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24
판결선고
2014. 5. 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D아이스링크장을 설치, 운영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위 D아이스링크장에서 근로자 E를 고용하여 아이스링크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근로조건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붙임자료(체육시설업 신고서 등)
G에 대한 진정·조사서류 중 G에 대한 2011. 11. 16.자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정산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D아이스링크장 운영을 동업하였으므로, E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아이스링크장의 단독 대표자로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52쪽 내지 제53쪽), ② 피고인은 D아이스링크장에 관하여 G와 각 50%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달리 E의 지분에 대하여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③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동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F은 당시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표'로, G를 '사장'으로 불렀으나, E를 '이사'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E만 '이사'라고 불린 이유에 대하여는 '일하는 것만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일하는 것만 보면 E가 대표나 사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F의 피고인과 E가 동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증인 E가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의 액수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고, 피고인과 임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한 뒤에 그 합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E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D아이스링크장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다만 일반 아르바이트 직원과는 달리 다소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