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확인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8,745,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2019.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969,0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45,082원과 그중 8,745,082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2.부터 각 2020.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969,0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용계약 등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C·D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여가문화시설이다.
원고는 2016. 8. 1. 피고의 임기제계약직원 채용규정(이하 '이 사건 채용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8. 1. ~ 2019. 7. 31.로 정한 임기제계약직원 채용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채용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 복무, 채용조건 등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 및 감사위원회의 결정 등
피고는 2015. 12.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줄여 쓴다)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2016. 12. 1. 위 계약을 1년 갱신하고, 2017. 12. 1.에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을 맺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예비조사와 특정 감사를 실시한 후, 2019. 1. 2.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을 불법 전대한 E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유재산 운영을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14.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E 역시 피고의 예정된 처분에 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 31.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감사위원회는 2019. 4. 8.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 요구와 E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 해제·해지 처분 요구에 관하여 재심의를 한 끝에,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 및 그 내용
피고는 2019. 5.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는 감사위원회 재심의까지 결론이 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징계의결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라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9. 5. 21. 이 사건 채용규정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해지(해고)일을 2019. 5. 22.로 하는 계약해지(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후의 관련 쟁송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과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8. 원고와 피고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중노위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 10.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97). 그 수소법원은 2020. 10. 3.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법원은 2021. 5. 28.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63964 판결).<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7, 14, 21, 22호증, 을 제1, 2,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E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G(E의 사돈)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을 운영하였다고 해서, 이를 무단 전대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담당자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고용관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E가 G를 고용하였다는 담당자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유재산의 무단 전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채용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및 문책기준 제1항 가목의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데, 직무 태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직무 태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감경 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거듭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평가 팀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 점수로 '양'을 주게 하는 등 이 사건 해고사유는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① 퇴사일 다음날인 2019. 5. 24.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6,704,362원, ②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2,040,720원, ③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58,745,08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969,0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는 이 사건 공유재산을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M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묵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임기제계약직원인 원고에 대한 문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나 주의만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유재산의 무단전대를 묵인한 사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계되는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1, 5, 7, 21, 22호증, 을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입찰을 거쳐 E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5. 12. 1.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허가기간 2015. 12. 1. ~ 2016. 11. 30.(1년)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맺었다. 2016. 12. 1.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이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7. 11. 7. 다시 입찰을 거쳐 E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 E와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해 허가기간 2017. 12. 1. ~ 2019. 11. 30.(2년)의 사용·수익허가계약을 맺었다.
E는 2016. 2. ~ 2017. 12.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유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대금 지급에 사위인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는 2016. 1. 1. ~ 2017. 12. 1. 사이에 N 명의의 계좌를 통해 N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사돈인 G의 계좌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N의 계좌에는 그 이체내역이 모두 '급여이체'로 기재되었고, G의 계좌에는 2016. 1. 1.자 이체내역이 'B급여'로 기재되어 있었다.
E는 2017. 11. 27. G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2. 1. ~ 2019. 11. 30.(2년),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R신문사 소속 기자는 2018. 5. 8. 이 사건 공유재산을 낙찰자인 E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유재산이 불법으로 전대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시설의 시설관리 담당직원 M은 2018. 5. 9. '이 사건 공유재산 운영 관련 현안사항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G가 2015년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을 운영하였고, 전대 해석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시설 입장에서는 E의 직접 운영 의사 확인과 G와의 고용관계 확인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원고는 2018. 5. 10. E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을 현재 운영하는 자와 함께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하여 달라는 '이 사건 공유재산 운영 관련 사실관계 확인 안내'를 하였다.
E는 2018. 5. 18. M에게, E가 2018. 1. 2. ~ 2018. 5. 18. 사이에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동이체거래내역서 및 입금거래기록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M은 2018. 5. 29. 원고에게, E와 G가 고용관계에 있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 후에도 E는 2018. 11. 1.까지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11.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년 말 이 사건 공유재산 계약 당시 임차인 E가 타인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E가 몸이 안 좋아서 사돈관계에 있는 분이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2018. 5. 이 사건 공유재산 불법전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건 공유재산 담당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E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감사위원회는 2019. 1. 2. 임차인 E가 2015. 12.부터 2017. 11.까지 G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을 불법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4. 30. E에게 공유재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그후 피고가 E를 상대로 이 사건 공유재산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5172). 그 소송 계속 중에 'E가 2019. 11. 30.까지 이 사건 공유재산에서 영업하고 2019. 12. 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을 인도하되, E는 2019. 4. 30.자 사용·수익허가 해지통보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E에게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및 무단전대차에 관한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정이 2019. 9. 26. 성립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머58076).
판단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된 징계사유의 당부
공유재산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라고 규정한다. 공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은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공유재산법 제94조의2 제2항에 따라 마련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 제2항은 '광주광역시장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그 조례의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광주광역시 소속기관의 행정재산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제2조 제2항은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재산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시에는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시설의 사무위임 전결규칙에서 임대시설 관리업무는 본부장에게, 시설물 임대·관리 계획수립 업무는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는 업무로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해 피고의 대표이사가 '결정책임자'로서, 원고가 '총괄책임자'로서 모두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매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불법 전대 사실관계의 확인·조사와 관련된 징계사유의 당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공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년 말 E와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갱신할 당시, E가 몸이 안 좋아서 이 사건 공유재산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웠고 사돈관계에 있는 G를 통해 이 사건 공유재산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E의 운영 상황이나 E와 G 사이의 고용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를 상당한 기간 내에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는,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원고가 그와 같이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되고 시설관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자, E를 면담하여 직접 운영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G에게 급여 명목의 금전을 이체한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고용관계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만약 E가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이라면, 실제로 G가 매점 현장에서 주로 근무했더라도 이 사건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불법 전대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원고가 그 이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역시 찾기 힘들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5. 당시 원고가 취하였던 일련의 조치가 이 사건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직무 태만에 이른다고 볼 정도로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8. 5.경 이후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전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중간 결론
정당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2016년 말경부터 불법 전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처음 제기된 2018. 5. 이전까지 이 사건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정된다. 2018. 5. 이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관계되는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임기제계약직원으로서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10조 라.항, 임기제계약직원 채용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나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 경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나 과실이 있을 때에는 주의처분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제1항, [별표 4]에서는 부작위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내지 견책'의 경징계를 하도록 정 하고 있다. 나아가 임기제계약직원 채용규정 제11조 제3항 [별표] '임기제계약직원 문책기준'에서도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주의'의 징계를 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또는 이 사건 공유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N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다거나 G가 주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 여부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힘들다.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금융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10조 나.항(을 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책임자로서 2016. 12. 1. 및 2017. 12. 1. E와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갱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는 계약의 체결·갱신 당시나 2018. 5. 29. 원고와 함께 시설관리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하여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보좌하는 지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앞서 본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그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징계사유의 내용 및 그 비위의 정도,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의 개별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8. 1. ~ 2019. 7. 31.(3년)로 하는 임기제계약직원 채용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이상,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피고가 해고의 효력 여부 등에 관해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미지급 임금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된다.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퇴사 다음날인 2019. 5. 24.부터 당초 계약기간의 종료일인 2019. 7.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13, 1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재단법인 B 보수규정)은 매년 개인별로 연봉을 결정하도록 하고(제21조), 재단에 1년 이상 근무한 임기제계약직원의 연봉은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전년도의 기본 연봉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제23조)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② 원고의 2017년도 연봉계약상 원고의 기본연봉은 별지 2 '원고의 2017년도 연봉 산정 기준' 기재와 같은 방식에 따라 총 33,618,000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5>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2019년도 연봉은 2017년도 연봉의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별지 3 '원고의 2019년도 연봉 산정 기준'과 같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도의 기본연봉은 35,628,906원이고, 2019년도의 기본연봉 월액(월급)은 2,969,075원이 된다. 그러므로 2019. 5. 24. ~ 2019. 7. 31.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6,704,362원{= 5월분(8일) 766,212원 + 6월분 2,969,075원 + 7월분 2,969,075원}으로 산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2018. 3. 15.에 2018년 연봉약정을 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임금액을 산정해야 하고[이에 따른 연봉기준금액은 연 34,293,000원(월액은 2,857,750원)이라는 취지이다], ②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으로 평균임금 1개월 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으며, ③ 2018년도에 원고의 근무실적이 '양'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연봉을 산정할 경우 그 임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 2019년도에 별도의 연봉계약이 없다면, 전년도의 기본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피고의 보수규정(제23조)이니만큼,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존의 연봉 산정 방식에 따라, 근무연수의 누적 등을 반영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8년도에 비해 증액된 2019년도의 연봉을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의 주장처럼 전년도(2018년도)의 연봉기준금액을 그대로 2019년도에 적용할 수는 없다. ⓑ 원고는 피고의 위 ② 주장을 부인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위 해고예고수당을 특정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그 수당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 원고가 2018년도에 낮은 등급의 근무평가를 받았더라도, 이 부분 임금의 산정에서 그 근무평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해고일 이후의 장래에도 피고가 그 임금을 임의로 지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앞서 본 2019년도의 기본연봉 월액에 상응하는 월 2,969,0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2019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2,040,720원(= 피고가 진술한 2019년도 통상임금 시급 17,006원 × 8시간 × 1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원고는 미지급 임금 청구와 별도로, 5,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계속적으로 원고의 사직을 종용했고, 이를 원고가 거부하자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감사의 실시 및 부당한 해고를 하여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0~12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이 자신의 반대 파벌에 속한 원고를 몰아내려는 정치적 의도로 위법하게 이 사건 해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정감사는 피고와 별개의 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실시했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다만 그 정도의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합계액 8,745,082원(= 6,704,362원 + 2,040,7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용계약 만료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969,0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강문경(재판장) 김승주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