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4
판결선고
2014. 5. 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사회연령 11세 9개월(지능지수 90)인 피해자 D(남, 39세)를 2012. 10. 2.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남, 34세)를 2013. 6. 21.부터, 사회연령 10세 1개월(지능지수 75)인 피해자 F(남, 54세)을 2013. 10. 31.부터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등 폭력 관련 범죄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자인 D가 일을 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양쪽 뺨을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오후 전남 신안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 D가 가구를 운반하던 중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너 왜 짜증을 내면서 일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양쪽 뺨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 E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혔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E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배를 2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4.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5:00경 피고인의 집 옆에서 피해자 E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혔다는 이유로 D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을 붙잡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 흉기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잘라 버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범행
2014.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 21:00경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 F이 E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새끼야, 씨발 새끼야, E하고 제발 좀 싸우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4.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4. 20:00경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 F이 E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F에게 "E와 싸우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피해자 D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소금밭'에 보내어 일을 하게 하고, I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I의 동생 K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7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4.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382만 원을,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35만 원을,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45만 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영리유인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L 소재 M의 염전에서 일하는 피해자 F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저녁 전남 신안군 L 소재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만 잘 하면 설 쇠고 목포 데리고 나가 놀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면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급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을 따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고용한 근로자 D에게는 3년 후에 3년간의 임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2013. 6. 21.부터 고용한 근로자 E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2013. 10. 31.부터 고용한 F에게는 담배 값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D, E 및 F으로 하여금 2014. 2. 10.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D, E 및 F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2. 11.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을 한 장애인이 구조되어 '염전 노예'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후 경찰에서 신안군 소재 염전 운영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처 N과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및 사회적 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 F과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O 소유의 빈집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발견하면 어디 쳐 박아 놓고 매일 같이 폭행하고 수용소에 보내 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O 소유의 빈집에 들어가게 한 후, 2014. 2. 11. 오전부터 2014. 2. 14. 21:00경까지 피해자들을 O의 빈집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내사자 A 횡령액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J 소금밭 대표 I의 피해자임금지불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횡령죄, 각 최저임금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한 경우 > 단순 약취·유인등(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영리유인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E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고, F은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능력(IQ) 75, 사회지수(SQ) 72 정도로 사회연령(SA)이 10세 1개월에 불과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및 판단능력이 매우 뒤쳐져 있으며 전반적인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사람이다. 또한 피해자 D 역시 지적능력(IQ)은 83~97정도, 사회지수(SQ)는 84로 사회연령(SA)이 11세 9개월에 해당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기억이나 언어적 능력은 잘 발휘되는 편이지만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여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데려와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함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묵시적 주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염전 운영을 위한 영리행위나 집수리, 집 청소 등 노역에 부당하게 종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근 염전으로 피해자들을 보내어 일을 시킨 다음 그 임금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르자 다시 피해자들을 겁주어 감금상태에 두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년 초 언론에 소위 '염전노예' 사건이 보도되자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감추고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피해자들과 허위로 소급 작성하기까지 하면서 죄증을 인멸하고 사법절차를 왜곡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상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E의 모인 P에게 체불된 임금과 횡령한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고 P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받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F에게 체불된 임금과 횡령한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F의 도장을 날인받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에게 체불된 임금과 횡령한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고 D의 친형 Q의 입회하에 D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것인데, 이 경우에도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위와 같은 전제요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그들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에 비추어 볼 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 E의 경우에는 그의 모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그의 모는 당초부터 사실상 아들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E를 피고인에게 보호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E가 모를 보기 위하여 도망쳐 나오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를 다시 잡아가도록 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E를 장애인시설에 보내 사실상 E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그의 친형의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친형이 실제 D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