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제1심판결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E, F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6,808,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21,523,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E, F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람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 A, B, C, D
구 파견법에 따라 이미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상 직접 고용으로 처리하기 직전 소속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퇴직금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관련 판결에 따라 구 파견법상 고용으로 간주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위 원고들에게 각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E, F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고용의무일’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기 직전 소속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퇴직금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응당 받아야 할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받아야 할 돈에서 기(旣)지급받은 퇴직금과 원고들이 손익상계의 차원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인정하는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B, E, D, F은 각각 자신들의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이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별지 청구금액 산정 ‘입사일’란 기재 각 날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각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은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그 뒤 추가로 수집된 증거인 제1심 법원의 광주세무서 및 광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라, 올바르게 바로잡아 인정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을 각 지급받았다. 이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E, F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손해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의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 A, B, C, D의 청구에 관하여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살피건대, 원고 A, B, C, D에 대해서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 ‘고용의무일’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별지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 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위 원고들이 별지 ‘퇴사일’란 기재 각 날에 퇴사한 점은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날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 별지 ‘지급해야 할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별지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별지 ’협력업체 지급총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손익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상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차감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위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14일의 기간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이 강제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즉,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질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용자는 위 규정들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원고들이 퇴사일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위 각 법령에 따른 지체책임을 질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책임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2021. 10. 7.)까지는 상법으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이유를 설시하고도 판결 주문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F의 청구에 관하여
법리
구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 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정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법문을 수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의 시행 이후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만약 사용사업주가 제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였을 때 산정되는 퇴직금 상당액에서 실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부분에 따른 돈은 고용관계에 따른 퇴직금 그 자체에 해당한다)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전제사실
원고 E, F과 피고 사이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별지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날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관련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됨에 따라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그 이후 위 원고들은 ‘퇴사일’란 기재 각 날에 퇴사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즉 별지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날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A)에서 관련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2017. 12. 22.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B)을 뺀 나머지 금액(A-B)을 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B)을 지급할 의무도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그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퇴직금 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금 (B) 부분은 더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공제 반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2016. 10 21.(관련 판결의 확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한 직전 협력업체의 입사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고 별지 ‘퇴사일’을 계속근로기간의 종료일로 하여 계산한 돈(별지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E 11,695,714원, 원고 F 13,852,160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돈의 액수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B)보다 많은 액수일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별지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중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 분(B)은 위 원고들의 청구 범위 밖에 있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기지급 퇴직금-B)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써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처리해 또한 공제한다.
그리고 위 원고들은 별지 ’협력업체 지급총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며 이를 손익상계 처리한 나머지 금원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위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위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2022. 3. 4.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2022.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2022. 11. 23.)까지는 민법으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원고 E에게 6,808,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F에게 21,523,213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22. 3. 1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B, E, D, F의 입사일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 B, E, D, F의 피고의 협력업체 입사일(파견근로 허용기간 2년의 기산점이 된다)은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추가 증거조사에 따라 확인된 사실(제1심 법원의 광주세무서 및 광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광주세무서 및 광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원고들의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을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르게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협력업체 입사일은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날에도 영향을 주는 등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번복하는 데 더욱 신중하여야 하는데, 위 원고들의 관여 없이 오로지 피고 협력업체의 신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각 과세정보들만을 근거로 섣불리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의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은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대로 별지 ‘입사일’란 기재와 같은 날로 각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또는 요구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구입 등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는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 E, F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설령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퇴사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도 확정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별지 ‘퇴사일’란 기재 각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도 그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원고들은 이를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라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행사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므로, 아직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앞서 본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별지 ‘퇴사일’ 기재 각 날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3년) 이내인 2019. 10. 3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F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제1심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