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인 경우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인 경우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내지 2012년 각 단체협약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0년부터(위 단체협약의 발효일은 2010. 3. 3.이므로, 위 '2010년부터'는 '2010. 3. 3.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퇴직일인 2012. 6. 30.까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위 기간 동안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1>이 아니라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43시간<2>이어야 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할 경우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관한 법률해석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으로 형평에도 어긋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① 2010년 및 2011년 각 단체협약은 제13조에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14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각 정하고 있고, 위 각 단체협약 별표2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수식을 계산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2년 단체협약도 제13조에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 주 40시간 근무 및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을, 제14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각 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별표2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수식을 계산하면서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한편 원고들이 2010년부터 퇴직일인 2012. 6. 30.까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3시간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에 비추어, 2010년 내지 2012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출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위각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근로시간을 피고의 주장과 달리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이 사건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관한 법률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및 야근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산출될 뿐이고, 반대로 통상임금액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0년 내지 2012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박현수 장찬수
각주1) {(1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 4시간 + 일요일 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1일 8시간} ÷ 12
각주2) {(1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 8시간 + 일요일 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1일 8시간}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