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88,2017
판결선고
2017.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488』
준사기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업주로,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9. 18.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 G을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숙식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같은 주소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돼지 백신 및 소독 보조직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농장에서 계속 일을 시킨 후 2010. 1. 31.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928,860원(고용노동부 공시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76,830,9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돼지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의 임금 976,320원을 지급 정기일인 2011. 12. 1.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921,440원을 각 지급 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임금확인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기보험 계약내역서, 해약환급금 거래내역서
[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들어 그 보험금을 대신 납입해주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지적능력(IQ)은 71로 계산능력은 평균 이하 수준인 반면 유추능력은 경계선 수준, 주의 및 주의집중력, 연속처리, 정신운동기민성은 정신지체수준이고, 피해자의 사회지수(SQ)는 48로 7세 9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5. 7. 피해자와 1일 임금 7만 원, 월 평균 고용일수 12일로 된 고용임금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임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0. 17.경 이래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5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 명의로 정기적금을 들고, 매월 임금을 위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보험에 들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며, 특히 일부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바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점, ③ 피고인의 보험 가입 시점이 피해자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과 일치하지 않고, 납임 금액 또한 피해자의 월 임금과 일치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위 보험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회에 걸쳐 중도 인출을 하기도 하였고, 일부 보험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편취금액 및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회복시켜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