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준석(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인 E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해 갔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E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장찬수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