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청구 부분은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피고의 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소 취하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 1.항, 주문 제2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하거나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별지6 ‘경정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하거나 변경한다.
[1. 원고 1∼10, 12∼14, 17∼21, 23∼27, 29, 31, 33, 34, 38, 41∼44, 46, 48, 49, 51, 57, 59, 60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61, 63, 64, 66, 68∼70, 73∼75, 78~87, 89, 92∼94, 96, 99, 100, 102, 103, 105, 107, 108, 110∼115, 117, 118, 120, 123∼128, 132, 133, 135∼137, 140, 141, 143∼145, 147, 149∼151, 153∼159, 161, 164, 167, 168, 175, 177∼191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I.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1) 피고는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위 법 제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다(위 법 제2조, 제4조).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 및 위 사업에 딸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한국○○공사법 제13조제1항, 제18조),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와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 및 송전·배전사업자로서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전기사업법 제6조제1항, 제14조, 제27조, 별지5 관계 법령 참조).
주식회사 제○○씨
주식회사 제○○씨(이하 ‘제○○씨’라고 한다)는 1987.7.1. 피고 퇴직자들의 사적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전력전우회(이하 ‘전우회’라고 한다)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었다(창립 당시 사명은 전우실업 주식회사였고, 2016년 사명을 주식회사 제○○씨로 변경하였다). 전우회와 제○○씨는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이자 현재 사내이사인 이인교는 피고의 인천본부장, 홍보실장을 지낸 퇴직자로서 전우회의 등기이사이며, 그밖에 다수의 제○○씨의 전·현직 임원들은 전우회의 전·현직 임원이다.
제○○씨는 1996.9.경 이전에는 산업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대한 청소용역 및 그 부대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1996.9. 피고와 사이에 제○○씨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인수한 도서발전소의 발전시설 운영과 배전시설의 관리 및 그 외 도서지역에 대한 자가발전시설 인수 및 기술지원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21.1.1. 기준 제○○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제○○씨 각 본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1 관리본부는 총무, 인사, 이 사건 용역계약 관리, 전기공사업 면허 관리 등을, 2 사장 직속의 재무처는 현금 등 유동성자산의 관리, 세무 관리 등을, 3 발전본부는 도서발전설비운영, 지자체 운영도서 인수업무, 배전 및 영업업무 관리 등을, 4 기술본부는 경상정비 관리, 발전설비개선, 정전·고장 분석 등을, 5 사업본부는 배전공사 입찰 참여 및 업무 관리, 발전사업(수원뉴파워, 괌 O&M 사업) 등을, 6 자산관리본부는 사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원고들
원고들은 제○○씨 직원으로서 울릉도 등 66개 도서지역에서 피고 소유의 발전소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들이다(일부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발전소를 운영하던 시기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씨의 근로자가 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각 도서발전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1992년(원고2. 정○○)부터 2020년(원고 145. 조○○)까지 분포되어 있고(별지2 참조), 공무요원,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발전), 전기정비원(배전), 계기원, 발전운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담당 직무가 변경되거나 도서발전소의 규모에 따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무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연혁과 조직
연혁
1960년대부터 1984년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의 전기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구 농어촌전화촉진법(1965.12.30. 법률 제1737호, 2005.10.6. 법률 제7684호로 개정되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구 농어촌전화촉진법은 1984.12.31. 법률 제378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운영의 주체 및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내륙의 발전소로부터 송전, 배전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전기사업자인 피고에 의하여 또는 주민자치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당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울릉도와 조도에 직접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984.12.31. 법률 제3781호로 개정된 구 농어촌전화촉진법은 도서지역의 전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위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시장·군수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 기술지원과 자가발전시설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위공사별 전기수용가 500호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위 개정 법률에 따라 피고는 500호 이상의 도서지역인 흑산도, 추자도, 덕적도, 거문도, 위도의 자가발전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는 인수하지 않은 도서지역 발전소에 대하여는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1993.11.경 정책적으로 피고가 무상으로 인수·운영할 수 있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범위를 완화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가 무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의 범위가 2001.3.30. 구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5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2004.1.1. 개정으로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으로 확대되었다(법률 제6313호 및 법률 제6949호, 각 개정 법률의 제20조제3항). 이에 따라 피고는 2003년경 11개 도서지역의 발전소를 추가로 인수하고, 현재 총66개 도서지역의 발전소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도서는 모두 127개 지역인데, 그중 66개 도서는 피고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피고 관리도서이고, 23개 도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나머지 38개 도서는 주민자치로 운영되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관리도서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관련 피고 및 제○○씨의 조직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에 관한 피고의 조직은 본사와 권역별 지역본부, 시·군·구 단위의 지사로 구성된다. 피고 본사의 배전운영처 도서전력팀(이하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이라 한다)이 도서발전시설의 용역 총괄(발전, 배전, 영업), 발전소 신증설, 자가발전도서 인수 및 기술지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역본부 산하의 개별 지사(이하 ‘피고 지사’라고 한다)는 배전 및 영업 분야 업무관리를 담당하였다.
제○○씨의 조직은 2021.1.1. 기준으로 본사와 66개의 도서 현장에 있는 도서발전소(이하 ‘도서발전소’라고 한다)로 구분되는데, 본사에는 사장 직속의 재무처와, 자산관리본부, 관리본부, 발전본부, 기술본부, 사업본부가 있고, 개별 도서발전소는 발전본부 및 기술본부에 속하여 발전 및 배전설비의 운전·유지보수 및 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영업, 환경보전 관련 업무, 기타 본사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과, 체계 및 구성
계약 체결 경과
피고는 1996.9.경 제○○씨에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업무와 인수업무 및 기술지원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와 제○○씨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1996년에 피고가 관리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은 총 6개 도서지역에 분포되었는데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고 2020년 마라도의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함에 따라 제○○씨는 피고가 관리하는 총 66개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 업무와 그 외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관리 도서에 대한 자가발전시설 인수 업무 및 기술지원 업무를 위탁받았다.
계약의 체계 및 구성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본문, 위탁계약 일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위탁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된다.
본문은 계약금액과 보증금, 지체상금율, 용역기간 등 계약의 개요를 정하고 있고, 위탁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은 피고가 전 사업 영역에 걸쳐 용역(감리용역, 소프트웨어 사업 등 포함)을 위탁하는 다수의 계약상대방들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정한 문서이며, 안전계약 특수조건 역시 피고가 전 사업 영역에 걸쳐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고, 위탁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이 제○○씨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한 문서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2020년도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 조항은 별지3과 같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경과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은 2020.3.24.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함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6.9.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023.10.경 이 사건 용역계약이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온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경쟁 입찰방식으로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 지적 등을 이유로 2023년 말경부터 제○○씨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피고의 자회사인 한○○○○스 주식회사(이하 ‘한○○○○스’라고 한다)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한○○○○스는 2019.3.25. 정부 정책에 따라 6개 민간 검침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피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전기요금체납관리, 현장 고객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피고가 2024.8.15.부터 한○○○○스에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력업체가 제○○씨에서 한○○○○스로 변경되었다. 제○○씨는 2024.8.15.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2, 121, 135, 191, 205, 207, 209∼211, 217∼219, 229∼233, 272, 273, 333, 342, 374호증, 을 제1, 2, 12, 47, 72, 76, 7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II.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의제가 되는 원고 1∼23, 25, 27, 29∼36, 38, 39, 41, 43∼45는 위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위 법 시행일인 1998.7.1. 이전 입사자의 경우 1998.7.1.부터) 2년이 경과한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1 원고 46∼48, 50∼56, 59∼72, 74∼78, 80, 82에 대하여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2 원고 83, 85∼101, 103∼114, 116∼124, 126, 127, 130∼145에 대하여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이후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구 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원고들의 입사일(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이전 입사자의 경우 2012.8.2.)인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III.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소송계속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제1항),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된다(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145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7793 판결 등 참조). 원고 이○○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5.4.22. 사망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고 기록에 첨부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회사의 근로자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청구 부분은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IV. 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별 기준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민법 제664조). 한편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고용주가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고용주와 제3자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파견사업주가 되고 제3자가 사용사업주가 되어 해당 근로자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바, 고용주와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자가 체결한 계약의 체계와 문언을 통해 계약의 목적이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고용주와 제3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위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계약 자체의 체계와 문언 및 계약의 실질적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 결과 고용주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의 판단 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는 당사자들이 위 계약의 실질에 관하여 다툰 쟁점 분야를 『1 계약 자체의 체계와 문언 및 계약체결 경위, 2 계약 이행 과정(실제 업무 수행 방식), 3 계약 이행 결과의 보고와 평가, 4 인력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결정권, 5 업무의 전문성, 제○○씨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로 구분하고 각 쟁점 분야별로 앞서 본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위 계약의 실질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계약인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계약 자체의 체계와 문언 및 계약체결 경위 관련 검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206, 228, 2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용역의 내용과 범위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이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약조건인데, 계약특수조건 중 중요 내용을 살펴본다(이하 제3항에서 괄호 안의 조항과 별표는 계약특수조건의 조항과 별표를 의미한다).
제○○씨는 피고가 이미 도서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서자가발전시설을 추가로 인수하여 관리·운영하는 도서에서는 발전시설 인수 및 이후 운영업무, 배전시설 관리,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자치로 관리·운영되는 도서에서는 발전시설운영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제3조제1항 [별표 1]).
즉, 이 사건 용역은 크게 1 운영업무, 2 인수업무, 3 기술지원업무로 구분되는데 계약특수조건 [별표 2]에서 위 각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여 위탁범위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운영업무 분야를 ‘1. 발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2. 배전시설의 운영 및 정비 업무, 3. 영업의 일반 업무, 4. 기타 업무’로 나누고, 각 분야별 용역 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분야의 용역범위 마지막 항목에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1. 발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의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 생략> 라) 제○○씨는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수급계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후 피고로부터 확정안을 받아 그에 따라 전력수급을 관리하여야 하고 비상상황에서 피고가 마련한 비상근무기준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하며(제24조, [별표8]), 그밖에 피고가 마련한 안전수칙이나 지침서,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사감독 및 시운전, 배전, 영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3항,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호, 제32조 내지 제34조).
계약특수조건 제9조는 제○○씨가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1 피고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원과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할 의무, 2 위탁업무 수행 중에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 3 제○○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4 피고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5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용역 수행 방식 관련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은 위탁관리 총괄, 발전부분 업무관리, 위탁대가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의 지사는 관할 도서의 영업 및 배전 부문 업무관리를 담당한다(제14조제1항). 피고는 제○○씨에 공문이나 위탁운영통보서를 보내어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확인, 지도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제14조제2, 3항).
제○○씨는 [관계법령, 고시 → 피고의 사규, 규범(지침, 기준, 절차서, 편람 등) 및 위탁운영통보 등 → 설비 제작사의 운전·정비 기술기준 등 →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씨가 각 사업소 및 도서발전설비의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설비운전보수에 관한 자체적인 내칙을 제정하는 경우, 피고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갑 제27호증 7면).
제○○씨의 업무수행방식에 관한 피고의 지침은 계약특수조건 자체에도 상당한 분량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배전업무위탁에 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별표10] 배전업무 처리기준은 ‘I. 총칙: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II. 위탁업무 관리: 4. 업무 범위, 5. 위탁정비 종사자의 자격 및 임무, 6. 업무수행절차, 7. 정비자료의 기록 관리, 8. 비상시의 조치, III. 일반정비: 9. 배전선로 순시, 10. 배전선로 측정, IV. 고장처리 및 복구: 11. 배전선로 돌발고장 복구’ 등의 목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9.3 (배전선로) 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 생략> 3) 인력 채용과 업무 배치 관련 가) 제○○씨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약특수조건 [별표3]의 정원에 맞게 고용원을 확보하여 제○○씨 본사 및 도서발전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3]은 제○○씨가 배치해야 할 근로자를 직무별로 ‘본사 근무자: 운영업무관리자, 정비업무관리자, 기술지원업무관리자, 신재생발전업무관리자’와 ‘발전소 근무자: 발전소장, 공무요원,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 계기원, 발전운전원)’으로 구분하고, 기술자격별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자, 중급숙련자’로 구분하여, 각 도서발전소마다 직무별, 기술자격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옹진군에 속한 10개 도서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다음 생략> 나) 피고는 필요에 따라 제○○씨의 직무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고 제○○씨는 이를 따라야 하며, 제○○씨는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제18조).
제○○씨는 계약특수조건 [별표4]에서 정한 직무별 주요 분장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별표4]는 공무요원, 기계정비원, 전기 정비원이 각자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직무에 대한 지원업무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장 및 공무요원의 주요 업무는 ‘발전소 관리·운영업무 총괄, 업무감독 및 근무자 관리, 대관업무 수행 및 발주자의 사업소와 업무협조, 위탁운영수행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지만 정비원이 없는 도서에서는 소장 및 공무요원이 ‘발전시설에 대한 정비업무 및 배전시설의 운영정비업무’도 담당하고, 전기정비원은 ‘발전시설에 대한 정비업무 및 정비실적 관리’를 주 업무로 하지만 ‘배전시설의 운영정비업무 지원’도 담당한다.
피고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고용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씨는 이에 응해야 한다(제8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씨는 고용원들의 위탁업무 수행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8조제6항).
제○○씨는 근로자들의 근무체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통상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회 근무, 교대근무자는 한 개 조가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제9항).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가, 설비 지원 등 관련
용역대가의 구성 피고가 제○○씨에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는 제○○씨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제43조), 2020년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4,590,823,000원이다. 제○○씨는 위탁역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44조 및 [별표15]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각 비목별 원가분석이 가능하도록 집행자금을 계리하여 관리하고 피고가 비목정산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성되고 직접재료비는 기술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정비용 자재, 돌발고장복구용 자재 등의 구매비인데 피고의 승인을 받아 구매해야 하며, 간접재료비는 전력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소모성 잡자재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한다.
인건비 인건비는 이 사건 용역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에게 역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기본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되고 도서할증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며, 기본연봉은 전년도 노임을 기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서 기계·설비,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노임단가에는 기본급여[기본급, 제수당(직무, 직책, 자격, 가족, 정근, 연차, 기술, 위험, 벽지근로 수당 등 통상적인 수당), 상여금], 회사부담 사회보장보험료, 퇴직급여연금이 포함된다. 또한 수당에는 연장, 야간, 대체근무, 휴일수당이 포함된다. 인건비는 [별표3]의 정원 내에서 실제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제○○씨는 피고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 계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실제로 고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경비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 표와 같고, 제○○씨는 각 경비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피고 요청 시 비목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4조, [별표15]). <표 생략> 마)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일반관리비는 제○○씨가 본 위탁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관리활동비로 사용한다(제44조).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이윤 반영 방식 제○○씨는 매월 조직도 및 인원 변동사항 등 인원현황, 시설 및 고객호수 현황, 도서별 전력수급실적 등 위탁업무 수행실적,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9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요청하면 위 보고서 외에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15조). 피고는 제○○씨의 위탁운영수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위탁대가의 이윤 항목에 반영하는데, 평가항목은 1 발전, 2 배전, 3 영업, 4 운영으로 구성되고, 19개의 평가지표와 41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총점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1 발전 부분의 평가지표에는 ‘발전 기술점검, 발전계획 수립, 발전원가 절감, 발전시설 고장 예방, 연료관리, 공사관리, 운영개선’ 등이, 4 운영 부분의 평가지표에는 ‘윤리경영 실천, 직원 근무의욕 고취, 인력운영 적정성, 안전사고 예방법규이행, 관리교육훈련, 위탁운영 수행실적 관리, 고객만족도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각 평가지표의 세부지표 및 점수배점표는 별지3의 [별표7] 참조). 피고는 위 평가지표를 S∼D등급으로 평가하는데, 등급별로 이윤차감률을 정하고 당해 연도의 이윤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이윤차감률을 곱하여 이윤차감액을 정하여, 다음 연도 용역계약의 이윤으로 반영한다(제16조제1항, [별표7]).
설비 및 자재 지원 피고는 제○○씨가 운영하는 각 도서발전소의 사무실, 기숙시설 등 부동산과 정보통신설비(도서전력통합관리시스템, PC, PDA, 통신회선 등), 발전용 연료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제11조, 제25조, 갑 제28호증).
계약체결 경위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보센터는 2002.5.경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갑 제228호증)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피고가 제○○씨에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목적 및 개요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다음 생략> 나) 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은 2017.11.경 「전력취약지역 전기 최적 공급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갑 제206호증)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피고가 전력취약지역의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에 관하여 ‘법규상 피고에 의무 지워진 공익사업으로 책임경영면에서 가장 안정적임’, 단점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주력업무에 따른 인사관리, 인력육성 측면에서 어려움 발생, 오지에서만 장기근무하고 하위직 처우로 조직 내 소외감, 상실감 유발 가능, 승진 보직 기회가 적어 자발적 노력 부족’이라고 기재되었다(121면). 또한 위 보고서에는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과 제
다음 생략> 나) 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은 2017.11.경 「전력취약지역 전기 최적 공급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갑 제206호증)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피고가 전력취약지역의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에 관하여 ‘법규상 피고에 의무 지워진 공익사업으로 책임경영면에서 가장 안정적임’, 단점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주력업무에 따른 인사관리, 인력육성 측면에서 어려움 발생, 오지에서만 장기근무하고 하위직 처우로 조직 내 소외감, 상실감 유발 가능, 승진 보직 기회가 적어 자발적 노력 부족’이라고 기재되었다(121면). 또한 위 보고서에는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과 제○○씨의 인력구성 현황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정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피고가 관계 법령상 도서지역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씨로부터 파견 받아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근로자파견계약의 특성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도서지역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제○○씨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함 가) 피고는 1961.7.1. 설립되어 우리나라 내륙의 발전, 배전에 관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해왔다. 2001.4.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피고의 발전 자회사들이 설립되고 위 자회사들이 발전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나, 피고와 제○○씨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1996년경에는 피고가 우리나라 내륙 전부와 일부 도서의 발전, 배전 사업을 전부 영위하고 있었다. 한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전기사업자라 함은 피고를 말하고(위 법 제2조제2호), 피고는 위 법에 따라 66개 도서 지역에서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고 배전, 영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며(위 법 제20조), 피고가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비용(기술지원비용, 발전시설 등의 정기보수 및 발전시설운영 인력의 교육에 드는 비용,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 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위 법 제20조의2).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제○○씨가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한 66개 도서에서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고, 배전,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위 도서지역 현장에서 피고가 수행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아우르는 것이다. 위 도서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피고 본사 및 지사의 직원들이 66개 도서 지역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제○○씨 직원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기획 내지 지원 업무이고, 업무 성질상 도서 현장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4. 업무 수행 과정 관련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더욱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발전, 배전, 영업 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도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세부 단위로 쪼개어 나열하고 마지막에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발전분야의 업무’와 같은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도서지역에서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씨에 위탁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정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도서지역 현장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파견받기 위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 자체에 상세한 업무 수행 방식을 규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 가) 계약특수조건의 본문 및 별표에는 이 사건 용역의 업무 전반에 걸쳐 수행 방식에 관한 처리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제○○씨 직원들은 업무 수행 시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4조제5항, 제32조, 제33조, [별표8] 비상근무기준, [별표10] 배전업무 처리기준, [별표12] 영업업무 처리기준, [별표14] 점검업무 관련 서식). 위 처리기준의 내용은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순서나 개별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분배 방식, 업무보고를 위한 상세한 양식, 발생 시 즉시보고사항 등을 망라한다.
나아가 계약특수조건에서 원고들이 업무 수행 시 피고가 정해 둔 사규, 지침, 기준, 절차서, 편람뿐만 아니라 수시로 피고가 제○○씨에 통보하는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여 작업방식에 관한 제○○씨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 규정들은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 내지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노무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가깝고, 피고는 노무의 과정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 자체에 인력 운영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피고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함 가) 피고는 계약특수조건 제8조와 [별표3, 4]를 통해 각 도서발전소별로 투입할 직무별 인원수, 투입 인력의 자격요건, 직무별 업무 범위, 근무시간과 근태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정해놓았고, 제○○씨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가령 2019년 기준 제○○씨 본사 근무 정원은 42명, 도서발전소 근무 정원은 595명이고, 도서발전소 근무 정원 595명 중 발전소장 66명, 공무요원 58명, 기계정비원 44명, 발전정비원 19명, 배전정비원 20명, 계기원 13명, 발전운전원 375명으로 정해져 있다. 제○○씨는 피고의 승인 없이는 각 도서발전소에 배치할 정원이나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없었고, 피고는 정기 내지 수시 감사를 통해 제○○씨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행 계약조건에 따른 인력 운영에 비효율이 존재하여 계약조건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의 일반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씨가 실제로 누구를 채용하고 어느 직무에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구체적인 채용·배치권한은 피고가 정해 놓은 정원과 자격요건의 틀 안에서 행사되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을 부정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는, 계약특수조건에서 근로자의 정원이나 직무별 자격요건을 정한 이유는 이 사건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의 완성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예를 들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등), 수행한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유지·보수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을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도록 정할 필요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발전 실적이나 영업 실적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고 피고는 발전·배전·영업 업무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각 지표별 점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하여 계약특수조건 [별표7]에 정해두었으며, 실제로 매년 위 지표에 따라 점수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용역계약에서 적용할 이윤율을 결정해왔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일의 완성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업무라거나 완성된 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가 제○○씨의 도서발전소별, 직무별 정원과 자격 요건까지 세부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본질이 도급계약이라면 제○○씨가 자신의 재량으로 이 사건 용역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와 자격을 정하여 채용하고 [별표7]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인력 배치에 관한 최소 요건을 정해 두더라도 제○○씨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 배치에 관한 재량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씨는 피고의 승인 없이는 각 도서발전소의 직무별 정원이나 자격 요건을 변경할 수 없었고, 제○○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정원이나 자격 요건의 변경을 요청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용역의 대가가 인력 투입 규모에 비례하고, 제○○씨는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봉쇄되는 한편 별다른 사업상 위험도 부담하지 않음 가) 이 사건 용역대금의 구성요소 중 재료비, 경비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제○○씨가 집행한 실비에 해당하고, 인건비 역시 제○○씨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해진 정원 내에서 실제로 투입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해당 인원에게 근로계약과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용역대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항목인 재료비, 인건비, 경비는 사실상 제○○씨가 피고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피고가 모두 보전해주는 성격으로서, 제○○씨는 이 사건 용역대금의 총 계약금액(매출에 해당)을 늘일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윤율 역시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정해진 이윤율을 최대치로 하여 용역평가결과에 따라 이윤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제○○씨가 피고와의 협상을 통해 이윤율의 최대치를 높이거나 비용 투입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일 수 있는 재량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대금은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보다는 제○○씨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해진 정원과 자격요건에 따른 인력을 공급하는 대가, 즉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제○○씨는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씨는 재료비, 경비 등의 실비뿐만 아니라 제○○씨가 기업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운영경비까지도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보전받으며, 설비나 자재 구매비도 지원받음으로써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의 사업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계약특수조건 제43조, 제44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예정가격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법’에 따른 것인데, 피고는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위 예정가격 산정법에 따라 용역대금 결정방식을 규정한 것을 두고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란 국가가 입찰 방식에 의해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목적물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미리 정해 두는 기준금액, 즉 낙찰 기준을 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일 뿐 실제로 예정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들 중 낙찰자를 결정할 때 무조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 대비 ○% 이상, 이하 범위 내의 응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선정한다거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을 정해두는 식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을 정하는 이유는 입찰 절차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실제 계약가격을 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예정가격 산정법을 적정한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를 준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은 이 사건 용역대금 산정이나 이윤율의 결정에 있어서 제○○씨의 협상력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가 운영하는 도서발전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도서지역 현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임 가) 앞서 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의 보고서들에는 공통적으로 도서지역 발전사업 관련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씨에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게 되었고 제○○씨는 도서발전소의 인력을 원칙적으로 현지인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제○○씨 직원들 중 현지인이 비현지인의 4배가 넘고 도서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근무한 장기 근속자가 많은 점에 비추어, 도서지역 현지에서 근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다가 피고 부안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1심증인 서○○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1992년 경까지 울릉도 등 6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이 무렵에는 해당 도서에 피고의 직원을 직접 인사발령하거나 도서지역의 주민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나 도서지역이 내륙으로부터 상당히 격리되어 있으므로 도서지역에서 연속해서 근무할 피고 직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점, 2 1993.11.경 개최된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피고가 인수하여 운영할 자가발전시설의 도서 규모를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 도서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여 피고가 인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도서발전소의 개수가 늘어나자, 피고는 제○○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규로 인수한 도서자가 발전시설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현지 주민들을 제○○씨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도서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의 확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배경 내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은 도급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계약특수조건이 이 사건 용역의 업무 범위 및 업무수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은 도급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위 규정들이 도급인의 권한을 넘어선 내용을 일부 담고 있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위 규정들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IV.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용역계약 내지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 그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도급인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으로 정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계약 내지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느 쪽의 본질에 가까운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아래 4.항 및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지휘·감독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 이행 과정(실제 업무 수행 방식) 관련 검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4, 24∼26, 51, 113, 125, 127∼133, 143∼158, 298~300, 350, 353, 355, 360∼370, 423, 424증, 을 제19, 50,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절차서, 편람, 매뉴얼 등에 따른 업무 처리
제○○씨는 이 사건 용역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절차서, 편람, 매뉴얼 등(이하 ‘업무지침서’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 생략> 나) 위와 같은 업무지침서들은 이 사건 용역 범위 내 구체적인 업무들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발전소 주변압기 관리절차서(갑 제8호증)’는 점검 시기 및 주기, 점검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점검 단계마다 ‘전기안전공사 서류 제출’, ‘분석전문기관 의뢰’ 등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발전연료유 하화작업 안전수칙(갑 제26호증)’은 ‘사업소 공무담당자는 연료 운송 선박이 하화시설 입구에 Docking 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 하화시설(물양장, Bollard 등)의 이상 유무를 우선 확인한다’, ‘공무담당자는 본사 연료 수급 업무 담당자에게 연료하화 작업 시작에 대한 보고를 시행한다’, ‘발전운전원 저장 Tank, Dike 내 송유관, 각부 Flange, V/V 등 누유 여부 확인’, ‘정비-ADike 배수로 Outlet V/V Close 상태 확인’, ‘정비원-B 선박 접안 후 선박과 Bollard 간의 Rope 결속 이상 여부 확인’이라고 정하는 등으로 제○○씨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공무담당자, 발전운전원, 정비원 등 각 보직별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디젤엔진 냉각수 부동액 혼용 운전절차서(갑 제14호증)’는 제○○씨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본사와 발전소 직원으로 나누어 정하고, 피고 본사 배전운영처 소속 직원들과의 업무 연계도까지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공문,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연락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제○○씨에 ‘용역통보서’ 공문을 보내어 업무 의뢰를 하였는데, 위 공문은 제○○씨 사장을 수신자로 하되 각 발전소의 공무담당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후 발전운전원 및 배전정비원에게 피고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그 업무 처리 결과를 피고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피고가 2007.2.5. 제○○씨 사장을 수신으로 하여 통보한 ‘이동형 발전설비 이설 요청’ 공문(갑 제51호증)에는 ‘7. 이설비용 및 정산 : 운송비, 보험료 등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에 사전통보하여 승인 후 위탁업체에서 선집행하고 실적 정산, 8. 정산과목 : 도서 전력설비/위탁 운영비/돌발복구비, 9. 기타 이설에 따른 제반사항은 당사와 사전 협의, 설비에 관련되는 정비용 자재, 일지, 점검대장 운영지침서 등은 인계·인수증에 포함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용역통보서’ 공문 이외에도 다음 사례와 같이 수시로 각 도서발전소 발전소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업무 의뢰를 하거나 피고 본사의 운영 방침을 전달하였다.
피고 인천사업본부 설비관리팀은 2006.11.23. 제○○씨의 연평발전소장에게 ‘가공케이블(ABC) 순시점검 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음 생략> (2)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은 2011.11.14. 제○○씨 사장을 수신으로 ‘고장 예방관리 및 정전 시 고객 안내 언론응대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을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3) 피고 인천지역본부 도서지원팀은 2012.3.9. 제○○씨의 대청내연발전사업소장에게 ‘자가발전 도서지역 재폐로계전기 운전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32호증)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음 생략> (4)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은 2012.8.13. 제○○씨 사장을 수신으로 ‘자가발전도서 전력사업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 수립, 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7호증)을 보냈고, 제○○씨 사장은 각 발전사업소장들에게 위 공문을 전달하였는데(갑 제422호증), 위 공문의 본문 및 붙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음 생략> (5) 피고는 2012.10. 초경 제○○씨 사장을 수신으로 ‘자가발전도서 발전분야 업무분장 및 수행체계 수립, 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제○○씨 사장은 위 공문을 각 발전사업소장에게 전달하였는데(갑 제215호증), 위 공문의 본문 및 붙임 자료에는 피고 본사의 배전운영처, 지역사업본부 및 지사와 제○○씨가 운영하는 도서발전소 사이의 업무 분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음 생략> (6)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은 2017.7.경 도서 전력공급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제○○씨 소속 공무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하였는데, 조치요구사항별로 다음 표와 같이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 직원과 제○○씨 직원을 한 조로 편성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였다(갑 제304호증). <표 생략> (7) 피고 인천지역본부 전력공급팀은 2018.2.8. 제○○씨의 대청도사업소장을 수신으로 ‘2018년 해빙기 자가발전도서 배전설비 점검 시행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해빙기 고장 예방, 하계 이전 전력설비 선제적 점검으로 도서지역 전력설비 고장 예방을 위해 2018.2.19.부터 2018.3.30.까지 피고, 제○○씨 소속 발전소 근로자, 주민 명예 모니터 요원으로 합동 점검조 구성하여 운영, 발전소 협조 요청사항: 피고 점검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발전소 실정에 맞는 자체 점검 계획 수립, 합동점검 시 차량 및 장비, 인원 지원‘이라고 기재되었다(갑 제110호증).
피고 백령지사장은 2019.7. 초경부터 같은 해 9. 초경까지 위 지사의 관할 도서에서 근무하는 제○○씨의 공무과장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매일 오전 당일 순시최대전력, 도서별 중요 사항이나 현안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피고의 퇴직자 송별회 등을 공지하거나 어느 도서에서 필요한 공기구의 지원을 요청하면 피고 지사장이 처리 방안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 연락을 하였다(갑 제240호증).
제○○씨 소속 발전소장이 피고 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제○○씨 소속 초도발전소장은 2021.8.18. 피고 여수지사장을 수신으로 하여 2021.8.19. 1시부터 2시까지 계획정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갑 제307호증).
피고와 제○○씨 직원들의 합동 홍보활동 및 봉사활동 피고는 계약특수조건 제4조 및 [별표2]에 근거하여, 수목전지, 고객설비 점검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홍보 사업을 선정해 제○○씨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 직원과 동일한 홍보용 조끼와 안전띠를 착용하고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와 제○○씨 직원들이 함께 도서지역 내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기부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합동 봉사활동을 하였다(갑 제52, 67, 189, 225, 226호증).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씨 직원들은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주도적으로 제작한 업무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이나 관할 피고 지사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문, 카카오톡 등으로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서발전사업을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주도적으로 제작한 업무지침을 통해 업무 수행 절차와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임 가) 원고들이 참고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 중 가장 오래전에 작성된 ‘운전 및 보수지침서(기계분야, 1993.7. 제정, 갑 제278호증)‘를 비롯하여 초기에 작성된 ‘도서자가발전설비 실무 핸드북(2000.12. 제정, 갑 제6호증)’, ‘도서지역 고압배전선로 운영실무 편람(2005.11. 제정, 갑 제36호증)’ 등은 과거 피고의 직원들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설비를 순회 점검하면서 습득한 점검 노하우를 집약하여 작성한 매뉴얼이다. 2002년 이전에 작성된 계약특수조건(갑 제228호증 부록4) 역시 제7조에서 ‘계약자는 발·배전 설비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사규, 운전조작설명서, 정비교본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자는 신규수용, 검침, 수금 및 영업 일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공급약관, 영업, 신규, 수요관리, 요금업무처리 지침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2002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관한 피고의 업무지침서들이 제○○씨 직원들에게 전수되었고 제○○씨 직원들은 위 지침서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80년 한국○○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래 국내에서 발전, 배전 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도 도서지역 중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던 울릉도, 조도에서 자가발전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였으며, 점차 인구수가 적은 도서들의 자가발전시설도 무상으로 인수하는 한편 인수하지 않은 도서 지역에 대하여 기술 지원 및 정기보수,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 우리나라에서 도서지역 발전설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그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였던 반면, 제○○씨는 건물청소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였다가 1996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로 비로소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 관련 대부분의 업무지침서들은 피고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문서들이거나 그러한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씨가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제○○씨가 28년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해 오면서 제○○씨 고유의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피고가 전수해 준 업무지침을 개선하고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1 피고가 2011.4.20. 개정한 ‘도서발전소 공기구 관리·운영기준’과 그로부터 3년 후 제○○씨가 제정한 ‘공기구 운영기준 관리절차서’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점(갑 제234, 235호증), 2 피고는 2012.1.17. 도서발전설비 관리·운영편람을 제정하고, 2012.3.30. 1차 개정, 2016.3.28. 2차 개정하였고, 이를 제○○씨 소속 발전소장들에게 전달하여 개정된 편람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편람은 그 목적에 관하여 ‘이 편람은 피고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업무 중 발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씨가 수행하여야 할 근무자세, 보고기준, 발전설비의 경상정비, 보수, 보수 후 사후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효율적인 역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가 지속적으로 업무지침서들을 개정하여 제○○씨에 전달하거나 제○○씨가 피고의 기존 문서들을 그대로 전수받아 명의만 제○○씨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무처리지침을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원고들의 업무 처리방식이나 근무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업무처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여 보안업무, 폐기물 관리, 기숙시설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 내용은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피고는 발전소장, 공무담당자, 발전운전원, 배전정비원 등이 각 보직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세분화하여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씨 본사와 각 도서발전소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지침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 제○○씨 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주도로 작성된 업무처리지침들의 내용과 범위,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 등에 비추어, 위 업무처리지침이 도급인의 지시 내지 정보제공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는 제○○씨에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제○○씨 직원의 노무 제공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 및 관할 피고 지사 사이에 상호 지원과 협력,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함 가) 피고는 앞서 본 2012.8.13.자 공문에서 ‘관할 사업소(발전소가 있는 도서를 관할하는 피고 지역본부 산하 지사를 의미)와 도서발전소간 업무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일, 월간, 연간 보고를 시행하고 피고 지사에서 워크숍이나 회의를 하는 경우 관할 도서 발전소장이 참석하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며, 도서발전소 전 직원의 인사명령을 즉시 보고 및 신고하여 피고 지사가 발전소 근무 인력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하였고, 각 도서발전소가 피고 지사와 업무추진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피고 지사와 도서발전소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이 사건 용역은 도서 내 전력수급이 매일 24시간 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시적인 업무 수행 그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탁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피고 본사와 지사, 제○○씨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공문에서 피고 지사가 관할 발전소의 업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후 도서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을 구축하도록 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2012.10. 초경 공문에 첨부된 피고와 제○○씨의 업무 분담표를 살펴보면, 발전 업무의 경우 피고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업무와 장기적인 발전시설 관리(계획보수, 신증설, 성능·수명 관리) 업무를 하는 한편 제○○씨는 도서현장에서의 상시적인 발전설비 운전 업무와 일상적인 발전시설 관리(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도서발전시설의 운영·관리’라는 상위의 업무목표 수행을 위해 피고와 제○○씨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전과 영업 분야 역시 피고와 제○○씨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위 공문에 반영된 도서발전사업 업무 수행 체계도는 피고 지사와 지역본부, 피고 본사 배전운영처가 제○○씨에 대해 지원, 협조, 감독 역할을 하고 제○○씨가 피고 지사와 피고 본사 배전운영처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업무 흐름을 갖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 직원들은 제○○씨 직원들과 수시로 업무연락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업무 현황을 보고
) 업무를 하는 한편 제○○씨는 도서현장에서의 상시적인 발전설비 운전 업무와 일상적인 발전시설 관리(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도서발전시설의 운영·관리’라는 상위의 업무목표 수행을 위해 피고와 제○○씨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전과 영업 분야 역시 피고와 제○○씨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위 공문에 반영된 도서발전사업 업무 수행 체계도는 피고 지사와 지역본부, 피고 본사 배전운영처가 제○○씨에 대해 지원, 협조, 감독 역할을 하고 제○○씨가 피고 지사와 피고 본사 배전운영처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업무 흐름을 갖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 직원들은 제○○씨 직원들과 수시로 업무연락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고 피고 직원들과 제○○씨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음 가) 앞서 본 2007년경 용역통보서들, 2006.11.23.자 피고 인천사업본부의 공문, 2011.11.14.자 공문, 2019.7. 초경 카카오톡 단톡방 등과 같이 피고 본사 내지 지사에서는 수시로 제○○씨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 현황 보고를 요청하였는데, 지시 내용에는 해당 업무의 세부적인 수행 방법이나 주의 사항, 작업 후 보고시한 및 보고사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유사해 보인다.
피고가 제○○씨 직원들에게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 중에는 도서발전소 운영·관리라는 이 사건 용역의 목적을 벗어나는 피고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업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앞서 본 2011.11.14.자 공문에서 제○○씨 직원들에게 정전 관련한 언론 취재에 대응창구를 일원화하여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피고 지사에 철저하게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피고 지사와 발전소가 함께 도서 지역 고객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사례들은 피고 고유의 기업이미지 관리 업무를 원고들에게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용역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도서지역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즉 노무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함을 보여준다.
피고는 2001년 이후 도서 전력공급 운영 실태에 관하여 격년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2017.7.경 백령도 등 15개 도서와 그 도서를 관할하는 피고 백령지사 등 9개 관할 사업소를 감사하였고, 그 결과 우수사례 업무담당자로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 근로자 1명과 제○○씨 직원 1명을 포상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결과 조치 요구된 사항을 수행할 업무담당자로 피고 직원과 제○○씨 직원을 한 조로 편성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2.8.자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빙기 고장 예방을 위한 점검 작업에 관하여도 피고 직원들과 제○○씨 직원들이 합동 점검조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도서발전사업 전반에 걸쳐서 피고 직원들과 제○○씨 직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제○○씨 직원들도 피고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는 것으로 전제하고 도서발전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 직원들과 원고들의 근무 공간이 내륙과 도서 지역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달랐으며 서로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서 ‘제3자 사업에 실질적인 편입’ 여부는 1 제3자의 근로자와 원고용주의 근로자 사이에 광범위한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2 위탁업무가 제3자의 핵심 업무 내지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 소속 근로자와 원고용주의 근로자 사이에 긴밀한 업무연락이 있는지, 4 제3자가 원고용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 배치권을 행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반적·구조적 측면에서 제3자의 근로자와 원 고용주의 근로자가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야 하고, 제3자의 근로자와 원고용주의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직접 공동 작업을 하였는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 즉 1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 피고 지사, 원고들이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긴밀히 업무연락을 한 점, 2 이 사건 용역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서 지역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업무로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3 피고는 제○○씨 직원들의 업무 수행 내역을 매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였던 점, 4 피고가 제○○씨 직원들의 발전소별, 직무별 배치인원과 자격 요건을 정하였고 일일보고나 감사를 통해 근태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제○○씨 직원들은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이나 피고 지사의 도서발전 담당 조직과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피고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구별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서로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을 부정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한 업무 지시는 일부 도서지역에서 특수한 사정에 한정하여 있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예외적 사례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메일이나 유선 연락 등에 의한 업무지시는 이 사건 계쟁기간 전반에 걸쳐서 다수의 도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하고 피고가 이를 평가하는 방식은 각 도서발전소별로 대체로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각 도서발전소의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에 해당하는 2000.7.1.부터 2020.1.1.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일부 도서의 경우 2020.1.1. 이후 작성된 내용들만 존재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도서 역시 다른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계쟁기간 동안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 2025.5.26.자 준비서면 1∼2면). 더욱이 피고는 제○○씨에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도서전력팀 조직도와 각 직원의 이름, 직급, 번호 등을 공지하였고, 제○○씨 역시 월간, 연간보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각 도서발전소의 조직도, 인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피고 직원들과 제○○씨 직원들 사이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긴밀한 의사연락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서발전소에 고장상황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 직원이 직접 원고들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원고 신○○의 당사자신문녹취서 7∼8면).
계약 이행 결과의 보고와 평가 관련 검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21, 27, 54, 91, 92, 119, 120, 122∼124, 184, 186, 187, 197∼200, 216, 294, 308, 415∼420호증, 을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일, 주간, 월간, 연간보고 관련
도서발전소장은 매일 아침 9시에 정기적으로 관할 피고 지사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였다(피고는 일일보고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294, 415∼4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년 말경까지도 일일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에는 정원, 현원, 과부족·교육·휴가·출장 인원 및 이름, 발전·정전실적, 전일 발전·배전·영업 실적, 당일 계획, 전력수급 전망뿐만 아니라 언론동향이나 대외기관 방문 일정 등도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4.1.17.자 연평도 일일보고의 특기사항에는 ‘금일 김한길 당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방위 위원 및 보좌진, 기자단 연평도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갑 제18호증 2면).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도서발전소장들은 상당기간 주간보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피고 영업부는 2004.8.18. 도서발전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주간보고를 요청하였다. <다음 생략> 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제○○씨는 피고에 각 발전소별 월간 보고와 연간 용역수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피고는 2015.9.경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였는데, 위 시스템은 전국 도서지역 전력시설에 대한 발전운영, 발전정비, 위탁관리, 구매·자재, 공사관리, 판매·배전, 자산관리 정보를 관리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원고들은 위 시스템에 일일 발전실적(발전량, 소내 전력량, 최대 전력, 순시 최대전력 등)을 매일 24시 기준으로 집계하여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입력하였다.
정기 내지 수시 감사 관련
피고는 제○○씨를 대상으로 기술점검, 계통감사, 특정감사,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기술점검은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과 지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감사이고, 계통감사는 피고의 감사실에서 격년마다 일부 발전소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특정감사와 특별감사는 피고의 감사실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제○○씨에 구체적인 개선 조치의 이행을 지시하였고, 제○○씨 직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제○○씨에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우수사례 발전소 또는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갑 제121, 197, 199호증).
피고 사장의 지시로 피고 감사실이 2009.9.10.부터 30.까지 일부 도서발전소를 표본 조사하였는데, 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갑 제124호증). <다음 생략> 라) 피고 감사실은 2020.5.경 덕적도 등 13개 도서를 대상으로 자가발전도서 전력사업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결과 지적 사항 중 ‘도서발전소 발전원 인력관리 미흡’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갑 제20호증). <다음 생략> 또한 피고는 위 감사 결과 개야도사업소 소장과 공무과장에 대하여 발전기 고장보고 누락을 이유로 주의,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이 2020.3.경 발간한 「2020년 도서전력설비 관리·운영실태 종합점검 관련 점검기준 Manual」을 살펴보면, 발전분야 점검항목으로 ‘근태관리 적정성: 근태일지 작성상태 확인, 대근자 근무확인일지, Log Sheet 비교, 휴가 관련 증빙자료 첨부’가 포함되었고, 위 항목의 판정기준으로는 ‘근태일지 운영여부 및 작성 상태 확인, 휴가자 및 대근자 근무 확인, 휴가 관련 증빙자료 확인: 휴가원, 근무명령서’라고 기재되었다. 그 외에 점검항목으로 ‘차량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운영 여부, 발전동, 사무동, 창고 외부 관리상태: 건축물 균열, 누수 점검, 건축물 내외부 도장상태 점검, 청결상태 점검’ 등도 포함되었다(갑 제200호증).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씨의 정기보고나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연락 내용 중 발전·배전·영업 실적 등과 관련한 부분이나 피고가 위 시스템에 업무 관련 정보를 공지한 부분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용역수행결과보고, 도급인의 지시 내지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씨 직원들의 근태를 보고받거나 피고 고유의 업무를 제○○씨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감사를 통해 제○○씨 직원들의 근태나 업무 수행 방식, 자격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고 포상 내지 징계를 하여 노무 품질을 관리해 온 점 등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 보인다.
제○○씨의 피고에 대한 정기 보고는 도급계약에서의 용역수행 결과보고로 볼 수 있는 내용과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혼재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서지역에서의 발전·배전·영업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발전·배전·영업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용역 수행 결과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일보고, 주간보고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점검한 것이나,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고유의 경영상 관심사에 해당하는 도서 발전소의 방문자 내지 언론 동향을 보고하게 한 것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수행 역시 도급계약의 성격과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보임 가) 원고는 위 시스템을 통해 피고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위 시스템에 비안도 전소 발전기의 시운전 사진이나 엔진 운전 및 정비 매뉴얼, 소방분야 현장 가이드북을 업로드하고 이를 공람하도록 요청한 것 등을 그 사례로 제시하였으나, 위 내용들은 도급인이 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 직원이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다가 정전이나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이 확인되면 해당 설비를 담당하는 제○○씨 직원에게 연락하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복구 자재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원고 신○○에 대한 당사자신문녹취서 18면), 발전소 설비 고장 시 제○○씨 직원이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용역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이고 피고 직원이 조치 상황을 확인한 것이 별도의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경위, 전체 메뉴의 구성, 피고 직원이 위 시스템에 올린 공지 내용이나 원고들이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시스템은 그동안 건별로 종이, 이메일 내지 팩스로 이루어지던 발전설비운영관련보고나 데이터 정리업무를 위 시스템 내 기능으로 구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특기사항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하는 일일보고는 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가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에 올리는 공지는 도급인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제○○씨 직원들이 위 시스템에 발전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입력하는 것은 도급인에게 용역수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시스템을 통한 피고와 제○○씨 사이 업무연락 내지 정보공유가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은 도서발전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이 매일 24시간 상시적으로 피고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무라는 사정은 일정한 시간 단위 내에 특정한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감사를 통해 제○○씨 직원들의 근태나 업무 수행 방식을 평가하고 포상 내지 징계를 하여 제○○씨 직원들의 노무 품질을 관리함 가) 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의하면 제○○씨의 용역수행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평가는 전년도 수행결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업무종류에 따라 별도의 위탁수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라 피고 본사나 지사가 제○○씨의 용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확인·지도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씨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씨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의 제○○씨에 대한 정기 내지 수시 감사는 위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완성된 일의 결과를 평가하고 하자 내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위 조항과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용역수행 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무 자체의 품질에 관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감사의 경위나 감사 내용, 조치 요구 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도서발전소들을 피고 내부 사업부와 유사하게 취급하면서 제○○씨 직원들의 노무품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사장의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지시를 근거로 2009.10.경 피고 감사실이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과 도서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0년 작성한 도서전력설비 관리·운영실태 종합점검 매뉴얼(갑 제216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근태관리 적정성, 휴가자 및 대직자 근무확인’ 등과 같은 제○○씨 직원들의 근태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비용집행 적정성, 차량관리, 업무기준 및 기술자료 비치 및 관리상태, 기록물 운용상태’ 등 제○○씨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내지 노무 자체의 품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점검하고 이를 용역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피고는 감사를 통해 제○○씨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는데, 감사 결과 제○○씨 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출퇴근한 사례, 근태상황부 미운용 등 근태관리 미흡, 민박 운영, 선박 소유 등으로 인한 근무기강 문제, 순회정비 인력의 업무 수행 문제를 지적하고 제○○씨에 이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제○○씨는 그 요구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실제로 제○○씨의 징계대장(을 제22호증의 1)을 살펴보면, 징계 사유로 ‘한○ 검침 계통감사 지적’이, 징계 종류로 ‘감봉 1월’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피고의 지위나 도서지역 전기공급 사업이 갖는 공익적 특수성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사기업 사이의 도급계약에 비해 피고에게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며,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역시 명시적으로 도급인인 피고에게 도급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감사 실시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근로자 교체 요구권은 발주자가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계약상대방의 근로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의 완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에서 그 근로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발주자의 감독의무 역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즉 일의 완성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감독할 의무로 이해된다. 즉,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위 조항들이 일의 완성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개별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노무의 품질을 평가하여 포상하거나 징계할 권한까지 발주자(피고)에게 부여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감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 64, 6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업무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들만으로는 피고가 감사를 통해 제○○씨 직원들의 근태나 업무 수행 방식을 평가하고 포상 내지 징계를 하여 그들의 노무 품질을 관리한 것이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인력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결정권한 관련 검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31, 40, 48, 94, 97, 162, 185, 195호증, 을 제8∼11, 21, 23, 24 31, 32, 48호증, 을나 제1∼3, 12∼14,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씨는 자체적인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였고,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며, 도서발전소장이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직을 결정하였다.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이 2015.2.5. 제정하고 2015.6.30.에 개정한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자 교육절차서’(갑 제31호증, 이하 ‘이 사건 교육절차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에는 제○○씨의 교육·훈련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교육·훈련 관리 전담직원이 있고(갑 제185호증), 피고는 계약특수조건 [별표7]에 따라 제○○씨의 교육·훈련 시행실적을 평가한다.
피고는 다음 사례와 같이 제○○씨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하였다.
피고 인천지사는 2006.9.11. 검침 해피콜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검침 및 송달담당 현장원 중 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방문 접촉활동 방법에 관한 긴급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40호증).
피고 인천사업본부는 2006.11.13. 관할 도서발전소장들을 대상으로 정전예방을 위한 동절기 발전설비 및 배전설비 특별점검 시행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6년 하반기 발전소장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48호증).
피고 인천사업본부는 2011.6. 말경부터 7. 초경까지 사이에 백령도 내연발전소 등 관할 9개 자가발전도서의 제○○씨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갑 제85호증).
피고 부안지사는 2014.8.29. 위도발전소 등 관내 발전소의 공무차장, 검침원들을 소집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162호증).
피고 인천지역본부 전력공급부는 2016.11.3. 관내 10개 발전소의 공무요원들을 소집하여 안정적 전력공급 대책 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갑 제97호증).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할 제○○씨 직원의 발전소별, 직무별 인원과 자격 및 작업시간 등 인력운영방식을 결정할 권한과 근무태도를 점검할 권한을 행사하였고, 제○○씨 직원들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제○○씨 직원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가지고 근태에 대하여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음 가) 피고가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1 각 도서발전소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의 총 정원, 직무별 정원, 업무범위 및 기술자격을 정하고, 제○○씨는 위 내용을 준수하여 인력을 운용해야 하며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만 위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의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고, 2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정하며, 3 일일보고와 감사를 통해 제○○씨 직원들의 근태에 관하여도 상당한 수준의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씨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도급계약의 지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씨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업무 배치, 근태 관리 및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하며, 제○○씨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란 조직적, 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로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따라서 제○○씨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도급계약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제○○씨 직원들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교육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피고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직접 시행하기도 함 가) 이 사건 교육절차서에 의하면 제○○씨 직원의 교육·훈련의 주체가 피고와 제○○씨로 명시되어 있고, 제○○씨 직원들에 대한 법정, 전문, 일반교육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교육과정을 정할 때 피고와 제○○씨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제○○씨가 연간 교육·훈련계획안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씨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은 피고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씨가 시행한 교육·훈련의 비용은 전부 이 사건 용역대가를 구성하는 경비에 반영되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제○○씨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이 제○○씨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행을 관리·감독하고, 피고 지역본부에서 관할 도서발전소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내지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의 실행에 있어서도 피고가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씨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파견법 제23조), 위 사정이 도급계약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제○○씨의 위탁업무는 도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나 대통령 선거 등의 특수 상황에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피고가 비상시 근무기준을 정하거나 비상상황에서의 모의훈련을 진행한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내지 훈련을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총선 등 국가적 행사는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이 사건 용역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은 단순히 이론상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대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업무지시성이 강하므로, 피고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제○○씨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시행한 점은 상당한 지휘·감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의 전문성, 제○○씨의 독립된 기업조직과 설비 관련 검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15, 69, 100호증, 을나 제3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씨는 2019.12. 기준 직원들의 68%가 국가기술자격증(전기분야 542명, 기계분야 280명, 기타 160명, 합계 98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기술자격취득과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씨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수주한 전기공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전부였으나, 2003년 강서구청, 2005년에 서울시로부터 각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수원시가 추진하는 민간발전사업에 관하여 발전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기도 하였다.
제○○씨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전 및 점검 등을 위한 기기 및 설비, 차량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제○○씨는 2020년경 추도발전소에 연립형 사택을 신축하였고, 2016년 구자도, 2017년 독거도, 득량도에 각 주택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제○○씨 직원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하였다. 나머지 도서들의 경우 피고가 제○○씨 직원들 중 비연고지 무주택 직원들 위해 사택(피고가 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도, 거문도, 추자도, 울릉도에 소유한 주택), 합숙소, 비상대기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씨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차량과 설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용역 외에도 전기공사 관련 사업을 어느 정도 영위하는 등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조직을 갖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씨 직원들의 전문성은 주로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피고 주도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으로 보이고, 제○○씨의 매출은 대부분 이 사건 용역 수행을 통해 발생하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 등의 구매비 등도 피고가 부담하는 등 제○○씨는 피고에 의존적인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계약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용역이 단순 반복적 업무라기보다는 일정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업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7년 기준 제○○씨의 인력구성을 보면 고급숙련기술자가 전체의 70% 수준인데, 고급숙련기술자는 해당 분야(기계, 정밀기계)의 고졸 이상 학위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거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의 실무경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위 기준에 의하면 도서지역 현지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제○○씨에 입사하여 실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피고나 제○○씨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 기술을 습득할 경우 고급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씨가 채용 단계에서 부터 고급숙련기술자인 인력을 주로 채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2013년 도서지역 인력공급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제○○씨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자격 또는 경력을 소지 않은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지적하면서 제○○씨가 향후 자격 또는 경력이 없는 직원을 불가피하게 신규 채용할 경우 근무 투입 전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인력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씨 직원들의 전문성은 주로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피고 주도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제○○씨가 기업으로서의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역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씨가 기업으로서의 조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을 부정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제○○씨의 사업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지적하면서 제○○씨가 향후 자격 또는 경력이 없는 직원을 불가피하게 신규 채용할 경우 근무 투입 전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인력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씨 직원들의 전문성은 주로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피고 주도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제○○씨가 기업으로서의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역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씨가 기업으로서의 조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을 부정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제○○씨의 사업구조는 피고와의 특수 관계에 기반한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의존해 온 것으로 보인다. 1 제○○씨는 피고 퇴직자들의 사적 모임인 전우회의 100%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1년에 작성된 제○○씨의 위탁운영 실적보고서에는 제○○씨의 경영목적을 ‘한○ 퇴직사원의 재직시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여 한○의 비주력 사업분야에 참여함으로써, 퇴직사원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사단법인 전우회의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제○○씨는 설립 당시 산업시설 및 업무설비에 대한 청소용역 및 부대사업을 주로 영위하였으나 1996년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업조직과 수백억 원 대의 매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2021년 이 사건 용역대금은 64,590,823,000원인 반면 이 사건 용역대금 외 제○○씨가 같은 해에 수행한 용역들은 계약대금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규모에 불과하여(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 용역 대금 2,483,112,000원, 서울시에 대한 용역 대금 792,026,000원, 도봉구에 대한 용역 대금 389,871,000원 등) 제○○씨의 매출은 여전히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제○○씨는 2024.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소취하에 동의한 직원들은 한○○○○스가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들은 해고되었는데, 이는 제○○씨의 인력이 대부분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투입되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씨가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및 설비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차량의 유지비나 설비 구매비, 관리비 등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다(기계경비 중 공구 구매비, 계측기 구매비, 산업안전보건비 중 안전용품 구매비, 복합기, 프린터, 카메라 등 정보통신설비 구매비 등이 이 사건 용역대금을 구성하는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발전용 연료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나 정보통신비 등도 이 사건 용역대금의 경비 항목에 포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거나 피고가 제○○씨에 용역대금을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제○○씨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앞서 쟁점 분야별로 검토한 내용을 근로자파견계약의 판단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부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는 특성들도 존재하나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이 더욱 강하고, 도서지역 현장에서 근무할 인력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생략> 나. 따라서 피고(사용사업주), 원고들(파견근로자), 제○○씨(파견사업주)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1∼21, 23, 25, 27, 29∼36, 38, 39, 41, 43∼45는 별지2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제○○씨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 46∼48, 50∼56, 59∼72, 74∼78, 80, 82∼83, 85∼101, 103∼114, 116∼124, 126∼127, 130∼145가 별지2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제○○씨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제○○씨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은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 46∼48, 50∼56, 59∼72, 74∼78, 80, 82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위 각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현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 83, 85∼101, 103∼114, 116∼124, 126, 127, 130∼145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원고들의 입사일(2010.8.2.부터 현행 파견법 시행일 전날인 2012.8.1.까지 사이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2012.8.2.)인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위 각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46∼48, 50∼56, 59∼72, 74∼78, 80, 82∼83, 85∼101, 103∼114, 116∼124, 126∼127, 130∼145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다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확정일에 성립한다). V.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민법 제162조제1항). 그런데 원고 61, 63∼70, 73∼7813)(총 14명, 이하 이 부분 목차에서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라 한다)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상응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03891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11.30. 선고 (인천)2021나13187, (인천)2021나13194(병합), (인천)2021나13217(병합), (인천)2021나13200(병합)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제○○씨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고용기준일 이후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제○○씨가 2024.8.15.경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을 해고하여 위 원고들이 그 무렵 제○○씨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VI.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청구 부분은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판결의 경정은 시기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4179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주문은 제1심에서 소취하한 원고들의 순번을 포함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순번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에서 위 원고들의 순번도 삭제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주문 제4항과 같이 경정 내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도 별지 ‘경정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 내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판사 하지인 판사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