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6. 26. 선고 2014고합3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