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8. 10. 선고 2010고단19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