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192
판결선고
2010. 8. 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E에서 유한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2. 1. 목포지역 택시요금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되자 2009. 3. 7.경부터 2009. 10. 8.경까지 사이에 위 F의 노동조합(정확히는 'G노동조합 H본부 F 분회'이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납금인상 및 임금인상 여부 등에 관하여 8차에 걸쳐 임금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9. 12.경부터 2009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I 등 18명에 대하여 비노동조합원들인 택시기사들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세 경감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액(이하 '부가세 경감 지급액'이라 한다.)을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여 회사에 더 많은 사납금을 내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종전 부가세 경감 지급액 30,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위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3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즉 "부가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르면 "지급 방법·시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자율적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지침 2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그러한 자율적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비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협의만을 거친 후 결과적으로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방법으로 부가세 경감 지급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이 회사 측과 임금협정을 함으로써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내는 사납금이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내는 사납금에 비하여 적기는 하지만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또한 인상되지 아니하여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점, 사납금, 임금의 인상 여부는 목포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의 수익 분배를 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게 되는 것임에 반하여 부가세 경감세액은 오로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납금, 임금의 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연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부가세경감 지급액수를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사납금, 임금 인상 여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적은 부가세 경감 지급액을 지급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 F의 노동조합은 원래 기업별 단위노조로 설립되었다가 2008. 2.경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그 조합원은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18명이다.
유한회사 F의 노·사 사이의 2006. 7. 28.자 2006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근로 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의 요구와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1인 1차제 운영을 할 수 있고(제3조),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이며, 주 4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고(제4조 제1호), 기사 간의 직접 교대를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연장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제4조 제2호).
또한 위 임금협정의 부속서류인 2006. 7. 30. 자 합의각서에 따르면(수사기록 2권 81쪽), "1일 운송수입금은 오전 83,000원, 오후 83,000원으로 일정액을 수납한다. 일정액에 미달시는 전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유한회사 F의 노·사가 2008. 2.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의하면, 택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오전 근로자의 근로시각은 06:00부터 13:4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 근로자의 근로시각은 14:00부터 21:4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다.
그렇지만, 유한회사 F의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위 근로시간 6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면 택시 배차시간은 7시간 40분이다.)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왔고, 회사 측도 초과 근로시간에 소요되는 가스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이 위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다.
유한회사 F의 노·사는 2006년 임금협정 유효기간인 2008. 8. 31.이 만료되자 새로운 임금협정을 위하여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9. 2. 1. 제시한 임금협정서 조정안에 동의하였는데, 그 조정안에 의하면 "노·사는 2008년도 임금에 대해서 택시요금 인상 후 사납금, 임금 인상 등을 교섭하여 조속히 타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유한회사 F의 영업 지역인 목포시에서는 2009. 2. 1. 택시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목포지역 9개 택시업체 중 7개 업체는 근로자 측과 1일 사납금을 8,000원 내지 12,000원 인상하기로 하는(1일 2교대를 할 경우는 1사람마다 4,000원 내지 6,000원 인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협정은 2009. 5. 1. 또는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유한회사 F의 회사 측은 2009. 5. 14.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 96명과 사이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임금의 인상 여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상에 따른 부가세 경감 지급액의 인상 여부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1일 사납금은 종전 83,000원에서 87,000원(오전), 89,000원(오후)으로, ② 월 급여는 25일 만근을 기준으로 종전 722,000원에서 747,000원으로, ③ 부가세 환급금은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각 인상한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협의안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도 동의하였다.).
유한회사 F의 회사 측은 2009. 3. 17.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도 사납금, 임금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회사 측은 비조합원인 근로자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기존의 사납금 납부 방식(택시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날마다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은 근로자들이 취득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 방식에 비하여서는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1일 사납금액수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액관리 방식(택시 근로자들이 얻은 수입 전부를 회사 측에 납부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받는 방식)에 의한 가감 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 방안을 주장함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한회사 F의 회사 측은 2009. 9.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납금, 임금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9. 9. 13.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조합원인 근로자들(노조분회장, 회사 측 방안에 동의한 조합원 1명은 제외)에 대하여 2008. 2. 15.자 단체협약상의 택시 배차시간 7시간 40분(근로시간 6시간 40분 + 휴게시간 1시간) 동안만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택시 배차시간 단축, 콜서비스 배정 중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비노동조합원들인 택시기사들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배차시간을 종래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2. 1. 목포 지역의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된 후 대부분의 다른 택시 회사들의 경우 늦어도 2009. 7. 1.까지 임금 협정이 이루어져 그 협정이 시행되었음에도 유한회사 F의 경우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9.까지도 사납금, 임금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택 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수익은 택시회사 측과 근로자 측 양쪽에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사납금, 임금에 관한 협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한회사 F의 회사 측은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기존의 사납금만을 받게 되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인상된 택시요금에 따라 많은 수입을 얻고도 기존의 사납금만을 납부하면 되어서 결국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점, ③ 조합원이 아닌 대다수의 유한회사 F의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 사이에 1일 사납금을 10,000원 인상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만일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전의 사납금만을 납부하되 택시 배차시간 등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칭이 되는 점, ④ 유한회사 F의 회사 측이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취한 택시 배차시간 단축 조치는, 차량의 마 모 등을 감수하고 단체협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도록 용인해 온 그 동안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일 뿐 단체협약을 어긴 것은 아닌바, 회사 측으로 하여금 임금협정을 마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깨면서까지 위와 같은 관행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도 택시 배차시간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사납금,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유한회사 F의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택시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초과 근로 수입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1일 10,000원의 사납금을 덜 내고 또 근로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임금협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택시 배차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7시간 40분의 택시 배차시간을 넘겨서 차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콜서비스 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0. 7.경 위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택시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이 줄어들게 되자 택시기사인 J에게 지급해야 할 2009년 9월분 임금에서 회사에서 미리 정한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원 441,25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위 F 노동조합 조합원 16명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39,259,944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한회사 F 노·사 간의 2006년 임금협정의 부속서류인 2006. 7. 30.자 합의각서의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방식이 아닌 이른바 사납금 납부 방식을 채택하면서 1일 사납금을 부족하게 납부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도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바, '전도(前渡)'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기일 전에 치르는 선급'이므로 '전도 처리' 한다는 것은 1일 사납금에 부족한 금액은 회사 측에서 그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회사 측에 대한 임금채권을 회사 측의 근로자에 대한 사납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그런데, 사납금 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택시 회사의 수입은 전적으로 택시 근로자가 매일 납부하는 사납금에 의존하게 되고 택시 회사는 그 사납금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만일 근로자가 사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에는 택시회사는 임금 지급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한회사의 노·사는 위와 같은 전도 처리를 하는 데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납금 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택시 회사의 노·사 역시 예외 없이 사납금 미달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동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한회사 F의 2006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인 2008. 8. 31.이 지나고 새로운 임금협정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유한회사 F의 노·사 사이에 위와 같은 전도 처리가 변함 없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하여 어떤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06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전도 처리에 동의하였고, 그 동의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전도 처리 방식에 따라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그들에 대한 사납금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그 금액만큼의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차시간 단축, 콜서비스 배정 중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차시간 단축, 콜서비스 배정 중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은 위 조항에 따라 무죄를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들의 부가세 경감 지급액 차등 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