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30. 선고 2014가단508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개인별 미지급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2010. 9월분~ 2013. 8월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9. 4.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돈 중 같은 표 '2013. 9월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내지 2013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서상 통상임금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한 기본급 및 각 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겸연장중첩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라 각 임금협약서 제8조(통상임금)의 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급 및 각 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겸 연장중첩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역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10. 9.부터 2013. 9.까지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시킨 이 사건 각 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산정한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수당은 정기상여금의 명목을 세분화 시킨 것으로 각 지급 해당 월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사실상의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후 그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 즉, 통상임금이 정하여져야 이 사건 각 수당 액수가 정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각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은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그 상여금을 이 사건 각 수당으로 세분화시킨 것으로 이는 정기상여금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정기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단체협약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등 그 밖의 임금 조건을 정하였고,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2012년에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각 요구하였다가 각 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2013년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종국적으로 근로자 등에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가)

이 사건 각 수당은 정기상여금이고,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는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는 피고는 전 조합원에게 임금지급일에 일정한 기준인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또는 연 5회, 정근수당을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전 조합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 등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이 재직에 연동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을 재직에 연동시키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전 조합원에게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을 제2 내지 12, 1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과 달리 이 사건 각 수당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5. 1. 7.자) 등에 준하되, 각 수당 지급 월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는 피고 내부 지급방법을 정하여 두고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각 수당 지급 월 현재 재직 중이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2012년에 피고와 각 임금협약을 위한 임금협상을 하면서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각 요구하였다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는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고 합의(이하 '이 사건 각 수당 통상임금 제외 합의'라 한다)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수당의 성격, 피고가 과거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의를 할 당시 토대로 삼은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관련하여 행전안전부 및 전라남도는 2008년경부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통보하지 않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수준을 직접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통보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에 기본급, 수당 중 복지비, 학비보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같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거나 피고 소속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수당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5. 1. 7.자) 등에 준한다는 등 지급 월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는 유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위와 같이 2006년경 이후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를 중간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법률지식 내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소의 제기 등의 부담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수당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일뿐만 아니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지 그 합의의 내용이 피고가 내부적 지급방법으로 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에 있어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5. 1. 7.자) 등에 준하되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는 지급조건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임금협약상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여기서의 통상임금은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 및 수당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되어져 객관적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정하여져야 이 사건 각 수당 액수가 정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및 피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각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각 수당 지급 해당 월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는 추가 지급조건을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될 정도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의 합의의 효력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관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합의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된 각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

2010. 9.부터 2013. 9.까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합계액과 이미 지급된 각 법정수당 합계액의 차액 즉, 피고가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시킨 이 사건 각 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한 미지급 금원 합계액이 별지 1. 개인별 미지급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①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 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제출의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을 경우 임금 인상률 등을 변경하여 임금 총액을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이윤 형성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모범적으로 근로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피고가 원고들 및 소를 제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될 법정수당 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36,832,414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중 미지급한 별지 1. 개인별 미지급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2010. 9월분 ~ 2013. 8월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4.부터 이 사건 201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돈 중 같은 표 '2013. 9월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