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0. 28. 선고 2013고단12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916,000원, 퇴직금 833,330원과 2013. 1.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2. 12. ~ 2013. 1.분 임금 각 1,194,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