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63,2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 중 75%를 원고들이, 나머지 25%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4. 7. 1., 원고 B은 2010. 4. 1.에 각 피고에 입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들이 담당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목포시로부터 경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3회 이상 불복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1>
피고는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1.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으로써 할당된 업무를 전부 마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원고들은 위 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보조하여 참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8. 1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구합7440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보조참가인인 원고들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예비적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두62360).<2>
위 제2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 6. 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2017두38294), 위 제2심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제2심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