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6,2016
판결선고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내에서, 2015. 9. 16.부터 2015. 11. 30.까지는 (유)D을 운영하고, 2015. 12. 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유)E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 조립업을 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89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5.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64,7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218』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4. 위 (유)D 사무실에서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4.부터 2016.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768,9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수사보고(체불내역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896』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6까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