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194,937원 및 그 중 34,852,428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6,342,509원에 대하여는 2020. 7. 15.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임용 당시의 명칭 :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6. 10. 1.경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3. 1. 다시 부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9년 2월 경 퇴직하였다.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 교원의 직전 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3가단4096호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 이에 대하여 소 제기 무렵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였을 당시 교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은 다투지 아니하나, 2010. 7. 15.자 교수회의 및 2015. 2. 5.자 교수회의를 통해 교원들로부터 위 성과급 연봉제에 대한 소급 또는 비소급적 추인 내지 동의를 받음으로써 위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원고에게는 1999. 3. 1. 제정된 성과급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0,420원 및 그 중 20,396,810원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1. 21. 선고 2013가단409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421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심리불속행행기각 2015다553335 판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가단5152915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2010. 7. 15.자 교수회의, 2015. 2. 5.자 교수회의에서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 ‘원고가 2006. 10. 1.자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여 새로운 신분이 설정된 것이므로 그 때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를 수용하는 새로운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3. 3. 1. 재임용될 당시 위 성과급 연봉제를 수용하는 새로운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 치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가 위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연봉제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는 1999. 3. 1. 제정된 성과급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6,788,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51529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1137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심리불속행 기각 2018다278412 판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가소5875738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승진임용 및 재임용되면서 피고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2017나75714)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연봉제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1998년 3월경 임용된 원고에게는 1999. 3. 1. 제정된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른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7,624,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소58757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75714 판결, 대법원 2019. 1. 17. 심리불속행기각 2018다278122 판결). 바. 피고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원고에게 별지 1표의 각 기지급액(F) 란 기재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1. 8.경 피고에게 E학회에 교원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1. 10. 위 학회 참석 후 교원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피고의 2006년도 호봉별 급여내역은 매월 본봉월액, 매월 성과수당, 매월 정액 급식비, 매월 연구비, 명절월 명절본봉, 명절월 명절 성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시한 성과급 연봉제 변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 다. 라. 마.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내용과 같이 1999. 3. 1. 제정된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른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원고에게 별지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9.과 2019. 1.에 총본봉액(44,651,640)의 1.5%인 669,775원을 각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책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으로 각 636,4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7 기재와 같이 급여 외 특별상여금 차액과 지연손해금[다만 별지 7. 기재 2차 특별상여금의 5% 이자 기산일(익일)‘2018. 1. 18.’은 ‘2019. 1. 18’의 오기이므로, 2차 특별상여금 관련 이자와 미지급 총액의 계산 결과도 정정되어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0. E학회에 참석하였으므로, 피고는 2019. 6.에 위 참가비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별지 7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참가비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 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6.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이러한 승진 임용 및 재임용은 당시 변경된 연봉제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06. 10. 1. 승진임용 이후, 2013. 3. 1. 재임용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연봉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17. 8. 16. 개최된 연봉제 추인 회의에서 연봉제 지급규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후 추인되었으므로, 적어도 2017. 8. 16. 이후부터는 위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연봉제에 따른 급여지급이 정당하므로 피고는 최소한 2017. 8. 16.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2006학년도 호봉별 급여내역 표의 지급대상에 ‘급여 외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 주장과 같이 호봉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피고는 별지 7기재 원고 주장의 급여 외 특별상여금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C대학교 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 규정, 학술회의참가경비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는 퇴직한 원고에게 2018. 10. E학회 참가비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원고는 1998년 3월경 임용된 사실, 피고는 1999. 3. 1.자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급여 체계를 연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인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의하여,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월 1일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인 이 사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진임용 및 재임용으로 인한 연봉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 피고 교원의 승진임용과 재임용에 관하여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은, 최소 승진소요년수 및 승진을 위한 연구,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기준의 최소 충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 보류를 할 수 있고(제34조, 제42조), 재임용을 위한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업적평가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48조, 제51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년 이후에 피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 탈락으로 결의된 교원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연봉제 방식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 승진임용 내지 재임용될 당시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 탈락된 교원은 비정년트랙의 계약직 교원들이 대다수이고 정년트랙 교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재임용탈락 결의는 해당 교원이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재임용 제한사유인 학부(과)의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학부(과)가 폐지되거나,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재임용 탈락으로 결의된 정년트랙 교원들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임용되었거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재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정년트랙 교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승진 내지 재임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창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7. 22. 개정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5항은 “임용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 재계약에 의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승진임용 및 재임용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에 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후 그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신규 임용된 교원과 달리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득이익이 존재하는데,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재임용 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75714 판결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들면서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연봉제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승진임용 및 재임용 당시 연봉제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임용된 1998. 3.경부터 원고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연봉제가 아닌 기존의 호봉제에 의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승진임용 및 재임용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8. 16.자 결의로 원고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호봉제에 따른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의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른 연봉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함은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8. 16. 피고 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급여액을 삭감할 수 없다. 이 사건 취업규칙은 피고 주장의 2017. 8. 16.자 교원들의 결의일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의 급여액 산정에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급여 외 특별상여금 차액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기준표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된 호봉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2018. 9.과 2019. 1.에 호봉제를 기준으로 한 총본봉액(44,651,640)의 1.5%인 669,775원을 각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책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으로 각 636,4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급여 외 특별상여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가 획정한 위 2006학년도 호봉별 급여내역 표의 호봉별 급여내역은 매월 본봉월액, 매월 성과수당, 매월 정액 급식비, 매월 연구비, 명절월 명절본봉, 명절월 명절 성과로 각 구성되어 있고, 원고 주장의 ‘급여 외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가 획정한 위 2006학년도 호봉별 급여내역 표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 제출 증거나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특별상여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그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10. E학회 참가비 지급의무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대학교 학술회의참가경비지원 규정은 C대학교 교원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연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국내 학술회의 참가 경비는 개최 지역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지원하고, 단 학회 관련 업무 출장은 제외하고, 국제학술회의 국제 학술회의를 합하여 연 2회에 한하여 매 학기당 1회 지급하고(제4조), 제한사항 등으로 학기 중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경비지원을 신청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제7조 제4항), 지급방법 관련 학술회의참가경비는 매 학기 초공지된 기간에 학술회의참가경비지원신청서를 일괄 접수, 검토 후 1학기에 신청한 것은 9월에, 2학기에 신청한 것은 익년도 3월에 일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 8.경 피고에게 E학회에 교원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1. 10. 위 학회 참석 후 교원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2월 경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위에서 본 C대학교 학술회의참가경비지원 규정의 내용, 원고가 청구하는 2018. 10. E학회 참가비의 성격, 원고가 2019년 2월 경 퇴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참가비 10만 원을 2019. 6. 18.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해야 할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그 지급할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5년 4월부터 2019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51,194,937원 및 그 중 34,852,428원(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미지급 금원 합계액 32,682,19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소장 접수일 2018. 4. 16.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70,238원의 합계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11.(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2018. 11. 26. 이 사건 피고를 경전 전 F에서 경정 후 학교법인 B으로 경정함이 허가되었고,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당사자 경정결정 정본 등은 2018. 12. 10. 피고 학교법인 B에 송달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6,342,509원(2018년 3월부터 2019. 2월까지의 미지급 금원 합계액 15,032,6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청구의 취지 확장일인 2020. 7. 13.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09,909원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7. 13.자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20. 8. 19.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