 소제기 금원'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3. 10. 3.부터,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5. 5.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EC,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EC, G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 EC,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EC, G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김용민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