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19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가 횡단보도이었던 점, 원고가 제한속도를 시속 34km나 초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원고는 관련 판결 제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기도 하였던 점,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례들이 존재하는 점(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9910 판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퇴근한 이후에 일으킨 것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검정색옷을 입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이었으며, 반대편 차로에서 버스가 진행하고 있어 전방 주시에 일정 부분 장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도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관련 판결에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직으로서 맡은 업무와 관계없이 퇴근한 이후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주

판사 이영창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