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나1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4,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010,460원을 지급하라.

나.

위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9,7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원고를 제외 한 제1심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소 취하로 실효되었거나 이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010,46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8. 4. 18. '합자회사 천일교통'에서 상호 변경되었다)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22.부터 택시운전자로 근무해 왔고, 피고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2004년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0. 7.부터 2011. 9.까지 원고의 근무일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이하 '별지 산정표'라 한다)의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1. 9. 30. 피고와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피고의 노동조합은 총 근로자 79명 중 과반수인 66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대의원회의 및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와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개별조합원인 원고도 위 부제소합의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1. 9. 30. 피고와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에 관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의 노동조합이 원고로부터 임금 및 각종 수당의 포기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어야 한다. 피고의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의 및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7.부터 2011.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①기본급, ②근속수당, ③승무수당 및 ④매월 나누어 지급된 200%의 상여금의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4,459,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매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인정근무일수에 따라 인정근무일수가 26일인 달은 190.58 시간(= 1일 7.33시간 × 26일), 인정근무일수가 25일인 달은 183.25 시간(= 1일 7.33시간 × 25일) 등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로서 필연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6년 임금협정서에서는 야간근무일수 1일당 야간근로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원고에게 매년 추석과 설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은 명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절 전에 매월 발생한 상여금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명절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절 상여금 역시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를 통해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

비교대상 임금액의 산정 기준

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결국, 비교대상 임금액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에 지급된 200%의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야간근로수당의 비교대상 임금액 포함 여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제공일에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대 배치에 따라 야간근로 여부가 달라지는 점, ②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야간근로수당은 초과근로수당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제15조)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③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일수가 다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액수가 다르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로 야간근무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상여금의 비교대상 임금액 포함 여부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그중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상여금 중 매월 분할 지급한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나머지 200%의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 승무수당 + 근속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이다.

3)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91.2시간(= 44시간 × 365일/7일 ÷ 12,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인 사실, 월 191.2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2010. 7.부터 2011. 9.까지 각 해당 월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산정표의 '법정최저임금'란의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의 비교 대상 임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으로서 이는 별지 산정표의 '공제할 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별지 산정표의 '월별 미지급액'란 해당 기재와 같으며,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액합계는 위 '월별 미지급액'을 모두 합한 2,394,529원이다(별지 산정표 계산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2,394,52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5. 10. 1. 이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원고에 관한 부분 중 일부는 이 법원의 결론과 달라 취소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 5,404,98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보다 3,010,460원의 가지급금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3,010,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한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최규연 김봉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