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74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같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직원의 정년을 59세로 규정하였고, 2016. 1. 1.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년퇴직일 이후에는 원고들이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그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에게 해당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정년 후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각 협력업체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은 피고를 사용자로 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피고가 정년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되고, 이 사건 지침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정년 도과 후에는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지침 제1조는 적용대상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지침 제3조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위 지침에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침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년 도과 후에 재고용되는 경우 위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이 정년을 도과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피고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삭감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