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96,2015
판결선고
2017. 1. 1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496(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서 노숙인 재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1. 1. 임금 678,240원(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66,861,3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E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6,431,58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10(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시설장으로 시설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이다.
[범죄사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E의 시설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은 E의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피고인 B을 조리원으로 등재시키고 목포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09. 1. 5.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목포시청에 '2009년 1/4분기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E에서 조리원으로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E에서 조리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목포시청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만 조리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826,000원을 E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사기-인건비)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188,653,050원을 교부받고,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국비) 130,078,9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E의 시설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은 E의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피고인 B을 조리원으로 등재시키고, 목포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23.경 위 E에서 피해자 목포시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E에서 조리원으로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특별수당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E에서 조리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목포시청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만 조리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별수당 보조금 명목으로 70,000원을 E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사기-특별수당)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E의 시설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이용하여 일반인들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피고인 B에게 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4. 27.경 E에서 다른 종사자들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휴일수당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업무상횡령-후원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합계 7,150,000원을 후원금에서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E의 시설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E 자금으로 E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을 구입할 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필품을 같이 구입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11. E에서 생필품 구매를 담당하던 J에게 부인인 피고인 B이 물건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하면 E 자금에서 생활인들의 생필품을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J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후 J가 구입하여 온 생필품 중 시가 약 626,900원 상당의 자연퐁 6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업무상횡령-생필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89,260원 상당의 생필품을 J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96]
증인 F, K, H, L, M의 각 법정진술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2회의 것, 증거목록 순번 26)
퇴소확인서, 각 신상기록카드, 고유번호증, 시설종사자 인적사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고단1510]
K, H의 각 법정진술
S, T, L, J, M, U, V, N, R,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회복지법인 E의 등기부등본 첨부), 녹취록, 2008년도 1월분 종사자 개인별 급여 지급내역, 지출결의서, 2008년 1월 일용직 급여리스트(B), E의 2009년 1/4분기 운영비 보조금 신청 서류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인한 B의 급여액), 수사보고(E으로부터 제출받은 생계비 등 관련 자료 첨부), 생활용품 구매내역 합계 등 자료, 생활용품 구매 내역서, 수사보고(E 생활용품 구입비용 정리), E 계좌거래내역 등(CD),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인건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내역 첨부), 수사협조 관련 자료 제출, 개인별 급여내역 현황(B), 후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목포시청의 피의자 B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내역 첨부), 수사협조 관련 자료 제출, E 운영비, E 수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를 이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F과 Q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리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오갈 데 없는 F과 Q의 처지를 악용하여 상당 기간 근로를 시켰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오히려, F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별지
각주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사기 부분,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상습사기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에서 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상습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