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609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부터 12까지, 15부터 19까지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