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유한회사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C, 유한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31
판결선고
2014. 9. 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유한회사 D 내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체인과 훅(조그만 구멍에 걸고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갈고리)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08:40경 유한회사 D 선박블록 제작 공장 내에서 유한회사 B 소속 베트남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 G(29세)이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스트링거에 외판을 부착하는 작업 중 레버풀러 체인이 파단되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약 1.7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목포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4. 1. 21. 08:40경 유한회사 D 사업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작업 중 사망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유한회사 D 사업장 내 706B51블록 및 698B51 블록 포드 측면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유한회사 D 사업장 내 709B51블록 작업장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2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 시정조치된 사업장 사진
- 사망진단서
- 계약서 등(증거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유한회사 D : 형법 제40조, 제50조(사망사고가 발생한 블록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유한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C, 유한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