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9,2014
판결선고
2014. 6.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전남 신안군 E에서 'F염전'이라는 상호의 염전을 피고인의 아버지 G로부터 이어받아 직접 운영한 자이다.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7. 7.경 전남 목포시 H에서 염전으로 데려가 일을 시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I(44세)에게 접근한 후, "염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염전 일을 해 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무일푼이고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목포여객선터미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마을이장 J를 통하여 여객선에 태워 E 염전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2. 9.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 C가 지적능력과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자신의 염전에서 피해자 I에게 "너에게 줄 월급은 우리 어머니 통장을 통해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11. 2.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662,503원(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582,91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자신의 염전에서, 피해자 C에게 "염전에서 일을 하면 7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12. 1.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467,455원(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8 내지 6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589,58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L로부터 "염전 일을 할 염부 1명을 보내주겠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D을 L가 운영하는 염전으로 보내어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다음 L로부터 피해자의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2011. 2. 10.부터 염전 종사원으로 근무한 I의 임금 662,503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합계 임금 합계 37,582,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2. 5. 9. 18:00경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I(48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길이 미상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17:00경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피해자 I의 숙소에서, C가 피고인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길이 미상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1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 D과 피해자 I가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길이 50㎝ 가량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 I, D,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소견서, 각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영리유인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하한이 1월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I는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능력(IQ) 67, 사회지수(SQ) 55 정도로 정신지체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지적능력(IQ) 73, 사회지수(SQ)는 71로 기억능력은 잘 발휘되는 편이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부합하는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데려와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함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묵시적 주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염전 운영을 위한 영리행위에 부당하게 종사시켰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상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I에게 체불된 임금 전부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I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에 비추어 볼 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게 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에게 밀린 임금과 횡령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1. 14, 같은 해 4. 9부터 4. 15까지 총 2차에 걸쳐 피해자 N와 그 동생 O이 2010. 6.경 전남 신안군 E 소재 O 소유의 P 소재 염전과 피고인 소유의 Q, R, S 소재 염전의 경계 부분에 흙과 자갈을 매립하여 만든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총 370m를 같은 동네 주민 T을 시켜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N와 O의 소금 출하 및 염전주변 청소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염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아버지(G)나 피고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자신의 염전에 이 사건 진입로를 무단으로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자구로 원상복구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2010년경부터 자신들 소유의 염전 경계가 불분명하여 계속적으로 분쟁이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염전을 함부로 매립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하고 자신의 염전업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해자 N는 위 혐의로 약식 기소된 후 이 법원 2013고정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4.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자신 소유의 염전에 이 사건 진입로를 만들도록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하여 자신의 토지를 침입하고 있다며 이 법원 2012카합133호로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5.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헤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N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노173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3. 3. 28.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진입로를 만들도록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로 인하여 자신의 염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을 이 법원 2011가단5910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23. 피해자들의 이 사건 진입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각자 소유의 염전의 경계를 인정하고 서로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염전에서 2012. 1.경부터 염전 종사원으로 근무한 C의 임금 467,455원(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8 내지 63 기재와 같이 임금 26,589,58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1년 11월 임금 잔액 1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39,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2. 5. 9. 18:00경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41세), D(47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쥐고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길이 미상의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중순 17:00경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길이 미상의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와 위 피해자들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길이 50㎝ 가량의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36조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2014. 4. 8.자와 2014. 4. 9.자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8.과 2014.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