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2530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9,297,372원 및 그중 79,471,783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9. 11. 26.까지 연 5%, 69,825,589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전남 함평군 D 소재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초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3. 2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근무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평일에 98회, 주말(일요일과 토요일)·공휴일에 48회 당직근무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시간급 통상임금 : 80,143원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16,750,000원[= 총 계약연봉금액 201,000,000원(세금 등 포함) ÷ 12개월]을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80,143원(= 16,75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2)

총 기본급 : 83,749,435원 원고가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데 대한 총 기본급은 83,749,435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209시간 × 5개월)이다.

3)

연장·야간근로수당(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 299,895,106원

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외에 다음과 같이 당직근무를 하였다.

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 연장·야간근로수당(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

평일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가)

연장근로수당(98일간 18:00~22:00, 06:00~09:00 근무) 70,686,126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6시간 × 150% × 98일) (나) 연장·야간근로수당(98일간 22:00~06:00 근무) 109,956,196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7시간 × 200% × 98일) (2)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원고와 피고는 평일 당직근무를 마친 당일과 주말 당직근무 후 월·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평일의 주간, 연장,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가)

주간근로수당(48일간 09:00~18:00 근무) 30,774,912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8시간 × 48일) (나) 연장근로수당(48일간 18:00~22:00, 06:00~09:00 근무) 34,621,776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6시간 × 150% × 48일) (다) 연장·야간근로수당(48일간 22:00~06:00 근무) 53,856,096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7시간 × 200% × 48일) 4) 대체휴일근로수당 : 452,327,092원 가) 원고와 피고는 평일 당직근무를 마친 당일과 주말 당직근무 후 월·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체휴일근로를 하였다.

나)

대체휴일근로 중 주간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야 한다.

(1)

휴일근로수당(136일간 09:00~18:00 근무) 130,793,376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8시간 × 150% × 136일) (2) 휴일·연장근로수당(136일간 18:00~22:00, 06:00~09:00 근무) 130,793,376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6시간 × 200% × 136일) (3)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136일간 22:00~06:00 근무) 190,740,340원(= 시간급 통상임금 80,143원 × 7시간 × 250% × 136일) 5)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3,205,72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205,720원이다.

6)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839,177,353원(= 총 기본급 83,749,435원 + 연장·야간근로수당 299,895,106원 + 대체휴일근로수당 452,327,092원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205,72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0,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임금 818,577,353원(= 839,177,353원 - 2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제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 12,000,000원(실수령액)과 당직일수에 따른 당직수당(평일 200,000원, 주말 3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 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성립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평일 주간근로와 일정 부분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 16,750,000원[= 총 계약 연봉금액 201,000,000원(세금 등 포함) ÷ 12개월,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12,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당직일수에 따른 당직수당(평일 200,000원, 주말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 제6항에는 기본급의 실수령액이 월 12,000,000원으로, 제7조 제1항에는 평일 근로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로, 일요일 및 국경일, 공휴일은 휴무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의 기본급 실수령액 월 12,000,000원은 제7조 제1항이 정한 평일 근로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제2조 제2항에서 '제 수당은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임의수당의 모든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1조 제2항의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을 각각의 항목별로 세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 수당'이라고만 표시하는 한편, 제1조 제2항에서 '제 수당'의 액수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둠으로써 그 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 E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져다가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는 세액 공제 후 월 기본급을 12,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기본급에 연장,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당직일수 1일당 평일 200,000원, 주말 30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환자가 있어서 야간, 휴일에 당직할 의사가 필요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숙식(상주)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는 이 법원에 증거(을 제3호증)로 제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교섭 과정에 관하여 '2017. 3. 18. 오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의사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행정부원장 F에게 연락을 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원고가 직전에 근무하였던 G요양병원에서 당직비 포함 월 12,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F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도 그 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면접을 보러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날 저녁에 E, F, 피고의 이사 H을 만나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원고는 E으로부터 기본급 실수령액 12,000,000원, 당직수당 별도의 급여조건을 제시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와의 면접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이 사건 요양병원에 1명 또는 2명의 의사를 추가로 고용했더라면, 원고가 당직근무 후 휴무일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과 당직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의 면접 당시 구상이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듭 요구함에 따라 F가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왔는데, 거기에는 "실수령액(매월 기준) 12,000,000원"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가 급여 총액과 세금, 실수령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F는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포함한 총 계약 연봉금액, 연간 기본급을 기재하였고, 원고가 다시 당직수당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직수당 별도", "당직수당 평일 200,000원, 주말 300,000원" 부분도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등을 모아 보아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교섭 및 체결 당시 피고는 E의 위 진술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 월 급여액 12,000,000원과 별도의 당직수당만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후 2017. 4.에 1명의 의사를, 2017. 5.에 또 1명의 의사를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원고는 추가로 고용될 2명의 의사들과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당직근무를 분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2017. 4. 이 사건 요양병원에 의사 I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I이 원고와 함께 평일 및 주말 당직근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다가 같은 달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고용될 예정인 다른 2명의 의사들과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를 같은 비율로 나누어 수행하기로 하되, 2명의 의사들이 모두 고용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2017. 3.에는 매일, 2017. 4.에는 2회에 한 번 꼴로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를 담당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월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의 1/3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평일 주간근로와 일상적·주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위와 같은 당직근무를 대상으로 급여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원고의 당직근무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당직근무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주된 대상과 내용, 휴게와 진료가 혼합된 원고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기 바로 전과 종료 이후에 G요양병원, J요양병원, K요양병원 등 3곳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액 16,750,0000원은 위 3군데 요양병원에서 수령한 임금액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어서, 과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급여액을 원고의 주장처럼 그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하는 평일 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만 정하였을지 매우 의문이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조 제2항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기본급과 구별되는 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제 수당이 월 급여액 16,750,000원에 모두 포함되고, 따라서 피고가 별도로 지급할 제 수당의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기본급 이외에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당직일수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당직수당 액수가 변동되어 원고가 고정된 액수의 월 급여액 및 수당을 수령하는 급여구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16,750,000원의 정액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이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정액급 제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당직일수에 따라 원고에게 별도의 당직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성립을 바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월 급여액 16,750,000원과 원고의 당직일수에 따른 당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일 주간근로, 일정 부분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당직근무에 대한포괄임금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은 월 급여액 16,750,000원 중 일부와 당직수당의 합산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은 원고의 당직일수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지만, 원고가 일정 부분의 평일 또는주말·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하기만 하면 해당 일의 실제 근무시간 수와는 관계없이 당직일수만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산정될 터인데, 이처럼 고정된 월 급여액 중 일부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당직수당의 합산액에 해당 월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 역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수행하는 당직근무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포괄임금의 형태로 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은,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임금을 고정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승무사원의 실제 근무시간 수와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산정한 주행수당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각종 수당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안에서,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포괄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정된 월 급여액과 당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해당 월 당직수당의 합산액이 매월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유효성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은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한 당직근무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주된 대상 및 내용, 원고의 당직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휴게시간이 많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진료와 휴식·수면이 반복되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포괄임금의 대상인 원고의 평일 주간근로와 일정 부분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를 합한 총 근로시간 역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원이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입원·요양 중인 노령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약물처방 등이었다.

나)

이 사건 요양병원에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외래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는 응급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응급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가 작성한 당직일지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들에 대한 처치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었고, 처치 내용의 기재가 있는 날에도 1~2건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당직근무 중에도 입원환자들에 대한 회진, 수시 응급처치, 환자 상태 파악 등으로 통상근로와 같은 태양의 근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당직근무 활동이 적혀 있는 당직일지의 기재가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업무용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을 제2호증, 2017. 6. 27.부터 2017. 8. 21.까지 로그인 시각만 기재되어 있을 뿐, 로그아웃 시각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당직일지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과 달리 통상근로와 같은 태양의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는 이처럼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거나 근로의 밀도가 상당히 낮았다고 보이고, 원고가 그 당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 내에서 숙식을 하며 상주하였다. 원고는 당직근무를 하는 날 평소 생활하던 사무실이나 빈 병실에서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진료를 하고 돌아오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

라)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평일 주간근무와 일상적·주기적으로 예정된 당직근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여기에 평일 주간의 근로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

2)

원고는 월 급여액 16,750,000원과 당직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다른 2명의 의사들과 함께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를 같은 비율로 나누어 수행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게 될 월 임금은 18,000,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업무강도 등에, 1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무했던 G요양병원에서는 당직수당을 포함한 월 12,000,000원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받은 점, 2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직후 광주 광산구에 있는 J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 월 10,615,385원(= 기본급 7,032,990원 + 연장근로수당 3,070,624원 + 야간근로수당 511,711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속초시에 있는 K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역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세금 등 포함 월 18,078,820원(= 기본급 10,529,420원 + 연장근로수당 2,720,520원 + 야간근로수당 705,320원 + 휴일근로수당 1,360,260원 + 휴일·연장근로수당 1,763,3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물론 이 사건 요양병원과 위 3군데 요양병원의 당직근무 일수 등 근로조건이 동일 하지 않아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일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일상적·주기적으로 당직근무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2017. 4. 이후 예정대로 다른 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한 의사가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직근무를 담당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평일 주간근로와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중 1/3 부분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한 데 대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별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 원고가 당직근무를 과도하게 수행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그 자체로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가.

월 급여액 1 원고가 피고와 총 계약 연봉금액을 201,000,000원(세금 등 포함)으로 정하고,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급여액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가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액은 합계 84,830,644원[= 3월 급여액 6,483,870원(= 월 급여액 16,750,000원 × 12일 ÷ 31일) + 4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액 합계 67,000,000원(= 월 급여액 16,750,000원 × 4개월) + 8월 급여액 11,346,774원(= 월 급여액 16,750,000원 × 21일 ÷ 31일)]으로 산정되는데, 원고는 그 중 83,749,435원만을 피고로부터 수령할 총 월 급여액으로 주장한다.

나.

연장·야간근로수당(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및 대체휴일근로수당

1)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 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한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포괄임금인 월 급여액 또는 당직일수에 비례한 당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다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고정된 월급여액 이외에 당직일수에 비례한 당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당직근무 1회당 평일 당직수당이 200,000원으로, 주말 당직수당이 30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 원고가 평일에 98회, 주말·공휴일에 48회 당직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일요일 및 국경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점, 2 주말과 공휴일의 당직근무 형태가 통상 동일한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주말 당직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수당 액수는 합계 34,000,000원[= 평일 당직수당 19,600,000원(= 200,000원 × 98회) + 주말·공휴일 당직수당 14,400,000원(= 300,000원 × 48회)]으로 산정된다.

4)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평일 주간근로와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중 1/3 부분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평일 98회, 주말·공휴일 48회의 당직근무 중 위와 같은 약정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당직수당 이외에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

원고가 약정 범위를 초과하여 수행한 당직근무 횟수는 평일 당직근무 61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29회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7. 3. 평일 초과 당직근무 6회, 주말 초과 당직근무 1회 원고는 2017. 3. 20.부터 3. 31.까지 평일 당직근무 10회, 주말 당직근무 2회를 모두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6회, 주말 당직근무 1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2017. 4. 평일 초과 당직근무 9회, 주말 초과 당직근무 4회 원고는 2017. 4.에 평일 당직근무 20회 중 16회, 주말 당직근무 10회 중 8회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9회, 주말 당직근무 4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2017. 5. 평일 초과 당직근무 12회, 주말·공휴일 초과 당직근무 8회 원고는 2017. 5.에 평일 당직근무 19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12회 모두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12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8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2017. 6. 평일 초과 당직근무 14회, 주말·공휴일 초과 당직근무 6회 원고는 2017. 6.에 평일 당직근무 21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9회 모두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14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6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5)

2017. 7. 평일 초과 당직근무 12회,

회, 주말·공휴일 초과 당직근무 8회 원고는 2017. 5.에 평일 당직근무 19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12회 모두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12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8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2017. 6. 평일 초과 당직근무 14회, 주말·공휴일 초과 당직근무 6회 원고는 2017. 6.에 평일 당직근무 21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9회 모두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14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6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5)

2017. 7. 평일 초과 당직근무 12회, 주말 초과 당직근무 6회 원고는 2017. 7.에 평일 당직근무 21회 중 19회와 주말 당직근무 10회 모두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12회, 주말 당직근무 6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2017. 8. 평일 초과 당직근무 8회, 주말·공휴일 초과 당직근무 4회 원고는 2017. 8. 1.부터 8. 21.까지 평일 당직근무 13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7회 모두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분담비율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일 당직근무 8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4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약정 범위를 초과하여 수행한 평일 당직근무 61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29회에 대한 임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에 따른 월 급여액 16,750,000원에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 등 제 수당이 각각 얼마로 또는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중 실제 근로시간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어려워, 설령 월 급여액 중 기본급의 액수가 특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초과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의 초과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액은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 과정을 통해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액 16,750,000원은 1개월 동안의 '평일 주간근로 및 주휴일(근로간주)'과 '평일 및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의 1/3 부분'에 대한 포괄임금이다.

(2)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는 1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평일 당직근무가 21회 정도, 주말·공휴일 당직근무가 9회 정도 수행되어야 했고(2018. 6.의 경우 실제 당직근무 횟수가 그와 같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을 수령하고 담당하기로 약정한 당직근무 횟수를 대략 평일 7회, 주말·공휴일 3회로 산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개월당 원고의 평일 주간근로 및 주휴일 근로간주시간수는 209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설령 평일 주간근로 중에 대기시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 주간근로 시간에는 피고의 지시·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9시간 모두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평일 당직근무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합한 총 당직시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장근로 7시간(18:00~22:00, 06:00~09: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과 연장·야간근로 8시간(22:00~0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합한 총 당직시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휴일근로 9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휴일·연장근로 7시간(18:00~22:00, 06:00~09: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휴일·연장·야간근로 8시간(22:00~0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주된 대상 및 내용,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업무강도 등에, 당직일지 등에 의해 확인된 원고의 실제 당직근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직근무 1회당 실제 근로시간은 해당 일 총 당직시간의 3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5)

그렇다면, 월 급여액 16,750,000원은 1 평일 주간근로 및 주휴일 근로간주 209시간, 2 평일 연장근로 22.05시간(= 7시간 × 30% × 150% × 7회), 3 평일 연장·야간근로 33.6시간(= 8시간 × 30% × 200% × 7회), 4 휴일근로 12.15시간(= 9시간 × 30% × 150% × 3회), 5 휴일·연장근로 12.6시간(= 7시간 × 30% × 200% × 3회), 6 휴일·연장·야간근로 18시간(= 8시간 × 30% × 250% × 3회)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월 급여액 16,750,000원 중 가 평일 주간근로 및 주휴일 근로간주에 대한 대가는 11,388,256원[= 16,750,000원 × 209시간 ÷ 307.4시간(= 209시간 + 22.05시간 + 33.6시간 + 12.15시간 + 12.6시간 + 18시간)], 나 평일 당직근로 7회에 대한 대가는 3,032,327원[= 16,750,000원 × 55.65시간(= 22.05시간 + 33.6시간) ÷ 307.4시간], 다 주말·공휴일 당직근로 3회에 대한 대가는 2,329,416원[= 16,750,000원 × 42.75시간(= 12.15시간 + 12.6시간 + 18시간) ÷ 307.4시간]으로 산정되며, 이 경우 평일 당직근무 1회에 대한 임금은 433,189원(= 3,032,327원 ÷ 7회), 주말·공휴일 당직근로 1회에 대한 임금은 776,472원(= 2,329,416원 ÷ 3회)이 된다.

(6)

원고의 초과 당직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액은 합계 48,942,217원[평일 초과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26,424,529원(= 433,189원 × 61회) + 주말·공휴일 초과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22,517,688원(= 776,472원 × 29회)]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5)

한편 앞서 든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일 당직근무를 마친 당일과 주말 당직근무 후 월·화요일을 이른바 비번일(원고는 이를 대체휴일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일인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를 마친 당일과 주말 당직근무 후 월·화요일' 사이에 적법한 휴일 대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평일 당직근무를 마친 당일과 주말 당직근무 후 월·화요일을 비번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그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도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당직근무 후 휴무일에 관해 피고와 따로 약정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체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급여액 또는 당직일수에 비례한 당직수당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휴일, 휴일·연장,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대체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205,7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69,897,372원(= 월급여액 83,749,435원 + 당직수당 34,000,000원 + 초과 당직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 48,942,217원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205,72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9,297,372원(= 169,897,372원 - 20,6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79,471,783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69,825,589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7. 9. 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