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19
판결선고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신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0년부터 위 F을 피고인의 모 A로부터 승계·운영하였다.
피고인 A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5. 4.경 목포 소재 상호미상의 여관 업주로부터 사리분별 능력이 낮은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염전에 데리고 가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편한 일만 하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월급도 100만 원씩 줄 테니 섬으로 가자."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2014. 5. 13.경까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준사기
피고인은 2005. 4.경 전남 신안군 H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 G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286,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의자 B
준사기
피고인은 2010. 1. 피고인의 모 A가 운영하는 F을 승계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3,667,0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위 F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0. 1. 임금 928,860원(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3,667,05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14.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11,9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사소견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경합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리분별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였다.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7. 4.경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의 적금을 들어주었고 건강보험에도 가입시켜 주어 피해자가 치과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점, 아들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약 3,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고려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리분별능력이 낮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염전일 등을 시키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10. 5.경 피해자 명의로 약 250만 원의 적금을 들어주었고 치과치료 등도 받게 해준 점, 피해자에게 약 3,700 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